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가 희귀약 '복권수익금'으로 건보급여…입법 추진
- 이정환
- 2025-01-01 18: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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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 재원 마련해 중증질환약 환자 접근성 강화
- 전진숙 의원, 건보법·복권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 기재부·복지부 찬반 입장 따라 입법 성패 갈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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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된 건강보험재정만으로 초고가약 건보급여 적용을 통한 환자 접근성 강화에 한계가 있는 만큼 별도로 돈 주머니를 만드는 법안이다.
31일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나 중증질환 치료제는 환자 생명을 살리기 위해 꼭 필요하지만 가격이 매우 비싸 건보급여 대상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초고가약 환자 접근성 강화와 건보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의제가 매번 충돌하는 이유다.
이에 전진숙 의원은 복권수익금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배분해 희귀난치질환, 중증질환 환자에 대한 보험급여로 쓸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건보재정만으로 초고가약 급여를 적용하는 노력을 넘어 별도 재원을 마련해 환자 접근성을 강화하는 취지다.
법안을 보면 건보법 개정안은 제108조의 2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제2항에서 건보공단이 복권기금법이 정하는 복권수익금을 배분받을 수 있게 했다.
특히 같은 법 조항 내 제5항을 신설해 건보공단이 배분받은 복권수익금 재원을 쓸 수 있는 용도를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가입자와 피부양자 중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보험급여, 중증질환자에 대한 보험급여로 정했다.
복권법 개정안은 제23조 '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제1항에 제12호를 신설해 복권수익금을 건보공단에 배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앞서 21대 국회에서는 초고가약 건보급여에 소요되는 돈을 만들기 위해 별도 기금을 신설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희귀난치성치료제 기금을 별도로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성을 제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별도 기금 신설을 통한 고가약 건보급여는 효과와 효율성이 불확실하고 질환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입장이 나오면서 입법에 실패한 바 있다.
전 의원의 복권수익금을 통한 초고가약 건보급여 확대 법안에 대한 소관 정부부처 입장이 향후 입법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전 의원은 "건보공단에 복권수익금 일부를 배분해 희귀난치성질환자와 중증질환자 보험급여로 쓸 수 있게 하면 건보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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