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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경영 A to Z,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김헌호 세무사

약력

  • 서강대학교 졸업
  • 제35회 세무사 시험 1·2차 합격
  • 전)국세청본청, 서울청, 일선세무서 대상 원가회계 강사
  • 전)한미약품 의약관련 세무자문 위원
  • 전)경기도 약사회 고문세무사
  • 현)데일리팜 약국세무상담 세무사
  • 현)미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미래 세무법인

  • ㆍ전화 : (서울)02-566-5966 (인천)032-551-5966 (부천, 김포, 시흥, 안산, 고양)-(안양)031-424-5966
  • ㆍ이메일 : miraetax@hanmail.net
  • ㆍ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0-17 유니콘빌딩 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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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국세무
    Q사업자 내기전 얼마전까지 경비처리가 인정이 되는건가요?
    A답변 완료
    2009-07-29
    Q사업자 내기전 얼마전까지 경비처리가 인정이 되는건가요?




    제목 없음




    안녕하세요.
    약국 개설때문에 사업자를 내야 하는데요, 음, 사업자 내기전 얼마전까지 경비처리가
    가능한지요?
    예를 들어 8월 30일자로 사업자를 낸다고 하면 약국개설 관련된  경비를

    8월 며칠부터 지출하기 시작하면 되나요?
    그럼 수고하세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세법에서는 사업개시일 전의 경비로 지출한 금액은 세금계산서, 영수증등 관련
    증빙이 있다면
    기간에 관계없이 비용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지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개시일
    전 사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는(이런경우 사업자등록번호가 없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로
    수취하였을 것임)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이내의 것만 매입세액을
    공제(또는 환
    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20일 이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
    다면 부가세 신고시 당해 매입세액은 공제(또는 환급)가 되지 않지만 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은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실제 상반기 전문약 매입이 EDI청구보다 작은경우 ..
    A답변 완료
    2009-07-28
    Q실제 상반기 전문약 매입이 EDI청구보다 작은경우 ..




    제목 없음




    이와같은경우 내년 소득세 신고때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약국장님들께서 체크하셔야 할 내용은 상반기동안의 처방조제관련 전문의약품
    매입세금계산서 총
    합계액과 상반기동안의 약국전산프로그램 EDI 자료의 총약제비중 약값의 합계액을
    비교하셔야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전기에서 넘어온 전문의약품 재고액을 올 상반기에 사용하지
    안으셨다고
    가정한다면 이론상으로는 상반기 동안의 전문의약품 매입세금계산서 총합계액과
    상반기 동안의
    EDI 자료상의 총약제비중 약값의 합계액이 거의 비슷해야 할 것입니다. 이용하시는
    세무회계사무
    실에 한번쯤은 이를 체크하시어 상반기동안 전문의약품 매입세금계산서 총합계액이
    EDI상의 총약
    제비중 약값의 합계액보다 현저하게 적다면 왜그런지 그 이유를 파악하여 부족한
    전문의약품 매입
    세금계산서를 더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안으면 내년 소득세 신고시 처방조제매출액에

    응하는 장부상 약값이 모자라는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질문하신 상반기동안의 전문의약품 매입세금계산서 총합계액과 EDI청구액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EDI자료의 총약제비는 청구액과 본인부담금으로
    구분되고
    또한 약값과 조제료로 구분되는 것이므로 그 성격이 다르고 따라서 EDI 청구액으로
    비교하는 것보
    다는 EDI 자료중 약값으로 비교를 하시는 것이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현금영수증(지출증빙) ...
    A답변 완료
    2009-07-28
    Q현금영수증(지출증빙) ...




    제목 없음




    사업자가  경비 공제 목적으로일반과세자로부터 발급받는 지출증빙 영수증
    수취시
    부가세 매입세액이공제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안가서요
    그리고 매입세액을 공제 받는것과 그렇지않은것이 약국에 실질적으로 어떤 득실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세무사님께 늘 신세만 집니다 수고하십시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된 약국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중에서 부가가치
    세 과세대상인 매약매출 관련  일반의약품 매입세금계산서는 당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또
    는 환급)이 되는 구조이고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닌 처방조제매출 관련 전문의약품
    매입세금계산서
    는 당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또는 환급)이 안되는 구조이며 임대료, 인테리어등
    기타 매
    입세금계산서는 당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총매출액중 부가세 과세대상인 매약매출액
    비율만큼
    만 공제(또는 환급)이 되는 구조입니다.
    약국사업자가 경비지출목적으로 현금영수증을 약국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수취하는
    경우 상기에
    서 말씀드린 임대료, 인테리어등 기타 매입세금계산서와 똑같이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당해 부가가
    치세매입세액은 총매출액중 매약매출액 비율만큼 공제(또는  환급)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실무적으로 일반과세자로 등록된 약국의 개국시 부가가치세
    신고를 제외하고
    는 임대료, 인테리어등 기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나 약국
    사업자 지출증빙
    용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당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가세 신고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또는
    환급)을 받는다고 해도 큰 장점이나 이득은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임대료, 인테리어등 기타 매입세금계산서, 약국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은
    소득세 신
    고시 비용처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또는 환급)을
    받는 것은 중
    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요사이 약국이 처방조제위주의 약국이 대부분이고
    따라서 부가세
    과세비율보다 부가세 면세비율이 월등히 크므로 매입세액 공제(또는 환급)액 자체가
    작아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약이외의 기타매입세금계산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등은 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하
    는 것에 더 큰 비중을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약국소득세신고후 건강보험료가 엄청많이 고지되서...
    A답변 완료
    2009-07-23
    Q약국소득세신고후 건강보험료가 엄청많이 고지되서...




    제목 없음




    지난 5월 약국의 소득세 신고를 하였는 데 이번에 건강보험료를 1년치 400여만원이나
    소급해서 내
    라고 고지되었습니다. 너무 많이 나와서 속이 상한데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한번에
    소급해서 나왔
    는 지 모르겠습니다. 설명부탁드립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약국을 개국하여 사업자등록을 내게되면 약국사업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 약국의 소득금액이 확정되지 않아서 다음해 5월의 소득세 신고를 하여 개국연도
    소득금액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매월의 건강보험료가 추계 즉 가정치의 금액으로 일단 매월
    납부하였다가 다음
    해 5월 소득세 신고시 약국의 개국연도 소득금액이 확정되게 되면 그 때로 소급하여
    건강보험료를
    정산하여 1년치를 한번에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큰 규모의 약국을 개국하는 경우 일단 가정치로 월 건강보험료를 얼마
    납부하지 않다가 다
    음해 5월 소득세 신고하여 약국의 소득금액이 큰 금액으로 확정이 된다면 1년치
    소급하는 정산
    금액이 매우 커서 부담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혹은 개국연도에 약국이 투자금액등 경비가 많은 관계로 결손이 나거나 소득금액이
    아주 적어 매
    월 건강보험료가 적었다가 다음연도 5월 소득세 신고시 약국의 소득금액이
    큰 규모로 확정이 된다
    면 이 경우에도 1년치 정산하여 소급하여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금액이 상당히
    커서 부담되는 경우
    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세무상담입니다.임대인이 일반에서 과특이 됬는데...
    A답변 완료
    2009-07-16
    Q세무상담입니다.임대인이 일반에서 과특이 됬는데...




    제목 없음




    임대인이 일반에서 과특으로 변환될때 일반일때 부가세를 부담했는데
    과특은 세금계산서를 발부못한데요 그리되면 어케되지요
    집세가 10%만큼 줄어들수있는데 어짜피 공제는 못받지만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상가건물주인 임대인의 사업자등록증이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바뀌면 임차인의
    입장에서
    는 종전에 월세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부담하고 월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다
    가 앞으로는 월세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게되는 것이며 따라서
    월세에 대한
    세금계산서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월세에 대한 부가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어 현금지출
    부담이 줄어
    들고 월세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비용처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물론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세금계
    산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반영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임차 월세관련 신고내용
    A답변 완료
    2009-07-14
    Q임차 월세관련 신고내용




    제목 없음




    항상 좋은 글에 감사드립니다.
    전년도 소득이 60백만원정도 되었습니다.
    올해도 소득이 전년 수준이라 할 경우입니다.
     올해 임차관련 월세가  대폭 인상되어  월 5백입니다.
    이 겨우 부가세 포함 5.5백만원 신고하여 경비처리 하는 경우와
    2.4백만원 신고(2.6백만원은 별도 지급 및 부가세 면제)하여 경비처리하는 경우
    어느 경우가 유리한지 명쾌한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약국의 부가세 포함한 실제 임차료 550만원으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 지 아니면
    부가세 포함 상
    호 합의한 임차료 264만원(합의임차료 금액 240만원 및 부가세 24만원, 별도지급
    260만원)으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 지  부가세 및 소득세 절세 측면상 유불리 여부를
    묻는 질문으로 보입니
    다.
    1. 부가세 포함 실제 임차료 550만원으로 신고하는 경우
    장점 : 소득세 신고시 임차료 계상비용이 실제의 500만원이 되므로 계상비용이
    증가하여 소득이
    줄어들어 소득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단점 : 부가세가 별도로 50만원이 지출되므로 현금지출이 커져 부담된다.
    2. 부가세 포함 합의 임차료 252만원신고(합의 임차료 240만원, 부가세 24만원,
    별도지급 260만원)
    장점 : 부가세 지급액이 실제인 경우 50만원이 되나 임차료 240만원으로 합의한
    경우 24만원으로
    되어 26만원의 부가세 현금지급액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다.
    단점 : 소득세 신고시 임차료 계상비용이 실제 50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260만원
    줄어들므로
    소득세 비용 계상액이 줄어들어 소득이 커져 소득세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3. 결론
    문제는 약국의 매출액 및 비용구조를 파악하셔야 할 것입니다. 만약 약국의 구조가
    매출액에 비해
    서 고가약 처방으로 약값의 비중이 크고 조제료 비중이 작으며 인건비 및 임차료
    비용도 커서
    소득세 신고시 약국의 비용이 많다면 2번의 경우가 바람직할 수 있으며 그 반대로
    약값의 비중
    이 작거나 인건비 계상액도 얼마안되어서 소득세 신고시 약국의 비용이 많이 모자란다면
    부가세
    부담이 되더라도 1번의 경우로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따라서 약국의 매출액 및 약값, 인건비, 임차료, 이자비용등 비용구조를 세무회계사무실과
    상의
    하셔서 처리하시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부가세 신고시 매약매출 마진은 ?
    A답변 완료
    2009-07-13
    Q부가세 신고시 매약매출 마진은 ?




    제목 없음




    이번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조제는 있는 그대로 약국 프로그램
    자료대로 신
    고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매약매출은 마진을 얼마로 잡아야 하나요 ? 즉, 매약매출액에서
    약값을
    뺀 이익 즉, 마진을 얼마로 잡으면 되나요 ? 알고싶어서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처방조제매출액이 아닌 매약매출액을 신고할 때
    매약매출액과
    관련한 상반기동안의 모든 일반의약품 세금계산서 매입액의 합계액에 일정한 부가율(마진율과
    는 조금다름)을 계산해서 매약매출액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상반기동안 매약매출관련한 일반의약품 세금계산서 매입액 합계액이
    5천만원이고 부가
    율이 15% 라고 가정한다면 매약매출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부가율 = 매입액 X  1/(1-부가율) = 5천만원 X 1/(1-0.15) = 58,823,529원이
    되는 것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약국의 매약매출액의 부가율을 약 24% 로 아주 높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 부가가치
    세 신고시에는 약국의 개별적 상황과 세무회계사무실의 판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는 부가율을 약국장님의 실제 매약매출에 대한 약국상황에 맞게 세무회계사무실과
    상의하
    여 현실적으로 적절하게 책정하여 부가세 신고시 적절한 매약매출액을  계상하시기
    바랍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일반약국과 법인약국의 과세차이점과 법인약국의 구성쵸건
    A답변 완료
    2009-07-06
    Q일반약국과 법인약국의 과세차이점과 법인약국의 구성쵸건




    제목 없음




    약국을 준비중인 약사입니다
    법인약국을하면 세금혜택이 많다고 들었는데 어떤지요
    또 법인약국 설립요건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현행 약사법이나 세법상으로는 현재시점에서는 사업자등록상 법인약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개인명의의 약국으로서 단독 명의 또는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됩니다.

    따라서 법인명의의 약국사업자등록증은 현재로서는 발급이 안된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앞
    으로 법개정이 이루어져서 미래의 어느시점에서는 가능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법인약국의 설립문제가 한참 논의될 당시에 제가 작성했던 개인약국과
    비교해본 법인약국
    의 내용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인용글 ---

    약국경영상  약국법인과 개인약국의 장단점 비교





    앞으로 약국법인을 허용하게 되면 약사님들께서는 약국법인에 대하여 관심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약국 경영상 약국법인과 개인약국이 어떠한 장단점을 갖고 있는 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약국법인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약국 개설시





    - 개인약국은 보건소에 약국개설등록과 관할 세무서에 약국사업자등록만 하면 되지만 약국법인인 경우에는 각종 관련법에 의한 법인 설립등기를 추가로 필하여야 하므로 설립절차가 복잡할 것입니다.


      


    - 개인약국은 단독출자의 성격이므로 규모를 대형화하는데 개인부담이 크지만(물론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공동출자 가능) 약국법인은 수인의 공동출자 성격이므로 규모를 대형화하는데 이로울 것입니다.








    2. 약국 경영시





    - 개인약국은 개설약사 단독으로 모든 것을 하여야 하므로 경영능력에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약국법인인 경우 구성원끼리 업무분야을 분담하고 전문화할 수 있어 약국을 대형화, 전문화시키는데 유리하며 전문경영인에 의한 경영도 가능할 것 입니다.





    - 따라서 개인약국에 비하여 약국법인인 경우에는 소비자의 신뢰도가 높아 매출, 제약회사와의 거래, 직원채용등 영업상 유리한 점이 많을 것입니다.





    -  개인약국은 개설약사가 약국 경영의 모든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므로 리스크를 가진 영역의 사업에 위축되지만 약국법인인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의 공동 책임이므로 리스크를 가진 모험사업에도 도전할 수 있는 적극적, 창조적 경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그러나 역으로 개인약국은 개설약사가 약국 경영의 모든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므로 도덕적 해이문제가 없으나 약국법인인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의 공동 책임이기 때문에, 또한 구성원간의 능력차이에서 오는 구성원간의 도덕적 해이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개인약국은 약국의 유무형의 재산과 이익은 개설약사의 것으로 약국 재산과 이익의 처분이 자유로우나 약국법인인 경우 개인약사의 개인재산, 이익과 약국법인의 재산,이익은 법적으로 별개인 것입니다.


     


    - 개인약국은 경영상의 이익을 개설약사가 아무 제재없이 독점적으로 획득 사용하지만 약국법인인 경우에는 경영상의 이익을 세법상 급여나 배당의 형식을 통하여만 배분되므로 까다롭고 약국법인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세법상 이자상당액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는등의 제재가 있는 것입니다.





    - 개인약국은 약국경영상 의사결정이 개설약사 단독으로 하면 되므로 자유롭고 신속합니다만 약국법인의 경우에는 구성원끼리 합의를 하여야 하고 법적인 절차도 거쳐야 하므로 의사결정이 느려질 수 있습니다.








    3. 약국 폐업시





    - 개인약국은 관할 보건소와 세무서에 폐업신고 및 세무신고(부가세 및 소득세)를 하면 모든 것이 끝나지만 약국법인의 경우에는 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잔여재산가액에 대하여 구성원간의 분배를 통한 해산, 청산의 절차를 법적으로 받야 하고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잔여재산가액을 다른 공익법인이나 국가에 귀속시켜야 하는 절차를 법적으로 밟게 되는 것입니다.








    4. 세법적 측면





    - 개인약국의 경우 개인 사업자로서 소득세법을 적용하게 되어 약국의 소득에 대하여 과표구간에 따라 6%-35%의 높은 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만 약국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을 적용하게 되어 약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과표구간에 따라 2억이하는 11%,
    2억초과분은 22%의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게되어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 개인약국의 경우 개설약사의 인건비는 사업자이므로 세법상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만 약국법인의 경우에는 구성원의 인건비는 세법상 인정이 됩니다.





    - 개인약국의 경우 경영상의 이익은 개설약사가 자유로이 처분 가능하지만 약국법인의 경우에는 경영상의 이익은 구성원에게 급여나 배당의 형태로 세금을 차감한 후 분배될 수 있습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일반약국과 법인약국의 과세차이점과 법인약국의 구성쵸건
    A답변 완료
    2009-07-06
    Q일반약국과 법인약국의 과세차이점과 법인약국의 구성쵸건




    제목 없음




    약국을 준비중인 약사입니다
    법인약국을하면 세금혜택이 많다고 들었는데 어떤지요
    또 법인약국 설립요건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현행 약사법이나 세법상으로는 현재시점에서는 사업자등록상 법인약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개인명의의 약국으로서 단독 명의 또는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됩니다.
    따라서 법인명의의 약국사업자등록증은 현재로서는 발급이 안된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앞
    으로 법개정이 이루어져서 미래의 어느시점에서는 가능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법인약국의 설립문제가 한참 논의될 당시에 제가 작성했던 개인약국과 비교해본 법인약국
    의 내용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인용글 ---
    약국경영상 
    약국법인과 개인약국의 장단점 비교

    앞으로
    약국법인을 허용하게 되면 약사님들께서는 약국법인에 대하여 관심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약국 경영상 약국법인과 개인약국이 어떠한 장단점을 갖고
    있는 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약국법인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약국 개설시

    -
    개인약국은 보건소에 약국개설등록과 관할 세무서에 약국사업자등록만 하면 되지만 약국법인인 경우에는 각종 관련법에 의한 법인 설립등기를 추가로
    필하여야 하므로 설립절차가 복잡할 것입니다.
      

    -
    개인약국은 단독출자의 성격이므로 규모를 대형화하는데 개인부담이 크지만(물론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공동출자 가능) 약국법인은 수인의 공동출자
    성격이므로 규모를 대형화하는데 이로울 것입니다.


    2.
    약국 경영시

    -
    개인약국은 개설약사 단독으로 모든 것을 하여야 하므로 경영능력에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약국법인인 경우 구성원끼리 업무분야을 분담하고 전문화할
    수 있어 약국을 대형화, 전문화시키는데 유리하며 전문경영인에 의한 경영도 가능할 것 입니다.

    -
    따라서 개인약국에 비하여 약국법인인 경우에는 소비자의 신뢰도가 높아 매출, 제약회사와의 거래, 직원채용등 영업상 유리한 점이 많을
    것입니다.


    개인약국은 개설약사가 약국 경영의 모든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므로 리스크를 가진 영역의 사업에 위축되지만 약국법인인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의 공동
    책임이므로 리스크를 가진 모험사업에도 도전할 수 있는 적극적, 창조적 경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그러나 역으로 개인약국은 개설약사가 약국 경영의 모든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므로 도덕적 해이문제가 없으나 약국법인인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의 공동
    책임이기 때문에, 또한 구성원간의 능력차이에서 오는 구성원간의 도덕적 해이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개인약국은 약국의 유무형의 재산과 이익은 개설약사의 것으로 약국 재산과 이익의 처분이 자유로우나 약국법인인 경우 개인약사의 개인재산, 이익과
    약국법인의 재산,이익은 법적으로 별개인 것입니다.
     

    -
    개인약국은 경영상의 이익을 개설약사가 아무 제재없이 독점적으로 획득 사용하지만 약국법인인 경우에는 경영상의 이익을 세법상 급여나 배당의 형식을
    통하여만 배분되므로 까다롭고 약국법인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세법상 이자상당액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는등의 제재가 있는
    것입니다.

    -
    개인약국은 약국경영상 의사결정이 개설약사 단독으로 하면 되므로 자유롭고 신속합니다만 약국법인의 경우에는 구성원끼리 합의를 하여야 하고 법적인
    절차도 거쳐야 하므로 의사결정이 느려질 수 있습니다.


    3.
    약국 폐업시

    -
    개인약국은 관할 보건소와 세무서에 폐업신고 및 세무신고(부가세 및 소득세)를 하면 모든 것이 끝나지만 약국법인의 경우에는 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잔여재산가액에 대하여 구성원간의 분배를 통한 해산, 청산의 절차를 법적으로 받야 하고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잔여재산가액을 다른 공익법인이나
    국가에 귀속시켜야 하는 절차를 법적으로 밟게 되는 것입니다.


    4.
    세법적 측면

    -
    개인약국의 경우 개인 사업자로서 소득세법을 적용하게 되어 약국의 소득에 대하여 과표구간에 따라 6%-35%의 높은 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만
    약국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을 적용하게 되어 약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과표구간에 따라 2억이하는 11%, 2억초과분은 22%의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게되어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
    개인약국의 경우 개설약사의 인건비는 사업자이므로 세법상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만 약국법인의 경우에는 구성원의 인건비는 세법상 인정이 됩니다.


    -
    개인약국의 경우 경영상의 이익은 개설약사가 자유로이 처분 가능하지만 약국법인의 경우에는 경영상의 이익은 구성원에게 급여나 배당의 형태로 세금을
    차감한 후 분배될 수 있습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지역의료보험, 국민연금 경비처리
    A답변 완료
    2009-07-01
    Q지역의료보험, 국민연금 경비처리




    제목 없음




    나홀로 약국 약국장인데요. 지역의료보험 국민연금 경비처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당.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개설약국의 약국장님이 약국 근무직원이 없어서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하시는 약국장님의
    국민연금
    보험료 및 건강보험료는 약국의 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