전문약사제도 딴지거는 의사 단체…"필요성·역할 모호"
- 김지은
- 2022-07-27 16:07:0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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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의료연구소, 전문약사제도의 한계·문제점 지적
- “대체조제 활성화·임의조제 부활 수단되나”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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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의료연구소는 27일 ‘대한민국 의료 현실에서의 전문약사제도의 한계 및 문제점 분석과 제언’에 대한 보도자료를 냈다.
이번 자료에서 연구소는 법제화를 통해 내년 시행을 앞둔 전문약사제도와 관련 “약료란 용어 모호함과 약사, 전문약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논란, 병원 약사, 지역 약사의 인력불균형 문제로 인해 발생할 전문약사제도의 파행, 의사의 진료권과 처방권 침범, 의약분업 제도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제도 변화 필요성 등의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우선 전문약사제도와 관련, ‘약료’ 개념을 통해 전문약사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 제도의 당위성을 만들기 위한 목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약료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하다보니 전문약사의 역할이나 업무 범위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마련하기 힘들다는 것이 단체의 설명이다.
단체는 “약료가 비전문약사와 전문약사의 역할을 구분 짓는 개념도 아니다. 전문약사의 명확한 역할이나 업무 범위 등에 대한 내용 없이 모호한 약료라는 개념만 강조하다 보니 제도의 필요성은 설득력이 없다”면서 “약료의 명확한 개념과 전문약사의 역할 및 업무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먼저 마련해놓고, 하위법령을 만드는 게 복지부, 약사회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추후 전문약사가 탄생한다 해도 현재 국내 의료현장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는게 단체의 주장이다.
단체는 “현재 병원 상황상 약사 인력의 부족으로 복약지도와 약물교육, 고위험 약물에 대한 교육 등을 대부분 간호사들이 하고 있고, 부족한 인력 때문에 병원 약사들은 조제와 의약품 관리만해도 업무량이 상당하다”면서 “저수가 시스템 극복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병원은 약사를 최소한으로만 채용하는 상황인데, 과연 전문약사제도가 도입된다 해서 이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병원에 채용될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단체는 복지부와 약사회를 향해 전문약사의 명확한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는 한편, 의료계가 우려하는 처방전 리필제, 대체조제 합법화, 임의조제 부활 우려 등의 오해 소지부터 불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복지부는 의약분업 제도에 대한 재평가와 제도 변화를 통해 새 제도가 보다 안정적으로 도입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단체는 전문약사제도 하위 법령 제정 결과를 지켜볼 것이다. 나아가 복지부가 장기적 안목으로 의료계, 약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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