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
제가 올해 2월부터 해서 7월정도까지 약국에서 일했었는데요
면허걸고 4대보험가입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올해 제가 처음일해서 세금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약국장님이 4대보험비는 내준다고하셔서 걱정안했는데 다른 소득세 등 세금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하더라고요 다른데서는 내준다고하는데 우리약국은 세금은 안내준다고
하는데
제가 얼마나 내야되는지 궁금하고요 월급이 350정도되거든요
5개월정도일햇는데도 얼마나 내야하는지 알고싶고요 많이 내야되나요?
자세히 어떤세금을 얼마나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제목 없음
질문하신 약사님께서 면허를 거시고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약국에서 근무를 하셨다고
하는 데 면
허를 건다는 의미가 근무약사로서 심평원에 신고하였다는 의미라면 약사님은 근로소득자로서
4대
보험을 약국장님께서 부담하셨으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4대보험이외에
약사님의 인건비
신고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 데 이는 약사님 부담이라고 하니 약사님이
내셔야 하나 내년
초에 올해의 근로소득등을 모두 합산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고 이에 신용카드공제,
본인공제등 인
적공제, 기부금공제등 각종공제를 차감하고 최종세금을 계산하는 데 이를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올해 앞으로 다른 약국에서 근무하여 다른 근로소득이 있으면 얼마나 세금을
내야하는 지
는 내년 초 연말정산때까지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만약 올해 약사님의 소득이 위의 근로소득이 전부라해도 신용카드공제, 인적공제,
기부금
공제등이 어떻게 될 지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세금이 얼마인지는 모릅니다만 몇십만원정도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확실한 것은 올해의 소득금액과 소득공제액등이 확정되어야
산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제목 없음
간이과세자였다가 이번에 일반과세자로 바뀌었습니다
여직원이 한명있는데 기존에는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는데요
이제부터는 4대보험에가입하는게 좋은가요 아니면 그냥 일용직으로 하는 게 나은가요
만약에 그직원이 퇴직할씨에는 퇴직금을 지불해야 하나요 아니면일용직이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냐요 궁금합니다
세무자료집좀 부탁드릴께요
전북 남원시 이백면 서곡리 605-2 이백백제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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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용직의 4대보험 문제는 아래와 같이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건강보험공단에서 약국에 "사업장 지도점검"이라는 명목으로 약국에서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인건비 신고내역, 임금대장등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약국에서는 세무회계사무실과 연락하여 약국의 정규직 및 일용직 직원 인건비 신고내역
을 건강보험공단에 알려주게 되는 데 이 때 일용직이라도 월 70, 80만원이상 급여신고가 들어가
면 건강보험료를 소급추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과 연계가 된다면 국민연금도
소급하여 추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약국장님들께서는 일용직 신고를 해도 고용과 산재는 물론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도
소급하여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유념하여 인건비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2. 일용직은 법적으로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물론 약사님
의사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3. 세무자료집은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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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서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을 안내고
있지만 나중에 나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목 없음
건강보험공단에서 약국에 "사업장 지도점검"이라는 명목으로 약국에서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인건비 신고내역, 임금대장등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약국에서는 세무회계사무실과 연락하여 약국의 정규직 및 일용직 직원
인건비 신고내역
을 건강보험공단에 알려주게 되는 데 이 때 일용직이라도 월 70, 80만원이상 급여신고가
들어가
면 건강보험료를 소급추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과 연계가
된다면 국민연금도
소급하여 추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약국장님들께서는 일용직 신고를 해도 고용과 산재는 물론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도
소급하여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유념하여 인건비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제목 없음
수고하십니다..
세무자료집 부탁드려요...
서울 노원 중계 366-6번지 그랜드상가 105-106호
우리약국
02-936-3529
고맙습니다...
제목 없음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미래세무법인
제목 없음
안녕하세요.
상가를 신축하는데 건물 전체를 제가 단독으로 사용할 것이라 신축 후 인테리어를
하면 이중 비용이 발생하므로내부 인테리어를 포함하여 발주하고자 합니다.
건축 발주시 내부인테리어비용을 포함(순수히 건물내부의 구획과 마감, 천정형
냉난방기, 바닥난방공사, 유무선 인터넷 방송선 설치, 주방설비 등의 시설만
해당하고 가구류, 비품은 제외)하여 견적을 받고 공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진행하여 건축물 등록시에 취득가액에 내부 인테리어 비용은 제외하고
싶은데, 세금계산서를 건축비와 인테리어비로 구분하여 받지 않고 통합하여 받을
경우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요?
건물은 감가상각이 최소 30년이라서 건축물 감가상각만으로는 인테리어 비용 회수가
너무 오래 걸리고, 30년 안에 내부 인테리어에 재투자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될거라
5년안에 인테리어비는 감가상각을 끝내고 싶습니다.
제목 없음
세법상 취득가액이라함은 신축하여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 그 건물이 완공될 때
까지 들어간 모
든 비용을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는 건축비와 그 건물이 완성될 때까지 들어간
인테리어비용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그런데 건축물 등록시 취득가액 산정할 때 신축시 들어간 인테리어비용은 제외하고
싶은 데 세금
계산서를 건축비와 인테리어비용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하여 받을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
다. 왜냐하면 만약 이를 취득세를 징수하는 지자체가 안다면 세법대로 당연히
신축시 인테리어비
용을 포함하여 취득세를 계산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처럼 하실려면 건축물 신축시 들어가는 건축비와 건축물 신축을
끝내고 완공되어 등
기부 등록을 마친 뒤에 별도로 인테리어를 추가로 하는 형식으로 구분하여야 할
것인데 세법상 실
제와는 다른상황이라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문제가
없을는지는 답변하
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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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로 주소 보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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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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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 일곡동 850-5번지 일신호반아파트 상가 2동 101호 한미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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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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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자료집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948-2
나은온누리약국
감사합니다.
제목 없음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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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은행약국 2.대구시 달서구 이곡동 1198번지 국민은행 3층 (우편번호-704-140)
3.053-588-8301
제목 없음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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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자료집 부탁드려요
광주광역시 광산구 운남동 774-4 우리네약국
잘활용하겠습니다
제목 없음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