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한약사 면허범위 혼동 약국명칭 금지법 부정적
- 최은택
- 2017-08-22 12: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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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종합적 고려, 약사회-수정수용, 한약사회-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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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수석전문위원 "취지 공감하나 해결책으론 한계"

복지부는 부정적 의견을, 대한한약사회와 성북구보건소는 반대 입장이다. 대한약사회는 수정 의견을 제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석영환 수석전문위원은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건복지위원실에 전달했다. 이 개정안은 23일 전체회의에서 신규 상정된다.
22일 검토보고서를 보면, 김 의원의 개정안은 약국개설자가 소비자가 약사 또는 약사의 면허 범위를 혼동할 우려가 없도록 약국의 명칭을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해 약국 명칭을 표시한 자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다.
가령 한약사는 '메디컬약국', '행복한약국' 등과 같이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을 조제 판매하는 약국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쓰지 말라는 얘기다.
정부와 각 단체의 입장은 호의적이지는 않다. 보건복지부는 "현행 약사법상 약사, 한약사 모두 약국개설자가 될 수 있지만 약국 또는 한약국을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다. 이미 약사와 한약사는 자격을 표시하는 명찰 패용, 약국 내 면허증 게시 의무가 규정돼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부정적 의견을 내놨다.
대한약사회는 수정수용 입장이다. 약사회는 "약국 명칭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개정안은 일선 약국 및 보건소 등에 혼란을 가중할 우려가 있으므로, 약국 명칭 표시 제한보다는 약사는 약국을, 한약사는 한약국을 개설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한한약사회는 수용곤란 입장을 내놨다. 한약사회는 "일반 양약과 한약제제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은 상황에서 약국개설자의 업무 범위에 따라 약국명칭을 구분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했다.
서울시 성북구 보건소도 역시 수용곤란 의견을 제시했다. 보건소는 "약사법은 개설주체에 따른 약국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 않은 점, 약사가 한약사를,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할 경우 해당 약국에서 양약, 한약제제, 한약을 조제 판매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으로 인해 법 집행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석 수석전문위원은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범위에 따른 약국 운영을 명확히 함으로써 약국 및 한약국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오인할 우려를 방지한다는 점에서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그러나 일반인이 약국과 한약국을 오인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현행 약사법 상 약사 및 한약사가 개설할 수 있는 약국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있고, 약국과 한약국의 업무범위 등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며 "개정안과 같이 약사 또는 한약사의 면허 범위를 혼동할 우려가 없도록 약국의 명칭을 구별해 표기하도록 하는 건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현행법상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하더라도, 일반 약사를 관리약사로 고용해 일반의약품 및 전문의약품을 조제 판매하는 게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현재 전체 개설 약국 약 2만1000개 중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 수는 603개로 나타났다. 이중에는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약국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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