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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경영 A to Z,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김헌호 세무사

약력

  • 서강대학교 졸업
  • 제35회 세무사 시험 1·2차 합격
  • 전)국세청본청, 서울청, 일선세무서 대상 원가회계 강사
  • 전)한미약품 의약관련 세무자문 위원
  • 전)경기도 약사회 고문세무사
  • 현)데일리팜 약국세무상담 세무사
  • 현)미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미래 세무법인

  • ㆍ전화 : (서울)02-566-5966 (인천)032-551-5966 (부천, 김포, 시흥, 안산, 고양)-(안양)031-424-5966
  • ㆍ이메일 : miraetax@hanmail.net
  • ㆍ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0-17 유니콘빌딩 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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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국세무
    Q종합소득세 신고시 일반약 매출이 과다하게 잡혀있습니다..~~
    A답변 완료
    2010-05-10
    Q종합소득세 신고시 일반약 매출이 과다하게 잡혀있습니다..~~




    제목 없음




    안녕하세요..
    이번 5월말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려고 하니.. 2009년도 부가세 신고시 저희
    세무사 사무실에서
    일반약 매출부분에  임차료+전기세+전산프로그램+기타(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경우입니다) 를  같이  신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2009년 일반매약품 계산서는 2500만원인데  임차료등이
    더해져서  8500만원으로 신고되어져 있습니다...
    차액인 6000만원은 일반약매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무서에서는 일반약매출로
    잡혀있는 셈입니다....  
    이런경우에  저희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매출액 수정신고를 해줄것을  요청했습니다..
    수정이 안되면  6000만원이 고스란히 저희 소득으로 잡히게 되는데 이런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약국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구분하여 입력할 때 일반의약품
    매입세금계산서
    는 일반약매출관련 과세분으로 전문의약품 매입세금계산서는 처방조제매출관련
    면세분으로 입력
    해야 하고 임대료, 전기료, 인터넷사용료, 세콤비용등 기타 매입세금계산서는
    일반약 매출액과 처
    방조제매출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과세분과 면세분으로 나누어서 입력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
    다. 만약에 처방조제위주의 약국으로 처방조제매출액 비율이 80%, 90% 이상이면
    기타 매입세금계
    산서 금액은 거의 처방조제관련 면세분으로 입력이 되겠지요.
    따라서 상기 세법내용대로 안되어 신고가 잘못되었다면 세법내용대로 신고를 다시한다는
    사유를
    기재하시고 수정신고(정확히 경정청구를 의미)를 하셔야 합니다. 세무공무원도
    세법내용을 틀리
    게 적용되어 세법대로 다시 바로잡아서 수정신고를 한다고 하면 받아들일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세무사무소의 실수 배상요구 관련
    A답변 완료
    2010-05-09
    Q세무사무소의 실수 배상요구 관련




    제목 없음




    도움 말씀에 항상 감사합니다.
    1. 현황
      1) 07년 12월24일 약국 폐업  --> 2) 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면세수입금액      18,626,870원(1개월분)을
    담당자 세무사무소직원의 실수로 누락 신고  --> 3) 07년 종합소득신고시
    필요경비(임차료,수도광열비,전력비,잡금,복리후생비 등)를 전년대비 약 18,000,000원가량
    누락신고  --> 4) 관할세무서의 해명요구 통보받고 인정하는 부가세 수정신고를
    세무사가 함 --> 그러나 종합소득세는 수정신고 하지 않음 --> 5)
    관할세무서로부터 10년 3월3일 '07년 귀속 종합소득세 4,421,880원을 부가'하겠다는
    과세예정 통보 접수  --> 6) 10년 4월29일 임차료 6,000,000원만 경비로
    인정하고 과세적부심사 결정(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불채택'으로 결정)
        ** 담당자가 11개월분을 매출로 계산하고 경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한 것 같음**
    2. 질문
        세무담당직원의 신고자료 누락으로 과거 10년동안
    년간 소득세 대비 약 4,000,000원을 추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담당세무사는
    과징금 정도의 금액을 부담하겠다고 합니다. 저의 입장은
    세무대리용역비까지 주면서 의뢰한 일을 미숙하게 처리한 결과인 바 상당부분
    세무사무소가 부담을 해야 한다고 생각 되는데, 세무사님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상기내용을 문의하신 것처럼 약국 세무는 특히 매출 누락부분을 신경쓰셔야 합니다.
    많은 약사님
    들께서 상담하시는 내용을 보고 저희가 실제 조제매출액을 분석해보면 실수 내지는
    몰라서 누락하
    는 경우를 많이 보게됩니다. 예를들어 약국의 기간별 조제내역을 보면 월간 총약제비(약값
    및 조제
    료)를 기준으로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 하고 소득세 신고시에도 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 및 의
    료급여비 지급내역을 분석하여 처방조제일(진료연월일) 기준으로 다시 연간 조제매출액을
    파악하
    여 양자를 비교분석하여야 하는 데 이를 모르거나 실수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어쨋든 매출액 계상이나 비용계상에 세무회계사무실에서 잘못을 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
    는 데 어느 선까지 책임을 지느냐의 문제는 여기에서 일일이 말씀드릴 문제는
    아니고 쌍방이 해결
    하셔야 할 것이고 해결이 안된다면 법적인 판단이나 한국세무사회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이에 대해 답변할 위치에 있지는 않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
    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약국 소득세 신고시 세금이 많이 나오나요?
    A답변 완료
    2010-05-06
    Q약국 소득세 신고시 세금이 많이 나오나요?




    제목 없음




    저희 약국은 3년 정도 되었는데 매출은 약값까지 포함해서 5억정도되고 조제매출
    4억5천, 일반매
    출 5천정도 됩니다. 혹시 소득세 부담이 많을까봐 걱정이 됩니다. 얼마나
    나올까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예를들어 매출액 5억에 대한 약값, 인건비, 임대료, 기타 모든 비용이 4억4천5백만원이면
    소득금액
    은 5천5백만원이됩니다. 소득공제금액이 5백만원이라고 가정하면 과세표준은 5천만원이
    되는 것
    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구간별 소득세율(6%~35%)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716만원이
    되는 데 건
    강보험공단에 청구되어 지급되는 금액중에서 조제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3.3%를
    소득세 및 주민세
    로 원천징수하는 데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25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나머지 466만원을
    납부해야
    하는 데 작년 11월에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이 있을 것인데 이 금액을 200만원이라
    가정하면 이번 5
    월 소득세 신고 때 납부할 세액은 266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납부할 소득세의
    10%를 주민세
    로 납부해야 합니다.
    매출액(5억)-약값, 인건비, 임대료든 모든 비용(4억4천5백만원)=소득금액(5천5백만원)
    소득금액(5천5백만원)-소득공제(5백만원)=과세표준(5천만원)
    과세표준(5천만원)에 대한 산출세액(716만원)-소득세원천세액(250만원)-중간예납세액(200만원)
    = 5월 소득세신고기한내 납부할세액(266만원) + 납부할 소득세의 10% 주민세(26만6천원)
    이상은 예를들어 설명한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메일로 문의드립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10-05-04
    Q메일로 문의드립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제목 없음




    항상 감사드립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이메일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약국세무
    Q약국인수시 폐업전에 사업자등록신청가능 ?
    A답변 완료
    2010-04-27
    Q약국인수시 폐업전에 사업자등록신청가능 ?




    제목 없음




    약국을 인수받으려고 합니다. 양도하는 약국을 세무서에 폐업신고하기 전에 먼저
    새로운 약국을
    사업자등록을 내려합니다. 카드단말기가 없으면 안되서 그렇거든요. 가능합니까
    ?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일반적으로 세무서에서는 한 주소에 이전약국의 사업자등록증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양수약국의
    사업자등록증을 신규로 신청하게되면  두개 모두 중복으로 있게되어 이전약국의
    사업자등록증을
    폐업하고 양수약국의 사업자등록증 하나만 존재시키라고 약사님들에게 요구합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이전약국의 사업자등록을 폐업과 동시에 인수약국의 사업자등록을
    하게되고
    그후 카드단말기를 신청하게되어 카드단말기가 수일간 약국에서 사용하기 어렵게되는
    경우가 많
    이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세무서에서 다행히 이전약국의 사업자등록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양수약국의
    사업자등
    록을 발급해주게 되면 그나마 다행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전약국을 사업자등록
    폐업시키고 양수약
    국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 즉시 카드단말기 신청을 하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포괄양도양수 계약서
    A답변 완료
    2010-04-22
    Q포괄양도양수 계약서




    제목 없음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포괄양도 양수 계약서 서식을 이메일로 부탁 드립니다~ 언뜻 보아 일정 서식이
    있는 것 같던데, 만약 약국 부채는 인수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 이 사항은 어떻게
    표시 할 수 있는 건가요?
    지식이 전혀 없어서 여쭈어 봅니다. 제 메일 주소는 aleekuen@hanmail.net
    입니다.
    감사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보내드렸습니다. 포괄양수도 계약서는 법정양식은 없습니다. 부채를 인수하지
    않는다는 표시만 해주시면 됩니다. (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약국 매입시 대출이자 경비처리 문의
    A답변 완료
    2010-04-20
    Q약국 매입시 대출이자 경비처리 문의




    제목 없음




    안녕하세요.
    기존 약국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가 매입을 배우자(약사 아님) 명의로 하였고, 상가 매입 자금 은행 대출을 역시 배우자 명의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상가에 약국을 운영하고, 배우자로부터 은행 대출에 대한 채무 이전을 받은 후 대출 이자를 은행에 납부시 해당 이자를 약국 경비로 처리하여 연말정산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약국상가 매입 대출비용이 약국을 운영하기 위한 것이고, 이에 따른 이자발생이라
    가능할 듯 한데,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배우자분 명의로 임대를 하는것이기 때문에 배우자분께서는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야 됩니다. 만약그렇지 않을경우 세무서에서 직권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매입에 따른 이자는 임대사업자에 대해 비용처리를 받을 수 있는것이고,약국에
    관련해서는 받을수 없습니다.
     그러나,대출금을 배우자에게 전부 이전받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이자비용은
    약국에서 비용처리 할수있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근무약사등)들에 해당하는것이고,개인사업자(약국)는
    단지 비용처리를 하는것입니다.                                                                      (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개인적인 차량도 비용인정받을수 있나요??
    A답변 완료
    2010-04-12
    Q개인적인 차량도 비용인정받을수 있나요??




    제목 없음




    안녕하세요~
    이번에 차량을 구입할려고 하는데, 차량 취득비용도 모두 비용 인정받을수 있나요??
    또한 리스차량으로 구입하면  세금면에서 더 유리하다고 들은거 같은데 어떤가요??
    감사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세법상 경비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는 비용은 경비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퇴근,개인적 용도로 사용되는 차량과 관련하여는 경비처리
    받을수 있는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국세청 해석 그리고 많은 세무사사무실에서는 경비로 인정되는것으로
    보고 처리하고 있으며 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리스차량이라고 특별히 경비처리 면에서 유리한점은 없습니다. 다만, 이자비용같은
    경우는 비용처리를 더 받을수 있다는점, 그리고 고소득사업자의 경우 고급승용차소유를
    세무조사 선별과정에서 유리할 수는 있겠습니다.                                                           (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사업자등록전에 비용같은거는 인정받을수 있는건가요??
    A답변 완료
    2010-04-08
    Q사업자등록전에 비용같은거는 인정받을수 있는건가요??




    제목 없음




     약국을 개업하였는데, 사업자등록증 나오기전에 인테리어 비용, 공사비
    ,광고판 등 비용이 많이 지출되었습니다. 이때 세금계산서를 받을수 있는지, 꼭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비용들이 전부 비용처리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약국개국을 준비하게 되는 과정에서 사업자등록신청이전, 그리고 사업용계좌 통장개설 이전에 인터레어비용등
    약국개국 준비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약국개국과정에서 지출된 카드영수증이나 간이영수증등을 챙겨놓으셔야 합니다.그리고 거액의
    비용지출시에는 차후 사업용계좌등록 하실 통장을 정하시어 그 통장에서 이체하여 지출 근거를 남기시면 됩니다. 이 금액은 사업용계좌로 변경하실 경우
    비용처리 받을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등은 카드로 결제하시는거 아니면 지출증빙으로 반드시 받아야 비용처리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나,세금계산서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용계좌를 통하여 지출이 인정된다면 비용처리는 인정받을수 있으나 나중 세무조사를 받을시 2%의 증빙불비
    가산세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미발급시에 상대 인테리어업자등에게는 매출과소신고에 의해 가산세가 부과 될수 있습니다.
        (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소득세 절약이 크나요??
    A답변 완료
    2010-04-01
    Q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소득세 절약이 크나요??




    제목 없음




    중고기업청인가에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라는 권유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분들 얘기로는 세금면에서도 많이 줄일수 있다고 하는데,가입하면 세금측면에서
    어느정도나 이득이 되는지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노랑우산공제란 사업주가 매월 일정부금을 납부하여 폐업,사망,질병,부상으로
    인한 퇴임,노령 은퇴 시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목돈마련 지원제도로서 연 300만원한도까지
    개인연금과 별도로 추가 공제가능합니다.
     규모가 큰약국 처럼 최고세율 38.5%(주민세포함)를 적용받고, 연 불입액이
    300이라 한다면 115만 5천원의 절세효과가 있는것입니다.쉽게 말하자면, 부양가족이
    1명당 150만원 공제 받을수 있으니,  부양가족이 2명 느는 효과와 같은것입니다.
     여기에 개인연금저축 부분은 따로 공제받을수 있기때문에 개인연금저축도
    가입하셨다면 여기에 추가적으로 더 큰 금액을 절세 할수 있습니다.    
                                                                                                (미래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