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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한약국 분리법안, 20대 국회 만료로 폐기 수순

  • 이정환
  • 2020-05-11 12:44:17
  • 3년째 복지위서 '제자리 걸음'…법안소위 상정조차 못해
  • 기준 없고 면허권 구분 모호한 현행법 사각지대 영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20대 국회 임기종료가 임박한 가운데 약국과 한약국 개설시 명칭을 명확히 구분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제대로 된 여야 논의없이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약사·한약사 약국 개설 시 각각 면허 범위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 약국 이름을 쓰지 못하게 해 환자·국민 혼란을 최소화하는 게 취지지만, 발의 후 담당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원회 조차 상정되지 못한 채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2월 당시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안은 복지위 전체회의에 단 한 차례 상정된 이후 정지 상태다.

해당 법안은 약사와 한약사가 각기 허용된 면허 범위에서만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도록 명확히 하는 게 목표다.

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인데도 한약을 취급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약국 이름을 쓰거나 한약사가 운영하는데도 일반 양약을 취급하는 것 처럼 이름을 짓는 사례를 없애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법안은 입법 타당성을 여야가 논의하는 복지위 법안소위에 조차 안건 상정되지 못했다.

현행 약사법 상 약사와 한약사 모두 약국을 개설할 수 있는데다 속칭 '한약국'이란 구분 자체가 부재해 약국 이름을 법으로 규제할 수 없다는 게 복지위 전문위원실과 보건복지부 등 입장이다.

쉽게 말해 약사가 개설한 약국과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없고, 구분 할 기준을 만들기도 어려운 상황인 셈이다.

또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 약사를 고용할 경우 해당 약국에서 양약, 한약제제, 한약을 모두 조제·판매할 수 있는 점도 법안 심사에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결과적으로 복지위 계류중인 해당 법안은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5월 30일을 기점으로 폐기될 전망이다.

상황이 이렇자 일선 약사사회는 정부와 국회가 약사와 한약사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는 작업에 소극적인 게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중이다.

약사법 상 미흡으로 약사와 한약사 간 감정싸움과 갈등이 십 수년째 촉발되는데도 직능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하지 않고 있다는 견해다.

서울의 한 개국약사는 "약사, 한약사 직능갈등에도 국회와 복지부가 관망하고 있는 상황이다. 면허권 충돌을 해결할 기미 조차 보이지 않는다"며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대한 면허를 부여받았는데, 현행법은 면허경계를 모호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다"고 피력했다.

이 약사는 "애초 약사는 약국을, 한약사는 한약국을 운영하도록 제도를 만들었어야 한다. 시작이 잘못됐다면 해당 한약국 법안을 제대로 논의해 정부와 직능단체, 여야 간 견해를 주고받았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약사·한약사 면허권 분쟁 해소에 나서지 않는다면 지리한 갈등은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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