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
상가점포를 분양받았읍니다
그런데 결혼분가한 아들에게 점포를 약국으로 임대해 줄려합니다
1 아들이라도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까
2 주위시세가 월세 500만원정도 이지만 아들이니 150만원으로
할까하는데 세무서에서 문제삼지 않을까요
제목 없음
1. 부모와 자식간의 특수관계자라 하더라도 당연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임대차 계약을 체결 작성안하시는 것이 불리하신 것입니다.
2. 주위의 시세가 월세 500만원 정도인데 아들에게 150만원으로 월세를 책정하시고
이를 세무서에
신고하신다면 적발이 안되면 문제가 없지만 만에 하나 적발이 된다면 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
인' 규정 즉, 부부간 또는 부모 자식간등의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 시세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거나
한 경우 세법에서는 그 시세와의 차이 만큼에 대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로 보
아서 증여등으로 보아서 과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안하시면 월세금액대신에 전세보증금액을 올리시는 방법등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시
면 될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제목 없음
이번에 약국을 개국하려고 하는 데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려고 확정일자를
받으려고 합니
다. 참고로 약국을 개국하려는 위치는 인천이고 전세보증금은 5천만원에 월세는
부가세 별도로
150만원입니다. 확정일자 받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없음
약국상가의 전세보증금의 보호를 위하여 관할 세무서에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확정일
자를 받아야 하는 데 그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약국(총보증금기준금액)
-서울시: 2억 6천만원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2억 1천만원이하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 1억 6천만원이하
-기타지역: 1억 5천만원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인천, 의정부, 구리, 남양주,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등 경기도 대부분의 시
총보증금산정방식
총보증금 = 보증금 + 월세(부가세 포함) X 100
예: 전세보증금 5천만원, 월세 150만원(부가세포함)
총보증금 = 5천만원 + 150만원 X 100 = 2억원.
2) 적용시기 및 방법
-2008년 8월21일부터 개정시행
-사업장관할 세무서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정정하면 그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됨.
-사업자등록시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약국개설등록증(보건소발부),임대차계약서,
건물도면(본인이 그려도 됨)
3) 주요 내용
- 우선변제권: 상가가 경매로 넘어갈 경우 임대건물가액(경매낙찰가)의 1/3 범위내에서 보증금을 다른채권자보다 우선변제권을 갖을 수 있음.
-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1년미만의 계약은 1년으로 간주
- 총5년간 임대계약 갱신요구권 : 5년간 임대차계약을 건물주가 일방적으로 임대계약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음.
- 건물주의 계약갱신거절사유 : 임대료 3번이상 연체한때, 임차인이 부정하게 임차한 때, 임차인이 사전동의없이 전대한 때, 상가건물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할 때등임.
- 권리금, 시설금 : 5년간 임대계약으로 권리금과 시설금은 인정하지 않음.
즉, 권리금은 지금과 같이 관행대로 별도의 사적계약임
- 임대료, 보증금 인상제한 : 인상폭이 최고 연12 %로 제한됨.
- 소액임차보증금 : 확정일자에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이 되어있고 임대차계약서를 갖고 있으면 다른 담보물권에 우선하여 경매, 공매시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음.
서울시: 총보증금(보증금+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한 금액)이 4,500만원이하이면 1,350만원 우선변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보증금이 3,900만원이하이면 1,170만원 우선변제
광역시(인천제외): 보증금이 3,000만원이하이면 900만원 우선변제
기타지역: 보증금이 2,500만원이하이면 750만원 우선변제
4) 예상되는 세무상 문제점
-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보증금보호를 위해 실제 금액대로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보증금과 월세를 실제금액으로 과세표준양성화 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임.
즉, 전세보증금 및 월세를 실제보다 낮추는 경우가 많이 있는 데 실제보다 낮추어서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상의 확정일자를 받는 다면 그만큼 법적보호금액을 낮추어 버리는 결과이므로 실제금액으로 신고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임.
따라서 건물주와 신중히 상의하셔서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또하나의 문제점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의 보증금 기준 한도액이 설정되어있어 그 보다 높은 보증금 및 월세를 준다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혜택을 못받는 것임.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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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받는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지급액중 3.3% 원천징수되는
금액이 있는 데
지급액중 조제료의 3.3% 가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약국은
조제료의
3.3% 보다 훨씬 많이 원천징수되는 데요? 왜 그렇습니까? 잘못된 것인 지 알고싶어요.
제목 없음
소득세법에 의하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의료급여,
의료보호등의 약국의 조제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의
약품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소득에 원천징수세율인
3%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단, 해당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
전연도에 소득공제증빙서류를 제출한 자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라고
하여
원칙적으로
건강보험공단의 의료급여, 요양급여 지급액중 약값을 제외한 조제료
에
대하여 3.3% 를 소득세 및 주민세로 원천징수하지만 처방조제매출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직전연도에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당해연도에
약국을
처음으로 개국한 경우 및 직전연도에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
은
경우)에는 의료급여, 요양급여 지급액 전체금액에 대해서 3.3%를 소득세 및
주민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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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약사회 사무국장입니다.
항상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약사회에 속해 있으면서 약사님들과 대화하다보면 항상 세법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많습니다.
세무사님께서 쓰신 약국사업자에 관련한 세무책자를 꼭 보고싶어서 이렇게
요청을 드리오니 바쁘시더라도 아래주소로 책자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기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2동 800번지 충남약사회 >
041)577-6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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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세무관련 세법의 많은 부분이 개정되었고 기존의 세무자료책자도 절판되어서
새로 집필중에
있습니다. 새로운 세무자료책자가 나오는 데로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
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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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과는 상관없는 질문이지만 꼭 대답해주세요.
그저께 아파트를 매도했는데 명의는 남편 명의입니다. 새로 살 아파트를 부부간
공동 명의로 하려 하는데 그럴려면 부부간 증여해야 합니다. 증여세 없는 증여 한도가
6억인것은 압니다. 지금까지 제 소유의 재산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취득할 부동산을
향후 매도시를 대비해 미리 준비하려 합니다.
부동산 증여의 경우 양도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증여후 5년간은 기존 부동산
소유자(저의 경우 남편)의 보유기간이랑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부동산을 취득후 3년후 다시 비과세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려 하는데 이때 양도액이 6억을 넘으면 양도차액이 생깁니다. 그리고 지금
부부공동명의로 하더라도 그양도차익은 남편에게 합산하여 귀속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파트를 판 돈을 현금으로 먼저 부부간 증여세 신고한 후(6억이내)
향후 다시 부동산을 취득하고 다시 3년후 매도하면 증여세나 양도세에 아무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하는데 저의 계획이 맞는지요? 아니면 그냥 바로 이번에 부동산 취득시
부부 공동명의로 하고(부동산 취득시 당연히 증여신고는 세무소에 하고요) 3년후
매도시에도 아무런 세금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미리 감사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제목 없음
세법에 의하면 '배우자간 증여재산에 대한 이월과세' 규정에 따라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
여 5년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건물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당
해자산을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당시를 기준으로 계산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세법상 '증여후 양도행위의 부인' 규정이 있는 데 이는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
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로부터
5년이내에 다
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있습니
다.
그러나 기존의 아파트를 이번에 팔고 그 대금으로 부부간 공동으로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한다면
배우자간 현금 증여후 공동취득이나 배우자간 증여에 의한 공동취득이나 부부
모두의 취득시점은
같기때문에 양자간에 커다란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공동으로 취득한 새로운
부동산의 양도시
각각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누진세율을 회피할 수 있고 상기 언급한 규정이
있으므로 부부간
현금 증여후 부부간 새로운 부동산의 유상공동취득이 바람직해보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제목 없음
국세청으로부터 유가환급을 11월에 신청하라는 안내문이 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작년에 약국개국을 하지도 않아서 약국소득이 없을 것같고 다른 소득도 없는 것
같은데 안내문이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안내문내용대로 유가환급 신청을 해도 유가환급금이
나올까요? 그리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제목 없음
10월에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유가환급금 신청, 11월에는 사업소득자에 대한 유가환급금
신청, 그
리고 일용직근로자는 신청절차없이 국세청에서 유가환급금을 환급해주는 것입니다.
그 취지는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작은 돈이지만 직접 현금을 주어서
경제활성화에
보탬이 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세청에서는 최대한 유가환급을 신청한
납세자에게
뚜렷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모두에게 유가환급을 해주려는 지침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자이건 사업소득자이건 유가환급 안내문을 받으신 경우 무조건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언급했듯이 국가에서 되도록이면 모두에게 환급을
해주려는 취지
이기 때문에 유가환급에 따른 다른 불이익등을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유가환급 안내문을 받으신 분중에 어떤 소득이 있어 그런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이 있는 데 관
할 세무서에 확인하면 알 수 있는 것이나 위와같은 이유로 확인 없이 유가환급을
신청해도 무방합
니다. 국가에서는 특별한 상황을 맞이하여 가능하면 최대한 모두에게 주려고 하는
데 받는 국민쪽
에서 받는 것이 자꾸 문제가 있다고 할 필요는 없는 것이지요.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제목 없음
이번에 약국을 오픈하려고 인테리어비용, 간판비용등 큰 금액의 지출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지출근거를 통장에 남기려고 하는 데 현재 제 개인 통장이라서 약국 사업용계좌를
사업자등록
전에 만들수 없나요 ? 없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요?
제목 없음
사업용계좌는 약국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은 후 3개월이내에 사업용계좌를
만들어서 약
국사업장관할 세무서에 사업용계좌개설신고를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 발급이전에 사업용계좌를 만들 수는 없고 단지 약사님께서
이용하시 기존의
개인통장을 사업용계좌로 전환시킬 수가 있으므로 만약 사업자등록증발급이전의
약국개설과 관련
하여 인테리어, 간판등 액수가 많은 지출비용이 들어간다면 나중에 사업용계좌로
전환시키려
고 생각하는 기존의 개인통장으로 계좌이체를 하고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된
이후 그 통장을 사업용
계좌롤 전환시키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계좌이체 및 견적서, 계약서등을 근거로
나중에 인테리어
비용등을 비용처리할 수 있겠지요.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제목 없음
지난 8월에 약국을 개국하면서 약 1천만원정도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부가세
100만원을 별도
로 주고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라고 하는
데 얼마나 부가세 환급
을 받을 수 있습니까 ? 참고로 여기는 층약국입니다.
제목 없음
약국사업장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매약매출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처방조제매출로
구성되
는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입니다.
따라서 의약품을 제외한 부가가치세 과세, 면세 모두에 해당하는 인테리어, 임대료,
각종 수수료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는 총매출액중 부가가치세 과세분인 매약매출액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부가가
치세 매입세액이 공제, 또는 환급되는 것입니다.
인테리어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100만원중 총매출액중 매약매출액 비율만큼
부가세가 공제, 환
급되므로 예를들어 총매출액의 90%가 처방조제위주인 층약국이라고 가정하면
공제 또는 되는 부
가가치세 매입세액은 100만원의 10%인 1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대신 부가가치세가 공제, 환급안되는 90만원은 비용에 포함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처방조제위주의 약국이라면 인테리어, 임대료등 부가가치세
과세, 면세 모
두에 해당하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세가 공제, 환급이 큰 의미가 없고 그 대신
매입세액이 비용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제목 없음
저는 서울에서 층약국을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경영하다가 지난번에
일반과세자로 전
환된다는 통지를 받아서 일반과세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런경우 이번 10월에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 건가요 ? 그리고 과거에는 부가세를 낸 적이 없는 데 앞으로는 얼마나 부가세
부담이 있는 건
가요 ?
제목 없음
지난번에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등 수도권 지역내에서는
일부 읍면지역을
제외한 모든 약국이 간이과세 배제로 변경됨에 따라서 간이과세자인 약국이 일반과세자로
2008년
7월부터 바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뀐 약국은 모두 이번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10월25일까
지 하셔야 합니다. 해당 약국은 이번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2008년7월1일 현재의
일반의약품 재
고약 및 시설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재고매입세액공제를 반영하여야 하나 일반의약품
재고약이
얼마되지 않고 매약매출액도 적었고 오래동안 간이과세자로 있어왔던 약국의 경우등은
굳이 번거
롭기만한 재고매입세액공제를 반영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뀜에 따라 부가가치세도 매약매출액의 과다에
따라 다르나
과거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던 약국도 앞으로 얼마정도는 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간이과세
자의 경우 매약매출액이 6개월동안에 1200만원 이하로 신고되면 납부할 세액이
전혀 없지만 일반
과세자인 경우 매약매출액이 조금 있어도 납부세액이 나올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제목 없음
현재 약국을 인수 받는데요
한달 가량 약국 운영을 중지한 약국입니다.
약국안에 약 또한 없구요. 약을 인수 받지는 않습니다.
약장만 있는 상태구요
이런경우에도 포괄양수도계약서를 써야 할까요?
또한 시설권리금에 대한 영수증 처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시설에 관한 영수증이라구
보면 될까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관련된 서류도 좀 부탁드릴께요
제목 없음
세법상 포괄양수도란 의미는 인적, 물적 모든 시설자산 및 설비 일체를 양수도
하는 것이므로 약장
만 있는 상태에서의 양수도는 부분양수도입니다. 어찌됐든 포괄양수도이건 부분양수도이건
인수
약사님의 입장에서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는 의미는 이를 근거로 금전을 주고
인수받은 재고약
또는 시설자산을 비용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권리금 문제를 말씀드리면 권리금중 시설자산에 해당(또는 상당)하는 금액은 시설자산으로
기재
하여 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면 이를 근거로 시설자산 부분은 자산계상후 비용처리할
수 있으나 순
수 무형의 자산인 영업권부분의 권리금은 이를 지급하신 인수약사님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비용처리할 수 있으나 문제는 이를 받으신 양도약사님께서 일종의 소득에 해당되므로
세무신고를
안하면 과세추징가능성이 있으며 더우기 권리금부분은 거액이므로 더더욱 추징가능성이
있는 것
입니다. 따라서 영수증을 사적으로 받으셔서 일종의 근거서류로 보관하시면 되겠지만
이를 근거로
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를 인수약사님이 하셨으나 양도약사님이 세무신고를 안하시면
양도약사님
의 과세추징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메일주소를 알려드리면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