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한약사 업무범위 설정, 대책 없는 복지부
- 이정환
- 2021-10-28 20:23:2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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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헌 의원 '약사·한약사 갈등 해소대책' 서면질의에 답변
- "의약품 분류기준 탓 약사·한약사 업무범위 구분 난망"
- "한약사, 약사법 상 한약·한약제제만 권한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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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업무범위는 한약과 한약제제이나, 의약품 허가 시 한약제제를 별도 구분하지 않는데다 약사-한약사 간 갈등으로 취급권역을 명확히 구분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27일 복지부는 국회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 종합감사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백 의원은 약사와 한약사 간 갈등을 직접적으로 질의했다. 두 직능 간 갈등이 날로 커져가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복지부 대책을 물었다.
해당 지적에 복지부는 지금까지 밝혔던 입장을 반복하는 수준에 그쳤다.
복지부는 현행 약사법 상 한약사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 약국개설자는 일반약을 판매 할 수 있으므로, 한약사는 면허범위 내 약을 조제·판매할 수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한약사 업무범위에 대해 '한약과 한약제제 관련 약사업무를 담당하는 자'라고 명확히 했다.
다만 현행 의약품 분류 기준(식약처 '의약품 분류 기준에 관한 규정')이 전문약과 일반약으로만 구분하고 품목허가 시 한약제제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일반약에서 한약제제를 분류하는 조치가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직역 간 이견과 한약제제 범위가 불명확해 구분이 어렵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복지부는 "향후 의약품 분류 소관부처인 식약처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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