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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법 사각지대 놓인 한약사 일반약 판매…복지부도 '당혹'

  • 김정주
  • 2019-08-08 06:18:37
  • 관련 법상 약국 개설자는 일반약 판매 가능...복지부 '입법불비'가 원인
  • 국회서 법 정비 개정안 표류...현재 입법기관 행정행위 한계 봉착
  • 복지부 "약사회-한약사회 실무논의·상호 신뢰 형성이 우선돼야"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한약사 일반약 판매 행위 논란에서 비화한 약사-한약사 업무범위 문제에 정부가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법과 제도가 제대로 갖춰지지 못해 '입법불비(立法不備)'한 상황이 20년 가까이 이어진 가운데 벌어진 직역갈등인 데다가, 법률 정비 가능성이 높지 않아 정부도 합법과 불법의 잣대를 명확하게 대입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한약사 일반약 판매 행위와 관련한 입장은 변화한 적 없다. 그간 복지부는 관련 민원에 대한 유권해석 등을 통해 수차례 "한약사 일반약 판매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설명을 해왔다.

이는 약사법상 약국개설은 약사뿐만 아니라 한약사에게도 허용하고 있고, 의약품 판매는 '약국 개설자'로 적시돼 있는 데서 비롯된다.

즉, 한약사는 약국 개설과 의약품 판매가 가능한 직능이지만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로 그 범위를 제한해 해석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야기되고 있고, 여기서 법은 약사사회 '정서법' 혹은 '바닥 감정법'과는 별개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약사법상 약사와 한약사의 개설 허용과 직역, 업무범위 허용을 담은 내용.
정부는 이를 '입법불비'로 규정하고 미비한 법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시 말해 논란의 여지가 있는 현재로선 사안을 판가름 할 땐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범위, 즉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다.

복지부는 "급여조제는 직역 구분이 명확한데 반해 의약품 판매는 한방분업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법을 정비하지 않는 한 (직역 간) 해석이 여러 갈래로 나올 수 밖에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소비자 입장에서 명시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은 해석을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바람직하지 않다'는 정부의 일관된 입장은 여기서 나온다. 실제로 한약사의 업무범위가 한약제제로 제한돼 있더라도 일반약 판매와 관련해 불법으로 단정하기엔 처벌조항이 아예 없는 것도 정부로서는 행정행위를 하는 데 난감한 상황인 것이다.

복지부는 "입법불비 상황에서 단순 유권해석으로 (합법과 불법을) 판가름하기는 어렵다"며 "이는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서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국회도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 약사와 한약사 업무범위 명확화와 약국 명칭 등에 대해선 국회 김순례 의원이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지만 1년반여 계류 중이다. 현재로선 개정 통과가 희박하다는 게 중론이어서 입법기관인 정부와 국회의 주도적인 해결이 요원한 게 사실이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약사회와 한약사회 등 직능단체에 보낸 약사법상 업무범위 준수 공문.
복지부는 "약사와 한약사 모두 각자의 역할이 있으므로,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며 "의약품 판매에 있어서 각자 해석을 달리 한다는 면에서는 입법불비가 있으며, 입법적 논의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여기서 약사회와 한약사회가 상호 실무논의를 본격화 해서 현장 업무와 관련한 갈등을 해소하는 게 일의 순서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복지부는 "이번을 계기로 현장에서 약사회와 한약사회가 실무적 논의를 통해서 상호 신뢰 등 국민을 위해 각자 역할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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