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
약국점포 임대소득세관련 mail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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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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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세요.
당해분기 전문약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제 사용한 전문약보다 금액이 작은경우 어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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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소득세 신고를 하다가 보면 약국의 기간별 조제내역상의
조제약값과
당해기간에 구입한 전문의약품 매입세금계산서 금액 합계액과의 차이가 심하게
나는 경우가 있는
데 특히 기간별 조제내역상의 조제약값에 비해 당해 기간의 전문의약품 매입액이
현저히 적은 경
우가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전문의약품 실제 구입액보다 제약회사, 도매상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
합계금액이 작
게 발행되는 경우도 있고 교품장터나 이웃 약국간의 비공식적 거래로 인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
지 않아 세금계산서 금액이 작아질 수 있고 아니면 조제내역상의 비보험약값이
실제 약값보다 과
대 입력되는 경우등 여러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어쨋든 이런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장부상 약값이 적어져서 소득세 신고시 매출원가(약값)
과소,
기말재고 부족등의 세무상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국장님께서는 처방조제 관련 전문의약품의 경우 매월,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실제 구입
한 약값과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금액과를 비교하여 차이를 분석 파악하고 만약
차이가 나면 이를
해결하는 것이 나중에 소득세 신고시의 불리함을 방지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으니
이 점 양지하시
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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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무법인 홈페이지를 네이버, 다음등의 검색란에서 찾으시던가 www.miraetax.co.kr
로 들어
가셔서 로그인 없이도 자유롭게 세무서식란에서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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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시 벌리동 491-5번지 유명약국 약사 서삼수입니다.약국세무책자를 보내줄
수 없습니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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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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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금융소득이 2천만원 넘으면 과세가 된다는데요
예를들어 금융소득이 3천만원이면 세금을 얼마나 납부하게 되는건가요?
다른소득은 없는걸로 했을때 금액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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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이자, 배당등 연간 금융소득이 기준금액 2천만원이하일 경우에는 원천징수
세율(14%)를
적용하고 기준금액 2천만원을 초과할 때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기본세율을 적용하
여
산출세액을 계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만약 질문하신 것처럼 다른 소득은 없고 금융소득만 3천만원이라면 3천만원 전액에
대하여
14%를
적용(지방소득세 1.4% 별도)하여 과세하게 됩니다.
즉,
3천만원X14%= 420만원이 됩니다.
이를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시 세액계산의 특례라고 합니다.
만약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 아래와 같이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 계산하
면
오히려 산출세액이 아래와 같이 줄어드는 결과가 되어 세부담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비교
하여
세액이 큰 쪽으로 과세를 하는 것입니다.
2천만원X14%+1천만원X6%(기본세율)=
340만원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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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을 매매하고 다른약국을 인수하는데요.
권리금을 받고 매매하고 권리금을 주고 인수합니다.
요즘 금융거래가 강화되서 계좌에서 큰금액이 입출금되면 조사를 한다는데 이럴경우
권리금을 통장으로 입금받고 통장으로 입금해 줘도 되는지요.
인수하는약국은 권리금이 꽤 많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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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은 사업용 계좌나 약국장님의 개인 계좌를 통하여 입출금되는 거액의 금액을
시스템적으로
체크하는 강제적 절차는 없습니다.
즉, 세무조사를 통해서만 체크할 수 있고 세무서에서 임의로 볼 수 있는 권한
부여는 아직 입법이
안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후 사업용 계좌로 지정할 통장이 아닌 약국장님의 개인
통장으로 주고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거액의 계좌 입출금 내역을 국세청에서 볼 수 있는 FIU 법안이 통과되지는
못했고
단지 세무조사등 국세청이 특정 거래에 대하여 금융자료분석원에 요청하여 볼
수 있는 법안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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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리금을 지급한자, 즉 양수인을 말씀하시는건가요?
2. 양수인쪽 세무사가 세무조사를 받으며 세금을 줄이기 위해 자진신고를 하며
권리금에 대한 세금고지서를 양도인인 제이름으로 만들어 양수인 가족에게 주었습니다.
양수인쪽 세무사가 제 담당세무사이기도 합니다. 양수인 쪽에서는 제이름으로 된 고지서이니 저에게 부담시키려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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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네 맞습니다.
2.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세법상 권리금에 관한 기타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양수인이
맞습니다.
따라서 고지서상에서 양수자 명의로 적혀있어야 합니다.
다만, 그 세액에 대한 부담세액은 양도자에게 부과되어야 합니다.왜냐면 권리금이라는
소득이 양도자귀속 이기때문입니다.
예를들어 1천만원의 권리금이 발생했다면, 양수자는 양도자에게 96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40만원((1천만원-800만원)*20%) 은 양수자명의로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재명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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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괄약국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계약서 양식이 필요한데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양국양도양수시 권리금 부분계약서와
임대차계약서 2개를 작성해야 할 것 같은데
두가지 계약서 양식도 필요합니다.
3. 포괄양도양수계약서 작성시 재고 의약품 목록도
같이 첨부해야 하는 것이지요?
4. 전문약과 일반약 모두를 양도하려도 하는데, 따로 주의할 사항이 있는지요?
5. 권리금 지급시기는 언제로 정해야 하나요?
6.양국폐업후 후에 세금이 나올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경우가 그에 해당되고,
제가 미리 준비해야할 서류는 무엇인지요? 세금을 절감 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omi04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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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내드렸습니다.
2. 일반적이 양식으로 하시면 될거같습니다.
3. 일반약, 전문약 총액으로 작성하셔도 괜찮으시지만, 재고목로으로 명확히 작성해주시는것이
좋습니다.
4. 포괄양수도계약서에 해당하는것만 잘작성하시면 됩니다.
권리금 작성시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담당세무사와 상의하신후 작성하시는것이
나을것입니다
5. 폐업후도 약국기간의 해당하는 부가세,소득세는 똑같이 발생하구요.
문제는 폐업시잔존한 재화에 대해서도 부가세가 발생할수 있는데, 포괄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폐업시잔존재화에 대한 부가세는 신고납부의무는 면제됩니다.
이재명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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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전 약국을 양도하며 권리금을 받았습니다.
얼마 전 양수받은 약사가 사망하여 가족간 증여및 상속관련 세무조사를 받으며
제가 받은 권리금에 대해 세무서에서 알게됐고 세금을 부과할거라고
양수받은 약사의 가족에게 연락이왔습니다.
제 이름으로 세금이 나올거라고 하는데....
원천징수 의무로 권리금을 지급한 쪽에 납부고지가 될수 있다는 말을 들어서 누구
이름으로
세금이 나오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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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은 세법상의 기타소득에 해당됩니다.
기타소득은 납세의무자가 원천징수의무자 입니다. 따라서, 권리금을 지급한 자,
즉 약국양도하신 약사님에 고지 될겁니다.
세법에서는 권리금을 지급할때 기타소득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80%의
권리금을 지급하라고 되있으므로 기타소득의 납세의무자는 권리금을 지급한 자라도
기타소득금액에 대한 책임(기타소득세)은 있을수 있습니다.
즉 원천징수의무자가 실질소득자에게 기타소득세에 관해 민법상 구상권을 청구하면
기타소득세의 부담에 대해 법적 다툼이 일어 날 수 있습니다
이재명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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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 물어보면 개국 첫해는 보통 환급이 나오거나 세금을 거의 안낸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 세금을 많이 낸 거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소아과 밑에 있는 약국이구요. 작년 7월에 개국해서 매출액은 2억정도 였습니다.
세무회계사무실에서는 경비가 부족하다면서 세금을 3백만원 정도 내야한다고해서
어쩔수 없이 납부했습니다. 이렇게 계산해 보면 내년에는 1년치라서 훨씬 더 많이
내야 할 거 같아서요.
정말 이렇게 세금을 납부하는게 맞는것인지요. 세무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어서
자세히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없음
약국을 처음 개국하게 되면 경비가 평소보다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첫해에 납부하는 소득세가 추후 약국이 납부할 소득세보다 작게 잡히는것이
일반적입니다.
세무신고를 정확히 신고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세금문제는 신고를 특별히
잘못신고하는것을 제외하고는 가공경비에 연관이 깊습니다.
똑같은 실질소득이라도 얼마나 경비를 신고하느냐에 따라 소득세가 달라지게
됩니다.
세금을 얼마나 내느냐문제는 어떤게 정답이다 라고 말씀은 드리기가 어려울것같고(물론
명백히 세무신고가 잘못된경우는 제외하고) 세무사사무실의 성향 따라 많이 달라질것같습니다.
이재명
세무사(미래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