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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경영 A to Z,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김헌호 세무사

약력

  • 서강대학교 졸업
  • 제35회 세무사 시험 1·2차 합격
  • 전)국세청본청, 서울청, 일선세무서 대상 원가회계 강사
  • 전)한미약품 의약관련 세무자문 위원
  • 전)경기도 약사회 고문세무사
  • 현)데일리팜 약국세무상담 세무사
  • 현)미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미래 세무법인

  • ㆍ전화 : (서울)02-566-5966 (인천)032-551-5966 (부천, 김포, 시흥, 안산, 고양)-(안양)031-424-5966
  • ㆍ이메일 : miraetax@hanmail.net
  • ㆍ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0-17 유니콘빌딩 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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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국세무
    Q포괄양수도계약서
    A답변 완료
    2010-06-06
    Q포괄양수도계약서




    제목 없음




    감사합니다.
    1. 문의
       1)상가(현재약국자리)를 매수하여 직영하는 경우 상가 소유주와
    현재 임차인 약사가 별도인데 포괄양수도계약은 어떻게 하는지요?
       2)보이지 않는 채무를 인수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3)포괄양수도계약서 양식을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e-mail : chahj1278@naver.com
    감사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1. 문의
       1)상가(현재약국자리)를 매수하여 직영하는 경우 상가 소유주와 현재 임차인 약사가 별도인데 포괄양수도계약은 어떻게 하는지요?
       2)보이지 않는 채무를 인수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3)포괄양수도계약서 양식을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 답변
       1) 바로이전의 질의/답변인 "기존 약국 매매 시 건물분 VAT처리"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세법적으로는 포괄양수도 계약이란 인적, 물적 자산 및
    부채를 모두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계약인데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채무도
    인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양도양수 약사님
          쌍방간에 사적으로 명시적으로 합의된 채무등의
    부채만 인수하기로 하고 보이지 않는 채무는
          양수자가 인수하여야 할 책임이 없다는
    사적인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공증을 하기로 하면 안하
         는 것보다 나을 것이지만 법적인 판단은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3)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기존 약국 매매 시 건물분 VAT처리
    A답변 완료
    2010-06-06
    Q기존 약국 매매 시 건물분 VAT처리




    제목 없음




    좋은 말씀 항상 고맙습니다.
    1. 현황
      1)현소유주가 7년 보유한 상태의 상가 2개 호실(112호,113호)을 700,000,000에
    매수 추진중
          * 점포주와 현재 약국장(임차인)은
    동일인이 아님
      2)매도자는 VAT 25,000,000을 별도 계산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
    주겠다고 함
    2. 질문
      1)상가의 경우 매도자는 건물분 VAT액을 어떻게 산정하는 지요?(가령
    건물분을 낮게 계산하면 VAT액을 내릴 수도 있을 것 같음)
      2)현매도자가 7년을 보유한 기존 상가를 매수하는데도 매매가 기준
    10% VAT(25,000,000원)를 매수자가
    부담해야 하는지요?
      3)지급한 VAT는 환급 받을 수 있는지요?(조제 위주 약국은 환급액이
    미미하다는데)
      4)이러한 경우 포괄양수도계약서는 어떻게 사용하는지요?
      감사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질문1)상가의 경우 매도자는 건물분 VAT액을 어떻게 산정하는 지요?(가령 건물분을 낮게 계산하
    면 VAT액을 내릴 수도 있을 것 같음)
    답변1) 세법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거래되는 시가를 기준으로 하고 건물분가격과
    토지분 가격을 모
    르거나 불분명할 때에는 상가 시가총액을 건물분 기준시가 와 토지분 기준시가를
    합한금액에서 건
    물분 기준시가와 토지분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각각 건물분 및 토지분
    가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쌍방이 합의하여 임의로 그 가액을 조정해도 되는 것이지만
    상식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임의 조정해야 하겠지요.
    질문2)현매도자가 7년을 보유한 기존 상가를 매수하는데도 매매가 기준 10% VAT(25,000,000원)를
    매수자가 부담해야
    하는지요?
    답변2) 그렇게 하는 것이 세법상 원칙입니다만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매도자 및
    매수자 쌍방이 작
    성하는 경우에는 건물분 부가세가 기재되는 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하는 것이
    생략됩니다. 따라
    서 부가세 문제가 따르지 않기때문에 편리하고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포괄양수도
    계약을 고려하
    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질문하신 약사님은  임차인을 승계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하지
    않고 직접 자가약국을 하시기 때문에 포괄양수도의 범위에 해당안될 수 있습니다.
    거래하시는 세
    무사 또는 국세청 콜센터에 확인 바랍니다. 왜냐하면 무작정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여 세무
    서에 제출하였다가 거부당하면 큰 낭패가 되기 때문입니다.
    질문3)지급한 VAT는 환급 받을 수 있는지요?(조제 위주 약국은 환급액이 미미하다는데)
    답변3) 자가약국을 하려고 상가를 취득하고 취득당시 건물분 부가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
    하는 경우 건물분 부가세 전액을 환급받을 수는 없고 미래에 발생하는 매약매출액
    및 처방조제매
    출액의 합계액에서 매약매출액 비율 만큼만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니
    이점 유의하시
    기 바랍니다.
    질문4)이러한 경우 포괄양수도계약서는 어떻게 사용하는지요?
    답변4) 답변2와 동일한 답변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약국을 이전하려는 데 사업자등록을 정정, 또는 개업 어느 쪽이 유리합니까?
    A답변 완료
    2010-06-04
    Q약국을 이전하려는 데 사업자등록을 정정, 또는 개업 어느 쪽이 유리합니까?




    제목 없음




    약국을 하고 있는 데 다른곳으로 이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업자등록을 주소이전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약국을 이전 하는 곳에서 새로 사업자등록을 내는 것이 좋습니까?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현재 운영중인 약국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경우 현재의 약국에서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고 새로
    이전하는 약국에서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현재 약국의
    사업자등록에
    사업장이전으로 정정신고만 하고 계속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 현재의 약국이 세무상 문제점이 과거에 많이 있었던 경우, 예를들면
    세무상 재고약의
    과부족문제, 과거 세무조사나 소명, 수정신고안내문을 받았던 경우등에 유리하고
    후자는 사업자등
    록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카드단말기의 재신청에 따른 환자가 카드를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점, 심평원에 새로 신고하여야 하는 복잡한 문제가 없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니 약국
    사업장을 이전하는 약사님의 경우 상기 두 가지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포괄양수도계약서 부탁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10-06-03
    Q포괄양수도계약서 부탁드립니다.




    제목 없음




    포괄양수도 계약서 부탁드립니다.
     
    이메일은 recovery-1@hanmail.net이고요.
    그리고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핸드폰말고요. 사무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 약국세무
    Q매입세금계산서 1장에 전문약품, 일반약품 둘다 있을경우 입력방법
    A답변 완료
    2010-06-01
    Q매입세금계산서 1장에 전문약품, 일반약품 둘다 있을경우 입력방법




    제목 없음




    약국 부가가치세 신고시, 전문약품은 불공제
                                      일반약품은
    공제분으로 입력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금계산서 1장에 전문약품, 일반약품이 모두 있을경우, 어떻게 입력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약품은 불공제, 일반약품은 공제분으로 따로입력하게 되면,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상
    매수가 실제는 1장인데, 2장이 되버립니다.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세금계산서 1장에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모두가 있을 경우 질문하신 내용처럼
    전문약품은 불공
    제, 일반약품은 공제분으로 구분입력하면 되는 것이고 물론 매수는 실제 1장이지만
    불가피하게 2
    장이 될 것이지만 국세청에서는 매수의 정확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금액의 정확성과
    불공제, 구분
    의 정확성에 중점을 두겠지요. 매수가 틀렸다고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세무서에서 카드지출내역이 소득에 비하여 많다고 안내문이 나왔는데요
    A답변 완료
    2010-05-27
    Q세무서에서 카드지출내역이 소득에 비하여 많다고 안내문이 나왔는데요




    제목 없음




    약국에서 이번에 소득세 성실신고안내문이란 것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약국의
    소득률이 낮다고 하
    면서 연간 카드지출금액이 약국의 연간 소득금액에 비해 상당히 많다고 하면서
    소득세를 성실히
    신고하라고 합 니다. 약국에서 약값을 카드결제 많이 하는 데 소득금액에 비해
    많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소득세 신고를 해야 문제가 안되는
    것인지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국세청에서는 올해부터 사업자인 경우 연간 소득금액 대비 부동산취득, 주식취득,
    카드지출액등
    지출금액을 비교분석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즉, 국세청에 신고되는 연간 소득금액대비 부동산 취득, 주식취득, 카드 지출액등
    연간 지출금액을
    파악하는 인프라를 구축하여 논리적,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소명자료를 보
    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느 부동산을 팔고 대출도 받고하여  다른
    부동산을 취득했다던
    가 아니면 부동산을 팔아서 주식을 취득했다던가 하는 식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이 가
    능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사업자의 소득에 비해서 훨씬 큰 금액의 부동산을 취득했다던가,
    거액의
    주식을 샀다던가, 카드결제금액이 자동차구입결제등 큰 금액으로 연간 소득금액과
    큰 차이를 보인
    다면 소명자료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약국에서 약값을 카드 결제를 하고 그 금액이 컸다고 해도 이는 약값이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나 약값이외에 카드결제로 자동차를 구입한다던가 하면 약국의
    소득금액과
    비교분석하여 너무 차이가 많이 나도 소명자료를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소득세 신고시 약국의 소득률 ?
    A답변 완료
    2010-05-21
    Q소득세 신고시 약국의 소득률 ?




    제목 없음




    이번에 약국의 소득세 신고를 하는 데 세금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약국의
    매출액을 고려
    하면 그정도 소득금액을 잡아야 한다고 합니다. 소득률을 적절하게 잡았다고 하던데요.
    소득률이
    무엇이고 어떻게 잡는 것입니까 ? 그리고 약국마다 소득률이 비슷 해야 하는 것입니까?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약국의 소득률은 약국마다 무척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소득률을 잡으시면 안됩니다. 대형병원앞의 문전약국등은 조제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약값의 비율이 높고 층약국등은 매약매출이 많지않고 소아과밑의 약국등은 약가비율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어떤 약국은 임대료가 상당히 크고 어떤 약국은 인건비 신고금액이 상당히 큰 경우등 약국마다 구조나 매출, 비용의 특성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약국의 소득세 신고시 세무회계사무실에서 약국의 매출액대비 소득금액, 즉 소득률을 획일적으로 잡을 수가 없는 것이고 약국의 구조 및 특징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실제를 파악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모르거나 무시하고 획일적으로 또는 평균적으로 소득금액을 계상하게되면 실제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게되어 세금부담이 커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각의 약국의 구조와 특성을 고려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약국의 소득세 신고 및 절세내용
    A답변 완료
    2010-05-18
    Q약국의 소득세 신고 및 절세내용




    제목 없음




    아래는 약국의 소득세 신고시 절세를 할 수 있는 내용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3. 약국의 경비처리 범위 및 소득공제등 절세요령 약국을 경영하게 되면 비용처리를 많이 하시기 위해서는 각종 증빙서류등을 잘 챙기셔야 하고 소득공제등을 많이 받으셔야 소득세 신고시 절세가 될 수 있습니다.목차1) 약국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비용의 범위는 ?2) 금액이 큰 인테리어지출비용은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나요 ?3) 다운계약서로 임차료가 실제보다 더 적게 신고되는 경우4) 컴퓨터, 냉난방기, 냉장고, 팩스등 비품을 구입하는 경우 1) 약국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비용의 범위는 ? 세법상 약국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비용의 범위는 약국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는 모든 비용을 의미하고 이를 인정받기 위하여는 간이영수증,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전표등 일정한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간이영수증 수취의 경우 거래건당 3만원이하 이고 개국약사님도 거래금액의 제한이 없는 현금영수증을 사업자증빙용으로 수취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업자증빙용으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려면 약국의 사업자번호를 현금영수증 발급자에게 알려주면 간단하게 발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출비용이 큰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용계좌로 계좌이체하시어 그 근거를 남기고 비용처리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로 빠뜨리기 쉬운 약국관련비용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약국경영관련 개국약사님 명의의 대출금 이자비용 - 개국약사님의 주유대등 차량유지비 - 재고약의 폐기손실 - 환자에게 주시는 드링크류, 사탕등 접대비 - 카드매출 수수료 다음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약국의 비용처리를 할 수 있는 지 그 처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2) 금액이 큰 인테리어지출비용은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나요? 많은 약사님들이 약국의 인테리어를 하실 때 그 금액이 크다보니 부가가치세 10%를 더 주고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이 유리한 지 아니면 부가가치세 10%를 안주시고 세금계산서수수없이 처리하시는 것이 나은 지를 궁금하게 생각하십니다. 원칙적으로는 부가가치세 10%를 더 주고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비용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부가가치세 10% 가 부담이 되므로 세금계산서 수수없이 사업용계좌에서 계좌이체하시고 계약서등 근거서류를 보관하시고 사업용계좌 지출근거 및 계약서등을 근거로 비용처리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세법상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아 증빙불비 가산세로 거래금액의 2%를 나중에 걸리면 추징당할 수도 있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것이 입증된다면 비용처리는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상대방 인테리어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안하게 되면 매출누락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나중에 걸리게 되면 추징당할 수 잇는 것입니다.3) 다운계약서로 임차료가 실제보다 더 적게 신고되는 경우 임차료도 사업용계좌에서 지출되어야 하는 데 문제는 약국상가 주인과 비공식적으로 합의하여 실제 임차료보다 적은 금액으로 임차료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거나 비용처리 하시는 경우입니다. 약사님 입장에서는 실제 지출되는 임차료 금액으로 비용처리를 하면 비용이 실제로 계상되어 문제가 없는 것이나 실제 임차료보다 적은 금액으로 임차료 신고금액을 합의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수시 부가가치세 부담액이 신고금액의 10%로 줄어들 수 있으나 신고계상비용이 줄어들어 약국의 소득세 신고시 비용이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약국의 매출액, 조제료에 비하여 비용이 많이 부족하다면 약사님의 입장에서는 되도록 실제대로 신고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만 이는 약국상가주인과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잘 상의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만약 실제임차료보다 신고하는 임차료금액을 적게 하여 약국상가주인과 합의를 보았다면 사업용계좌에서 이체되는 임차료금액은 신고금액으로 하셔야 할 것입니다. 4) 컴퓨터, 냉난방기, 냉장고, 팩스등 비품을 구입하는 경우 컴퓨터, 냉난방기, 냉장고, 팩스등 설비자산을 구입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등 증빙서류를 반드시 받으셔서 나중에 비용처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3-2. 소득공제등 절세요령 소득세 신고시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약국 사업관련 비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만 매출에 대응하여 차감하는 비용이 아니라 매출액에서 비용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형식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항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목차1) 인적공제2) 물적공제 -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교육비 공제 - 기부금공제 - 개인연금저축공제 - 노란우산공제 1) 인적공제 약국의 소득세 과표가 8,800만원이상인 경우 적용세율이 35%이므로 주민세(소득세의 10%)까지 합하면 38.5% 이므로 각종소득공제 100만원을 추가 적용받으면 소득세 납부세액을 38만5천원 줄일 수가 있는 것이고 24% 적용세율을 받는 약국인 경우 주민세까지해서 26.4% 이므로 26만4천원을 줄일 수 있고 15% 세율 적용인 경우 16만5천원 납부세액을 줄일 수 있으니 큰 혜택인 것입니다. 따라서 인적공제도 남편부모님, 아내 부모님, 직계비속, 주민등록상 같이사는 형제자매, 다자녀등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지 다시 한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약국의 소득세 신고시 적용되는 인적 소득공제 내용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공제 - 1인당 150만원 본인 배우자 연 소득 100만원이하 부양가족 연 소득 100만원이하 직계존속 60세이상(부부양쪽 부모 모두해당) 직계비속 20세이하 형제자매 60세이상 또는 20세이하(주민등록상 기재전제) 추가공제(기본공제대상자에 한함) 경로우대자 70세이상 1인당 100만원공제 장애인 연령불문 1인당 200만원공제 부녀자 1인당 50만원공제(배우자있는 여성,배우자없고 부양가족있는세대주) 자녀양육비 만6세이하 1인당 100만원공제 다자녀추가공제 2인인 경우 50만원, 2인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1인당 100만원공제 참고로 남편과 아내 모두 소득이 있어 소득공제를 양쪽 다 받을 수 있는 경우 부부중 소득금액(수입금액이나 급여액이 아님)이 큰 쪽에서 소득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절세효과가 더 큽니다. 왜냐하면 소득세율은 소득금액이 크면 클수록 구간별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율의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2) 물적공제 - 기부금공제 이재민등의 구호금품, 불우이웃돕기 성금 및 각종 종교단체에 기부하는 기부금등은 비용처리되거나 소득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종 종교단체에 기부하는 기부금을 소득공제하는 경우 대체로 소득금액의 10% 한도내에서 소득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개인연금저축공제 개국약사님께서 개인연금저축공제에 가입하시면 연간 300만원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입하신 후 10년이내에 해지하시게 되면 그 동안 받아왔던 소득공제상당 절세액만큼을 재납부하셔야 하는 불이익이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개인연금저축공제나 다음에서 말씀드릴 노란우산공제등은 약국규모가 큰 즉, 높은 소득세율의 적용을 받는 과세표준이 큰 약국이라면 절세효과가 큰 것입니다. 예를들어 과세표준이 35%의 소득세율, 주민세율까지 합치면 38.5%가 적용되는 큰 규모의 약국에서는 3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는다면 115만5천원의 절세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니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란 사업주가 매월 일정부금을 납부하여 폐업, 사망, 질병, 부상으로 인한 퇴임, 노령 은퇴시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목돈마련지원제도로서 연 300만원한도까지 개인연금저출과 별도로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개국약사님에게도 위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커다란 절세효과가 되는 새로운 소득공제내용이니 노란우산공제에 대하여 상세한 내용을 알고싶으시면 노란우산공제 운영주체인 중소기업중앙회 상담창구에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를들어 과세표둔이 35%의 소득세율, 주민세율까지 합치면 38.5%가 적용되는 큰 규모의 약국에서 연간 개인연금저축 300만원과 노란우산공제 300만원을 모두 가입하시면 연간 231만원의 절세효과를 보시게 되는 것입니다. - 성실사업자 의료비 교육비 공제 과세기간 개시일현재 3년이 지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직전 3개 과세기간의 연평균수입금액을 초과하여 신고하고 사업용계좌 의무사용등 여러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의료비 교육비 공제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를 적용받으려면 약국의 매출액이나 비용등 모든 내용에 객관적으로 명백히 하자가 없는 경우에만 적용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국세청에서는 조특법에 의하여 특별하게 일부에게만 제한적으로 소득공제를 해주어 세금을 줄이는 경우 그 이외의 매출액이나 비용등 다른 부분도 정당한 지를 소명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작성: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약국의 소득세 신고 및 절세내용
    A답변 완료
    2010-05-18
    Q약국의 소득세 신고 및 절세내용




    제목 없음




    아래는 약국의 소득세 신고 및 절세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6-1.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의사항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기장을 하여 신고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유의사항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당해 약국의 사업소득 및 기타 부동산 임대소득등 다른 소득을 종합하여 합산신고하여야 하는 데 다음해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2) 약국의 사업소득과 함께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개국약사님들께서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이 아주 적은 경우에도 약국의 사업소득이 복식부기 대상자이면 부동산임대소득도 복식부기로 신고하시던가 또는 추계적용시 단순경비율 적용후 소득금액의 일정배율을 적용 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3) 당해연도에 근무약사로 세무서에 인건비신고를 하다가 개국하신 약사님께서는 근로소득을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하여야하므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준비하면됩니다. 4) 세무서에서 보내온 총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신고서를 기준으로한 당해연도 조제매출액과 매약매출액의 합계입니다. 만약 총수입금액이 틀리는 경우 실제의 올바른 금액으로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처방조제매출액의 경우 건강보험공단 전산자료에 있는 당해연도 처방조제일 기준으로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 총 발생금액(이는 약값과 조제료 합계, 또는 본인부담금 및 청구액 합계, 지급일기준이 아님)입니다. 비보험처방조제매출은 금액이 어느 정도 되고 기말재고가 많이 있다면 이를 반영하여야 기말재고의 증가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자동차보험은 어느 정도 되면 양성화되는 금액이므로 이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5) 기부금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연금저축공제등이 가능한 경우 최대한 받도록 하십시오.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등 금융기관의 개인적인 연금에 가입하신 경우 사업소득자의 소득공제가 가능한 대상인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주택자금공제, 카드사용금액 공제등은 약국의 사업소득자는 해당이 안되고 근무약사등 근로소득자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소득세율이 2009년 귀속인 경우 아래와 같이 소득구간별로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올해구간별소득세율 1천2백만원까지------6% 4천6백만원까지-----16%8천8백만원까지-----25% 8천만원초과분------35% 참고로 약국사업소득의 주민세는 소득세의 10% 금액입니다.7) 약국사업소득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데 산출세액의 10%를 적용합니다. 또한 2009년 신규개국약국및 2008년 수입금액이 3억원미만의 약국은 산출세액의 20%인 기장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8) 일반적으로 약국의 경우 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이 2.7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약국에서 1년간 카드매출총액이 1억원이 된다고 가정하면 카드 수수료 총액이 연간 270만원정도 될 것이고 이는 전액 비용처리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국약사님들께서는 카드매출이 어느 정도 되는 경우 카드이용수수료를 파악하여 전액 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 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9) 영수증등 증빙이 없을 경우 사업용계좌 통장 계좌이체 내역등을 근거로 비용계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약사님들께서 빠뜨리기 쉬운 경비는 약사회비, 약국경영관련 대출금 이자,재고약의 폐기손실, 상기에서 언급한 신용카드 수수료등이 있습니다. 10) 종합소득세가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주민세도 환급세액이 발생하니까 꼭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11) 약국의 총매출액에 대한 각종 비용차감후 소득금액의 비율을 소득률이라고 하는 데 종합병원앞의 문전약국등은 약가비율이 많이 높기 때문에 소득율이 상당히 낮은편이고 소아과등 약가비율이 낮은 약국등의 경우에는 소득율이 높을 수도 있으므로 약국의 소득율은 각각 약국의 개별 특성상 여러가지 유형으로 구별되오니 획일적인 기준을 갖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6-2 약국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조제매출액, 조제매출원가 절세 신고 요령 대다수의 많은 약국이 처방조제위주의 약국입니다. 따라서 조제매출액이 약국의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개국약사님들께서 조제매출액, 원천징수세액 그리고 조제매출원가의 세무적 특성을 잘 파악하셔서 절세를 하시기 바랍니다. 1) 조제매출액의 구조
    조제매출액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에 해당되고 크게 양약조제와 한약조제 두가지로 구분됩니다.
    양약조제는 다시 건강보험조제매출, 의료보호 조제매출, 산재보험 조제매출, 비보험 조제매출등으로 구분 됩니다. 또 양약조제매출액은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총진료비(총약제비) = 본인 부담금 + 건강보험공단 청구액(지급액) = 약값 + 조제료 2) 조제매출액과 원천징수세액 건강보험 및 의료보호 조제매출액은 본인부담금과 건강보험공단 지급액으로 구분되고 건강보험공단 지급액중 조제료의 3.3%를 소득세 및 주민세로 원천징수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조제매출액은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진료일(처방일)기준으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청구일이나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의 지급일기준이 아닙니다. 따라서 당해연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조제매출액을 계산할 때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지급내역통보서상에 당해연도 1월, 2월에 지급받으신 금액중 처방조제년월이 전년도이면 해당이 안되고 그 반대로 다음연도 1월, 2월에 지급받으신 금액중 당해연도도의 처방조제년월이 있으면 포함해야 하는 것입니다. 3) 조제매출원가(약값) 요양급여비 지급내역통보서상에는 조제매출원가(약값)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조제매출원가(약값)는 메디다스나 팜2000등 프로그램에서 약값(또는 약가비율)을 파악하면 됩니다. 즉, 약국전산프로그램상의 조제매출청구액은 약값과 조제료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조제매출원가(약값)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처방조제시 조제약의 감모손실분이나 쓸 수 없게 되어 폐기하는 재고약의 폐기손실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조제매출원가에 포함하여 계상하면 유리하겠지요. 재고약 폐기손실의 경우 폐기약 리스트 명세서를 작성하고 사진을 찍는등 근거서류 및 사진등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갖추어야 하겠지요.
    작성 :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세무사사무실에서 카드사용을 줄이라고합니다.
    A답변 완료
    2010-05-14
    Q세무사사무실에서 카드사용을 줄이라고합니다.




    제목 없음




    저는 2010년 4월 한달 기준으로 보험총약제비가 2억원 이고 보험조제료가 5000만원
    약품값이 5000만원이며 일반약판매가 2000만원 정도입니다. 제약회사나 약품도매상에
    한달에 약 1억 6천~7천만원 정도를 결제하게 되는데 그 중에 약 9000만원정도를 팜스코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저는 경기도 이천시에서 약국을 하고있고 주거지는 충주로 되어있는데
    충주시 관내에서 약국중 제일 매출이 많아서 요주의 약국이라하여 세무사와 협의하여
    최대한 세무신고를 성실히 하여왔습니다만 오늘 세무사사무실에서 카드결제액을 3000만원정도로하고
    나머지는 전부 현금으로 결제하라고합니다. 1억정도 되는 금액을 카드로 결제하면
    자금운용에도 여유가 있고 카드사에서 받는 혜택도 많은 편인데 이를 현금으로 결제하면
    당분간 힘들 것같습니다. 다른 약국들도 대체로 카드로 결제하고 있는데 매출액이
    많다는 이유로 카드결제를 줄여야하는지 그 이유를 세무사사무실에서 명확하게 설명해주지않아서
    답답합니다. 세무사 권고대로 카드결젤르 줄여야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HP 011-9419-3043  이약사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세무적측면에서 본다면 약사님이 약을 사입하는 과정에서 현금결제보다 카드결제가
    많다고 하여
    문제될 것은 전혀 없고 오히려 국세청입장에서는 카드사용 및 현금영수증 사용을
    장려하는 입장이
    므로 전혀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어차피 약값의 현금결제나 카드결제나 의약품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으실 것이고
    이를 부가세 신고
    시 반영할 것이므로  카드결제를 하셨다고 약사님께서 세무상 불이익을 받으실
    것도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굳이 문제가 되는 점을 예상한다면 비공식적으로 의약품 매입세금계산서없이

    을 사입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근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현금 결제를 해야 하는
    경우이지만 이렇
    게 할 필요성은 굳이 없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