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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호 세무사

약력

  • 서강대학교 졸업
  • 제35회 세무사 시험 1·2차 합격
  • 전)국세청본청, 서울청, 일선세무서 대상 원가회계 강사
  • 전)한미약품 의약관련 세무자문 위원
  • 전)경기도 약사회 고문세무사
  • 현)데일리팜 약국세무상담 세무사
  • 현)미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미래 세무법인

  • ㆍ전화 : (서울)02-566-5966 (인천)032-551-5966 (부천, 김포, 시흥, 안산, 고양)-(안양)031-424-5966
  • ㆍ이메일 : miraetax@hanmail.net
  • ㆍ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0-17 유니콘빌딩 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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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국세무
    Q차등수가 차감액 소득세 경정청구
    A답변 완료
    2009-09-18
    Q차등수가 차감액 소득세 경정청구




    제목 없음




    소득세신고시 연간지급내역 통보서상에 총진료비로 총수입금액을 산정하면 안된다는
    뜻인가요?
    그럼 소득세 신고시 손익계산서상에 매출액이 조제료 수입이 되어야 된다는 뜻인가요?
    수고하세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소득세 신고시 처방조제일(진료년월) 기준으로 연간지급내역서상의 본인부담금과
    기관부담금을
    합한 총진료비가 일반적으로 약국의 처방조제 매출액이 되지만 차등수가제로 인하여
    차감당한 경
    우 차감당한 금액을 제외한 본인부담금과 기관부담금의 합계액이 처방조제 매출액이
    되는 것입니
    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내년부터 종이세금계산서 없어지고 전자세금계산서로 바뀐다는데...
    A답변 완료
    2009-09-12
    Q내년부터 종이세금계산서 없어지고 전자세금계산서로 바뀐다는데...




    제목 없음




    안녕하세요 ?
    내년부터 약국에서 제약회사나 도매상등으로 부터 받아왔던 종이세금계산서가
    없어지고 이메일로
    전자세금계산서로 대체된다고 하는 데 어떤 것인 지 설명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아래는 미래세무법인에서 제공하는 약국의 전자세금계산서 시행에 따른 안내문입니다.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1. 개요
    - 제약회사,도매상등 모든 법인사업자는 내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약국건물 주인등 개인사업자는 내후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세법개정에 따라 내년(2010년) 1월부터 약국에서 법인사업자인 제약회사나 도매상으로부터 약을 사입한 후 세금계산서를 받을 때(세콤, 인테리어등 다른 모든 법인사업자도 포함) 현재의 종이세금계산서가 아닌 이메일, 핸드폰, 신용카드단말기등 전자기기를 의무적으로 이용하여 교부, 승인, 수취하는 전자세금계산서제도로 바뀌게 됩니다.   올해 10월부터 12월말까지는 시범실시기간으로 제약회사나 도매상등이 전자세금계산서나 현재의 종이세금계산서를 선택 사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약국건물 주인등 개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내년까지 1년 유예기간을 두어 현재의 종이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중에서 선택 교부할 수 있으나 내후년(2011년) 1월부터는 일정규모이상의 개인사업자인 경우 법인사업자와 동일하게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2. 구체적 절차 약국에서 약 사입 → 제약회사,도매상이 이메일등 전산을 이용하여 약국에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 약국에서 이메일등으로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내용확인 후 승인 → 제약회사, 도매상이 약국에서 승인된 당월교부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에 반드시 다음달 10일까지 전송(매월미전송시 가산세부과)   3. 부가세 신고 절차(아래 방법중 약국에서 한가지 선택)   1) 약국에서 전자세금계산서 구분 저장후 세무회계사무실로 이메일 전송 제약회사, 도매상등으로부터 이메일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약국에서 내용확인후 승인 → 약국에서 승인후 4개의 폴더에 구분저장(일반의약품 세금계산서폴더, 전문의약품 세금계산서폴더, 일반, 전문의약품 공통 세금계산서 폴더, 임대료, 세콤등 의약품이외의 기타세금계산서폴더등 4가지로 구분저장) → 세무회계사무실로 매월 이메일 전송(제약회사, 도매상이 매월 전자세금계산서 국세청 미전송시 가산세를 부담하므로 매월 약국에 승인요청할 것임) → 세무회계사무실에서 이메일 수취후 종이로 구분출력한후 컴퓨터에 입력   2) 약국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종이 출력후 세무회계사무실에서 수거 제약회사, 도매상등으로부터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약국에서 내용확인하여 승인 → 약국에서 승인후 전자세금계산서 종이 출력 → 약국에서 출력한 세금계산서를 일반, 전문의약품, 기타 구분 표기후 세무회계사무실 직원에 전달 → 세무회계사무실에서 수거후 컴퓨터에 입력   4. 간이영수증, 신용카드전표등 전자세금계산서이외의 증빙처리 방법(이전과 동일) 참고로 기존의 종이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신용카드전표, 현금영수증, 이자대출내역, 사업용계좌등의 증빙은 기존의 방식으로 부가세 및 소득세 신고를 하므로 이전에 해왔던것처럼 세무회계사무실에 전달해주시면 됩니다.   5. 약국의 협조사항- 올해 10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승인 및 수취를 이메일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수취전용 이메일을 만드시면 편리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컴퓨터에 저장, 보관, 전송시 일반의약품, 전문의약품, 일반, 전문 공통, 임대료등 기타의 4가지 폴더로 구분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사무실로 매달 꼭 전송해 주셔야 부가세 신고를 사전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 약국세무
    Q포괄 양수도 계약서 부탁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09-09-10
    Q포괄 양수도 계약서 부탁드립니다




    제목 없음




    갑자기 약국을 인수받게 되어서 준비할게 너무 많네요
    바쁘실텐데 포괄양수도 계약서 한부 부탁드립니다 ^^
     
    9002love@hanmail.net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이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 약국세무
    Q약국 사업자등록증을 어느 세무서에서도 발급신청 가능?
    A답변 완료
    2009-09-04
    Q약국 사업자등록증을 어느 세무서에서도 발급신청 가능?




    제목 없음




    내년부터는 약국 사업자등록증을 낼 때 약국사업장 관할 세무서가 아니더라도
    전국 어느 세무서에
    서 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사실인가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내년부터 시행예정을 위해 국회에 제출된 세법개정안을 보면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도
    전국 어느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 및 발급, 정정신청이 가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예를들면 서울 강
    남에 개설예정인 약국의 사업자등록 신청 및 발급을 부산에 있는 세무서에 가셔서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주 반가운 내용입니다. 물론 개정안이니까 확정되는 경우 내년부터
    시행하게 될 것입
    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앞으로 약국은 간이과세자 배제대상이라는데요...
    A답변 완료
    2009-08-26
    Q앞으로 약국은 간이과세자 배제대상이라는데요...




    제목 없음




    오늘 신문을 보니까 앞으로 세법이 개정되어 약국은 간이과세자로는 사업자등록을 낼 수없고 일반
    과세자로만
    내야 된다고 하는데요... 맞나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이번에 기획재정부가 정기국회에 제출하고자 하는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보면 내년부터
    전국의 모
    든 약국은 매출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지역에 관계없이  무조건 간이과세를
    배제하고 일반과
    세자로 모두 바뀔 예정인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세법적용어로는 간이과세 배제업종에
    약사, 한약
    사, 수의사, 공인노무사를 포함시킬예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세법에 의하면 간이과세자이신 약국의 약사님께서 임대를 하고있는 조그마한
    상가를 가지
    고 있어 그 상가도 간이과세로 되어 있다면 내년에 만약 모든 약국이 일반과세자로
    된다면 간이과
    세자로 되어있는 상가에 대한 사업자등록증도 일반과세자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질문 메일로 문의 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09-08-20
    Q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질문 메일로 문의 드립니다.




    제목 없음




    8월 17일에 메일로 문의드렸던 약사입니다. 추가 질문있어서 메일로 보냅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이메일로 답변 드렸습니다.
    김헌호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부부약사 명의변경문제
    A답변 완료
    2009-08-18
    Q부부약사 명의변경문제




    제목 없음




    기존약국이 아내 명의로 개설되어 15년정도 운영해왔습니다. 이번에 사정이 생겨서
    명의를 제걸로 변경하려고 하는데요. 세금문제등 자세한 절차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고약(일반+조제약)은  8000만원 정도 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요?
    답변은 가능하면 아래 메일로 부탁드립니다. 세무사님의 친절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camilem@empal.com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이메일로 답변드렸습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메일로 문의 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09-08-17
    Q메일로 문의 드립니다.




    제목 없음




    메일로 문의드립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메일로 답변드렸습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5월까지 근무약사로 근무하다 6월에 개국을 했습니다
    A답변 완료
    2009-08-11
    Q5월까지 근무약사로 근무하다 6월에 개국을 했습니다




    제목 없음




    내년 소득세 신고시 근로자와 사업자의 공제항목이 다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은 5월까지 사용내역만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1년으로 해서 올해12월까지 모든 사용금액을 공제받을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실제 근무했던 시점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다면 사업자로서 신용카드사용액이나 현금영수증
    경비처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로 등록하고 계속 사용 하면 되나요?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올해 5월까지 약국에서 근무약사로 근무하였다가 6월에 개국하여 운영중인 경우
    신용카드 및 현금
    영수증 소득공제 및 비용처리 여부에 대한 시점을 질문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세법적으로는 5월까지 근로소득자이시고 인건비신고를 세무서에 하셨다면 5월까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받아야 하는 것이고 6월부터
    개국약사로
    사업자등록을 내셔서 약국을 운영중이라면 6월부터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중에
    약국사업
    과 관련하여 지출하신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만을 약국사업의 내년 소득세
    신고시 경비지출로
    계상하여 인정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현금영수증의 경우 약국의 사업자등록을 내고 신용카드 단말기를 약국에 개설하신
    후부터는 약국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영수증 수령시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별도로 등록을 안하셔도
    약국 사업자
    등록번호를 현금영수증 발급자에게 알려주시면 지출증빙용으로 현금영수증을 수령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비보험 처방조제가 많은 약국의 경우 ?
    A답변 완료
    2009-08-04
    Q비보험 처방조제가 많은 약국의 경우 ?




    제목 없음




    저희 약국은 보험처방조제도 어느 정도 되지만 비보험처방조제가 상당히 많은
    약국인데요. 비보험
    의 경우 약값은 높고 조제료는 많지 안습니다. 세무신고시 비보험처방조제를 전부
    신고하면 세금
    이 많이 나올 것 같기도 한데, 어느 정도 누락해서 신고해도 되나요? 아니면 비보험이라도
    무조건
    다 신고해야 하나요 ? 세금 걱정이 앞섭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비보험처방조제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요양급여,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보험
    처방조제와 달리 과표양성화는 되지 안습니다. 그러나 매년 말에 약국에서 국세청에
    보내는 소득
    공제용 연말정산 자료에 비보험처방조제가 포함되면 국세청에서 알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년 말 약국에서 국세청에 보내는 소득공제용 연말정산 자료에 비보험처방조제내역을

    관리하실 수 있다면 소득세 신고시 비보험처방조제를 적절히 반영시킬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비보험처방조제를 전부 반영하지 않는 경우 비보험처방조제 약값에
    해당하는 전문의약품
    세금계산서는 매입세금계산서로 당기 의약품 매입액에 전부 반영이 되지만 일부가
    비보험처방조
    제 매출로 계상이 안되면 그에 대응하는 비보험처방조제약값(매출원가)도 계상이
    안되므로 기말
    재고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즉, 비보험처방조제를 일부 반영하지 않으면 그에
    해당하는 전문의
    약품 가액이 기말재고로 재고가 증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