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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토요일(점심시간 포함 6시간 근무 )만 오시는 약사님 페이 경비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른 곳에 면허 걸려있구요
조제실명제 시행되기 전에는 심평원 등록 안했고, 경비 처리도 안했습니다.
실명제 시행 이후에 심평원 기타 인력으로 신고 되어 있고, 이제부터 경비처리
할 생각입니다.
그냥 일용직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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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하루만 6시간동안 근무하시는 약사님이시니까 당연히 파트타임으로 일용직으로
세무서에 신고를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규직에 해당하지 안하니까 당연히
일용직으로 신고하셔야 겠지요. 인적사항과 근무날짜 및 근무시간을 거래하시는 세무회계사무실에
알려주시면 일용직으로 신고해드릴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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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으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라는 고지서가 왔습니다.
이번에 꼭 납부를 해야 하는건지요? 납부를 안하면 가산세가 있나요?
그리고 왜 중간예납을 해야하는것인지 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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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중간예납이란 소득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중간예납세액을 결정하여 고지 징수하는
것을 의미하며,
대략 그 계산 방법은 (전년도 중간예납세액+금년도 5월 확정신고납부세액+수정신고등
추가납부세액)X1/2 입니다.
세법상 중간예납의 취지는 국가입장에서는 매년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부하는
소득세액과 함께 미리 11월에 중간예납으로 세수를 확보하는 측면이 있고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매년 5월에 소득세 납부세액을 한번에 내면 부담이 있어 이를 나누어서
납부하므로써 부담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간예납세액을 11월30일(올해는 12월2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부과되므로 정해진 기간까지 납부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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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수정신고하라고 약국에 안내문이 나왔는데요.
적격증빙수취가 얼마라고 하는 데 적격증빙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그리고 수정신고를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약국도 잘 안되는 데 세금을 더 내라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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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말하나 이번
소득세 수정신고안내문에서의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금액만을 고려했으며 약국사업장에서
작년한해 동안 받은 세금계산서 합계금액과 당해 약국의 소득세 신고서상의 의약품
매입액 및 판매관리비중에서 세금계산서가 필요없는 감가상각비, 제세공과금등을
제와한 나머지 모든 비용의 합계금액과의 차이를소명하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비용을 정당하게 적절하게 계상했느냐를 보겠다는 것인데 약국 사업장이
불리한 이유는 이 차이 분석을 할 때 전문의약품 매입액에 대한 부가세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처방조제위주의 약국이면서 전문의약품 매입액에 대한 부가세가 큰 약국은 선정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이 문제입니다. 예를들어 문전약국으로서 전문의약품 매입액이
작년 한해동안 10억이고 그 에대한 부가세가 1억이라면 그 부가세 1억을 차이금액에
포함시킴으로써 차이금액이 엄청 크게 늘어나서 선정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어쨋든 비용계상의 적정성을 본다는 의미인데 결과적으로 작게는 1~2백만원에서
크게는 수천만원까지 소득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정도를 추가납부세액으로 수정신고하는 지는 해당 세무회계사무실과 상의하여
적정세액을 판단하여 수정신고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소득세 수정신고 안내문은 정부의 세수부족을 메꾸는 방편으로 하는 것이고
앞으로도 내년에도 계속 나올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결방법은 인건비를 4대보험을 부담하더라도 실제로 신고하도록 하여야 하고
임차료도 앞으로 가급적이면 다운계약이 되있다면 이를 현실화 시키도록 노력하고
기타 다른 비용에 대하여 최대한 증빙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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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인테리어 공사를 하려 하는데 부가세 10% 를 더 지불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 ,요구하는 경우와 부가세 10% 를 지불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을경우.
어느경우가 더 좋으며 세금은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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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 장단점이 두 가지 경우 모두 존재합니다.
1. 공사비에 부가세 10% 별도 주고 세금계산서 수수하는 경우
장점: 세법에 맞는 방식이라 세법상 문제는 전혀없어 좋다.
단점: 부가세 10%가 별도로 현금지급되지만 처방조제위주의 약국은 처방조제가
부가세 면세대상이라서 당해 부가세를 부가세법상 부가세 공제 또는 환급받기 어렵다.
2. 별도 세금계산서 수수없이 공사비만 사업용계좌에서 지출하고 계약서등 증빙을
갖추는 경우
장점: 부가세 10%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 경제적 부담이 적다. 또한 사업용계좌이체내역,
계약서등 증빙을 근거로 공사비를 비용계상할 수 있다.
단점: 만약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은 것이 문제되면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공사비의
2%)를 부담하여야 하고 거래 상대방은 매출누락으로 세금 추징당할 수 있다.
결론: 이는 약국장님의 선택의 문제이고 제 개인 견해로는 공사비가 5천만원,
1억등 거액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이 편하고 공사비가 몇백이거나
일,이천만원정도로 소액이라면 적발되어 문제가 될 확률이 많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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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소득세 수정신고 안내문이 약국 사업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자에게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무엇때문에 소득세 수정신고 안내문이 왜 나왔는 지 그리고 이에 대비해서 앞으로
소득세 신고를어떻게 해야하는 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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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는 약국 사업자등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작년 한해동안 수취한
연간 세금계산서합계금액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하여 작년 귀속분에 대하여 지난
5월에 약국 소득세 신고시 신고된 의약품 매입액,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접대비,
차량유지비등 모든 비용의 합계액을 비교하여 그 차이를 소명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비교 분석을 하면 약국은 매우 불리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약국은 처방조제관련 전문의약품 매입액이 많은데 이에 대한 부가세 10%를
그 차이금액에 포함해버리는 오류를 범한 것입니다.
따라서 연간 전문의약품 매입액이 10억이고 그에 대한 부가세가 1억이라면 그
1억이 차이금액에 포함되어 다른 업종에 비하여 차이금액이 엄청 커져서 소명대상
사업자에 포함될 확률이 높아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결론은 세무서에서 가공경비, 업무무관경비등을 조사하여 세금추징을 하겠다는
목적인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쩔 수 없이 인건비 신고를 4대보험을 부담하더라도
실제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등 적격증빙을 가급적 수취하시고
소득세를 적정하게 부담하여야하는 상황으로 귀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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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수정신고 하라고 공문 받은 문전약국입니다.
소득률이 너무 낮게 측정됐다며 업계평균이 8.8%라고 공문에 있던데..
약값외형이 큰 문전약국의 경우 소득륙과는 차이가 많이 나는 얘기더라구요..
1)실제적으로 문전약국의 평균인 소득률이 얼마정도인가요?
2)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시에도 세무사에게 조정료를 납부해야하나요?
납부한다면 5월 조정료 금액과 비교시 어느정도 부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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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실제적으로 문전약국의 평균인 소득률이 얼마정도인가요?
답1) 문전약국마다 인건비, 임대료, 그리고 약값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문전약국
소득률이 문전약국마다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국세청이 언급한 8.8%보다는 일반적으로
낮습니다. 국세청이 언급한 8.8%는 통계상의 문제로서 실제는 전국 약국사업장의
평균 소득률은 10%가 훨씬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시에도 세무사에게 조정료를 납부해야하나요?
납부한다면 5월 조정료 금액과 비교시 어느정도 부과되나요?
답2)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시에 세무사에게 별도로 조정료는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어떤 특수한 사정이 있다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별도의
조정료는 일반적으로 납부하지 않습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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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약국에 지난해 소득세 신고한 것에 대하여 소명및 수정신고하라고 통지가
왔습니다.
그런데 세금계산서 차이 금액이라고 하면서 2억1천만원이라고 하는 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제대로
다 신고 했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설명 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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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약국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서 약국에 보내는 소득세 수정신고 안내문상의
세금계산서 차이(적격증빙 수취 차이)가 있다고 하면서 소명 및 수정신고하라는 내용
입니다.
이는 약국사업장의 소득세 신고시 인건비, 세금과 공과등 몇몇 항목을 제외한
의약품 매입비용, 복리후생비, 소모품비등 모든 비용금액을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수취대상이라고 추정하고 당해 약국이 실제로 작년 한해동안 받은 세금계산서금액과의
차이를 소명하고 비용과대계상등 문제가 있으면 소득세 수정신고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국세청이 중요한 오류를 하였는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처방조제관련
전문의약품매입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차이금액에 고려하지 않은 치명적 오류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잘 분석하시어 소명하시고 수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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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국세청에서 세수부족때문에 소득세 수정신고 안내문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어떤 약국이 무엇때문에 수정신고 안내문이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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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국세청에서는 세수부족 때문에 전방위로 모든 개인, 법인 사업자에 대하여
매출누락, 가공비
용 계상등의 명목으로 수정신고를 통한 적극적인 세금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약국 업종도 예외가 아니라서 2012년 귀속 소명 및 수정신고 안내문이 나오고
있는 데 그 주된 이유
는 약국의 소득세 신고시 세금계산서와 관계없는 인건비를 제외한 약값, 임대료,
복리후생비, 차량
유지비, 소모품비등 모든 매입비용을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적격증빙
대상금액으로 추
정한 후 이에 대하여 국세청 전산에 있는 당해 약국 사업장의 2012년도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합계
금액과의 차이를 소명한 후 수정신고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되면 증빙없이 비용 계상한 금액이 드러나게 되어 이를 가공비용으로 간주한
후 세금을
추징하겠다는 것으로 많은 약국 사업장에 이 문제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약국에서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현실적으로 비용중 주요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와 임차료를 실제대로 신고, 계상하는 방법 밖에는 특별한 대안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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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서 부가세 신고시 카드매출은 어떻게 분류해야 하나요?
처방조제매출도 있고 매약매출도 있는 데 일일이 카드 결제시 구분해주어야 하나요?
너무 불편하고 복합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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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의 카드매출은 세법상 원칙적으로는 부가세 과세대상인 매약매출분과 부가세
면세대상인
처방조제매출 본인부담분을 건별로 구분하는 것이나 현실적으로 건별로 매번 구분하기는
힘들고
복잡하므로 건별 카드매출시 구분하지 않고 실제에 근거하여 부가세 신고시 한번에
부가세 과세분
과 면세분을 구분하여 신고하여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약국의
부가세 신고시 이
와 관련하여 세무회계 사무실과 상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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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의 접대비 한도와 접대비 처리가 가능한 범위에 대해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예를들어 비타민을 주는경우, 병원장님께 명절 선물한경우, 거래처에 사입된약을
선물한경우등.
너무 광범위한 질문이 아닌가 싶어 죄송하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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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서는 약국을 내방하는 소비자(환자)에게 쌍화탕류, 비타민류등의 드링크제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매입비용이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세무처리를 잘 하셔야 절세를 볼 수 있습니다. 약국에서 소비자(환자)에게 쌍화탕류, 비타민류등의 드링크제나 사탕, 과자등의 과자류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고 총 매입비용을 연간금액으로 따져보면 무시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쌍화탕류나 비타민류등의 드링크제는 일반의약품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고 있거나 자료없이 받는 경우도 간혹 있을 것입니다. 만약 드링크제를 일반의약품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고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일반의약품 매입세금계산서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매약매입금액이 그만큼 증가하게 되고 이에 일정한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매약매출금액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약매출금액도 그만큼 증가하게 되어 증가한 만큼 부가가치세도 더 납부하게 되며 매약매출금액이 증가한 만큼 소득세신고시 소득세도 증가하게 되겠지요. 만약 자료없이 매입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약국의 경비로 처리될 수 있는 부분을 경비인정 못받게 되는 결과가 되겠지요. 소비자(환자)에게 제공하는 드링크제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 이를 약값(매출원가)이 아닌 접대비로 처리하여 필요경비로 비용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비용으로 인정은 받지만 일반의약품 매입금액에 포함이 되지 않고 접대비로 처리하게되므로 매약매출액이 증가하지도 않아 이중으로 절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약국의 경우 접대비 기본 한도가 일년에 1,800만원이나 되기 때문에 접대비로 처리하기에 충분한 금액입니다. 단, 세법에서는 실질에 따라 처리하였지만 의약관련법등에서 일반의약품인 드링크를 어떻게 소비자(환자)에게 접대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제기 될 수도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