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약품 판촉영업 대행사(CSO) 추가 규제를 통한 의약품 유통 구조 투명성 강화 필요성을에 공감하면서 이어질 정책 방향에 시선이 모인다.
제약업계에서 회자되고 있는 규제는 CSO가 다른 CSO에게 의약품 영업판촉 업무를 재위탁하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관련 규제 수위를 지금보다 높이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CSO가 제약사에게 요구하는 수수료율의 상한선을 규정하는 등 CSO 수수료에 대한 행정적·법적 제한을 신설하는 규제도 거론되고 있다.
25일 제약업계는 복지부가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함께 CSO 실태조사에 착수한 만큼 연내 구체적인 규제 방향성을 수립할 것으로 전망중이다.
현재 CSO 업계는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CSO도 산업으로 육성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복지부를 향해 한국CSO협회의 사단법인 인가를 촉구하는 실정이다.
반면 복지부와 국내외 제약사들은 CSO의 사단법인 인가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CSO 업계가 CSO협회를 조직해 자체적으로 산업 선진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CSO를 활용한 불법이 정화되지 않는 등 사단법인으로서 지위를 인정해주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이에 복지부와 제약협회 실태조사 이후 추가 규제가 이뤄져야 논의 가능성이 향상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CSO를 악용한 불법 리베이트의 가장 실질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무제한 재위탁'이 규제 사정권으로 분류된다.
제약사가 CSO에게 의약품 판촉영업 대행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이후, 해당 CSO가 다른 CSO와 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불법 리베이트 진원지를 찾을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게 복지부와 제약업계, 국회의 공감대다. CSO 위탁 계약 원천 금지 규제 가능성이 거론되는 이유다.
다음으로는 제약사가 CSO에 지급하는 의약품 판촉영업 수수료 비중을 제한하는 수수료 상한제다. 높은 CSO 수수료는 결국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재원으로 쓰이게 된다는 비판을 법으로 규제하는 차원이다.
다만 CSO 수수료 규제는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복지부와 정치권은 입법에 고심하는 표정이다. 그럼에도 CSO 수수료 제한이 실질적인 리베이트 근절과 투명한 의약품 유통질서 강화 효과가 기대될 경우 간접적으로 CSO 수수료 구조를 투명화하는 행정 규제와 입법이 추진될 공산이 크다.
복지부는 일단 이번 실태조사에서 제약사와 CSO, CSO와 CSO 간 위수탁 계약, 재위탁 계약 현황 분석으로 규제 방향성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복지부는 CSO 산업을 육성하는 게 복지부의 주된 업무가 아니라는 입장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 즉, CSO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규제 신설을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복지부는 CSO 수수료율 규제를 정부가 나서서 추진하는 것에 일부 부담감을 느끼는 동시에 위헌 가능성에 집중하는 분위기"라며 "법으로 CSO 수수료율을 옭아매는 게 무조건 좋은 방법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도 안 선 것 같다. 다만 재위탁 문제가 심각해 불법 리베이트 규제 공백을 키우고 있는데 대한 문제의식엔 공감하는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그러면서 "CSO 수수료 상한제는 제약사들로서는 가장 직접적이고 효율적인 규제 방향일 수 있다. 하지만 법으로 당장 제한하기 어려울 수 있어 간접적으로 CSO가 과도한 수수료를 제약사에 요구하고 정당한 판촉이 아닌 리베이트 영업으로 품목 처방 매출을 유지하는 문제를 막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CSO 업계 자체도 일단 자정 필요성에 공감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문제는 너무 점 조직으로 구성돼 CSO 업계에 대한 일괄적 규제나 의견 수렴, 통합이 어렵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일단 불법 리베이트 근절에 앞장서고 있는 다수 제약사는 CSO 신고제 시행 2년차를 맞은 지금, 신고제를 넘어선 추가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라며 "복지부의 제네릭 약가인하 정책이 예고된 시점과 맞물려 추가 행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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