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권한 확대'…JW그룹, 사채 발행 절차 간소화 추진
- 차지현
- 2025-02-26 12: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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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주총서 대표에 사채 발행 권한 위임 조항 신설…자금조달 유연성 제고
- 작년 기점으로 기존 발행 사채 만기일 속속 도래, 추가 사채 발행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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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제약 업계에 따르면 JW홀딩스는 내달 26일 개최하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관 일부 변경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제 19조 사채 발행 조항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이날 JW생명과학과 JW신약 등 JW그룹 상장 계열사도 사채 발행 조항 신설 내용을 담은 정관 변경 안건을 상정했다.
신설 조항에 따르면 JW홀딩스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또 이사회는 대표이사에 1년 이내 사채 발행 권한을 위임 가능하다.
이전까지 JW홀딩스를 포함한 JW그룹 계열사 정관에는 사채 발행 관련 조항이 존재하지 않았다. 법령에 따라 이사회 결의, 주총 승인 등을 거쳐 회사채를 발행해 왔다.
이번 정관 변경으로 회사가 주총 승인을 거치지 않고 이사회 결의만으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이 명확하게 마련됐다. 대표이사가 일정 기간 동안 이사회 승인 없이도 사채를 발행할 수도 있게 됐다. 사채 발행 절차를 간소화한 셈이다.
JW홀딩스 측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표준정관 가이드라인에 맞춰 정관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면서 "사채발행에 관한 조항을 신설해 규정을 세분화하고 자금조달의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고 정관 변경 목적을 설명했다.
JW그룹은 이제껏 자금 조달을 위해 사모 방식 회사채를 활용해 왔다. 그룹 지주사인 JW홀딩스는 지난 2023년과 2024년 각각 350억원과 300억원 규모 사모채를 발행했다. JW신약도 2019년부터 3차례에 걸친 사모채와 채권형 신종자본증권 발행으로 384억원을 조달했다. JW메디칼, JW바이오사이언스, JW생활건강, JW크레아젠 등 그룹 계열사도 사모채를 발행한 이력이 있다.
눈길을 끄는 점은 과거 발행한 사모채의 만기가 속속 도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JW홀딩스가 2023년 발행한 사모채는 지난해 말 만기가 끝났고 2024년 발행한 사모채는 내년 상반기 만기가 도래한다. JW바이오사이언스가 발행한 80억원 규모 사모채의 상환일은 올 9월이다.
JW그룹이 기존 사채 상환을 위한 추가 회사채 발행을 염두에 두고 이번 정관 개정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앞서 JW신약은 지난해 11월 만기가 끝난 기존 사모채 상환을 위해 전환사채(CB)와 사모채를 발행한 바 있다. 당시 JW신약은 100억원 규모 CB와 250억원 규모 사모채를 통해 기존 채무 상환 자금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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