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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경영 A to Z,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김헌호 세무사

약력

  • 서강대학교 졸업
  • 제35회 세무사 시험 1·2차 합격
  • 전)국세청본청, 서울청, 일선세무서 대상 원가회계 강사
  • 전)한미약품 의약관련 세무자문 위원
  • 전)경기도 약사회 고문세무사
  • 현)데일리팜 약국세무상담 세무사
  • 현)미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미래 세무법인

  • ㆍ전화 : (서울)02-566-5966 (인천)032-551-5966 (부천, 김포, 시흥, 안산, 고양)-(안양)031-424-5966
  • ㆍ이메일 : miraetax@hanmail.net
  • ㆍ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0-17 유니콘빌딩 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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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국세무
    Q자동차 구입시 리스가 좋은가요?
    A답변 완료
    2010-09-28
    Q자동차 구입시 리스가 좋은가요?




    제목 없음




    약국을 개국하고 있는 데 이번에 승용차를 바꾸려합니다.약국에서 비용처리 하려면
     세무상 리스
    가 좋다고 말하는 데 리스가 좋은가요? 아니면 취득을 하는 게 좋은가요?  그
    차이는 무엇인가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아래 내용은 자동차 구입시 리스와 취득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한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취득과 리스의 개념
    취득이란 당해 자산의 소유권을 취득자가 갖는 것으로 취득가액은 매입에 직접적으로 소요된 금액에 모든 부대비용, 예를들면 취득세, 등록세, 보험료, 승용자동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에 비하여 리스란 리스제공자와 리스이용자 사이에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리스제공자소유의 특정 자산을 리스이용자에게 일정기간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고 그 대가로 일정액의 리스료를 받기로 약정하는 물적금융으로서 월리스료에는 이자비용, 수수료등 부대비용이 일반적으로 포함되는 것입니다.2) 리스의 장단점리스의 장단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장점- 리스의 경우 일반적으로 리스료총액을 3년간 월균등액으로 비용처리하고 취득의 경우 취득자산가액을 일반적으로 5년간 감가상각으로 비용 처리되므로 리스시 비용처리금액이 단기간에 많아지므로 단기간 절세금액이 취득에 비해 어느 정도 유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취득에 비해 엄청나게 절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리스는 취득이 아니라서 취득세, 등록세등 소유권이전비용이 없다.- 리스는 소유권이 리스제공자인 리스회사에 있어서 약사님의 재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세무조사 사전파악시 소유재산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급차인 경우에는 세무조사나 취득금액 출처조사등을 고려하면 리스가 많이 유리할 것입니다. - 리스는 3년 후에 옵션이 있어 재리스, 취득등 여러 가지 선택의 기회가 많습니다.- 단점 - 리스는 기간 이자비용, 기타 부대 수수료 등을 모두 리스료에 포함하기 때문에 리스료가 취득가액에 비하여 결코 저렴한 금액은 아니고 상당한 금액이다.- 리스가 취득에 비해 절세는 되지만 그 주된 이유가 리스는 3년간 비용 처리하는 데 비해, 취득은 일반적으로 5년간 비용처리하기 때문이고, 어차피 부대비용등 추가비용을 고려하면 엄청나게 절세되는 것은 아니다.3) 취득의 장단점- 장점- 리스가 취득에 비하여 엄청나게 절세되는 것은 아니므로 고급 승용차가 아닌 중소형 차인 경우 일반적 구매형태인 취득을 택한다.- 리스가 3년간 월정액을 내지만 할부취득의 경우에는 기간을 임의로 조정하여 상황에 맞게 리스처럼 할부로 납부할 수 있다.- 단점- 고급자동차인 경우 소유를 하게되면 아무래도 세무조사등을 대비하여 고급차 소유의 형태 나타나기 때문에 소유의 형태가 나타나지 않는 리스에 비하여 불리할 수 밖에 없다.4) 결론리스로 자동차를 이용하신다고 하여 취득에 비하여 절세가 엄청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이자비용, 기타 부대비용의 리스료 포함 등의 상황을 고려해보면 절세를 위해서 리스를 선택하기보다는 약사님의 개인적인 사정, 예를 들면 매달 리스료를 내는 것이 나은 지, 아니면 일시취득처럼 한 번에 지불하고 구입하는 것이 나은 지, 즉, 약사님 개인적 현금흐름상황, 그리고 이자비용, 기타 부대비용의 리스료 산정에 따른 리스료 비용증가측면, 고급차 리스시 소유가 아니라서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면에서의 사전세무조사시등의 유리한 점, 리스시 3년 후의 옵션행사등 모든 면을 고려하시고 선택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즉, 절세는 여러 가지 유불리 선택고려사항의 하나로 생각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어떻게 보면 리스의 최대 장점은 고소득사업자의 경우 고급승용차를 소유시 소유 자체가 세무조사등을 할때 불리한 점으로 작용하므로 소유의 형태로 나타나지 않는 리스가 더 바람직하다는 점일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세무자료집 부탁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10-09-27
    Q세무자료집 부탁드립니다.




    제목 없음




    감사합니다 !!
    우편번호 : 200-972
    주소 :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880-4번지
                     프라임약국
     최백규
    전화 : 033-262-6233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약국 세무자료집 요청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10-09-26
    Q약국 세무자료집 요청드립니다.




    제목 없음




    좋은
    자료 제공에 감사드립니다.
     
    약국상호;
    온누리 명성약국
    주소;
    경기도 광명시 광명4동 158-374
    성명;
    안미선
    연락처;
    02-2612-2415, 011-475-6400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양도소득세에 대하여....
    A답변 완료
    2010-09-23
    Q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제목 없음




    2개월 전 의원으로 이용되는 상가를 의원에서 이용되는 모든 비품과 함께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상가 1억원, 비품 1천만원으로 아내 명의로 구입하였습니다.(상가의 현시세 대략
    2억2천, 순수 권리금 5천만원 예상)
    아내는 현직교사이며 현재 육아 휴직중입니다.
    현재 의원을 구입할 생각이 있는 의사가 있는데 그 분의 매수희망가는 비품 포함
    2억5천만원입니다.
    매도시 상가,시설권리금,비품 따로따로 금액을 책정하여 매도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양도소득세 등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2개월전 의원 상가 취득당시 매매계약서가 어떻게 작성되었는지가 관건입니다.
    2개월전에 취득한 의원으로 이용되는 상가의 등기부상 취득가액이 관할 세무서에서
    보는 취득가
    액이 될 수 있으나 취득당시의 계약서가 만약 상가, 시설권리금, 비품 모두를
    기재한 한 장의 계약
    서로 되어 있다면 상가금액 뿐만 아니라 시설 권리금, 비품등도 고려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고 이 경우 모두 고려하여 계산하니까 복잡하고 불리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편하고 바람직한 방법은 의원 상가의 취득당시의 등기부상 취득가액 및 그
    상가 금액만 기재
    된 취득 당시의 매매 계약서가 있고 양도당시에도 의원 상가의 금액만 기재한
    양도 당시의 매매 계
    약서로 양도 당시 등기부상 그 양도가액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양도차익이
    최소화 된다면
    좋을 것입니다.
    즉, 이런 경우 양도당시 의원 상가금액을 최소화하고 나머지를 비품이나 권리금으로
    돌리면 양도
    차익이 최소화되어 바람직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총매도가액에서 상가금액,
    권리금, 비품 금액을
    어떻게 각각 책정하느냐는 주관적인 판단으로 협상가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약국세무자료집 부탁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10-09-19
    Q약국세무자료집 부탁드립니다




    제목 없음




    저는 개국준비를위해 세무관련지식을 수집하고 있씁니다
    약국세무특강도 구입하여 보고 있지만 자료집도 구해보고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335-15 신대방약국  김희정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약국 개설약사의 4대보험
    A답변 완료
    2010-09-15
    Q약국 개설약사의 4대보험




    제목 없음




    이번에 조그마한 약국을 하게되었는 데 아직 인건비 신고하는 직원은 없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
    공단에서 개설약사의 건강보험료 신고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약사님께서 약국을 개설하시게 되어 사업자등록증을 세무서에서 신청하여 발급받게되면
    사업자등
    록증 내용이 4대보험기관에도 통보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4대보험기관에서는
    이를 통지받게되
    면 개설약사님에게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을 신고 납부하라고 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지금 약국을 개설하게 되어 개설약사님 약국의 개설 당해년도 소득금액을
    알수가 없는 것
    이므로 추정치 소득금액을 가정하여 개설 당해년도의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을
    일단 납부하게 되
    고 다음해 5월에 소득세 신고가되면 개설 당해년도의 소득금액이 확정되게되어
    개설 당해년도 국
    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계산확정되므로 이미 일단 납부한 금액과 비교하여 소급하여
    가감정산한
    후 이를 소급하여 추징 또는 환급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약국을 올해 7월에 개설하여 개설당해연도에  추정치로 건강보험료를
    월 10만원 납부하
    였는데 내년 5월 소득세 신고를 하고보니까 약국의 소득금액이 건강보험료 월
    납입액이 15만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면 개설연도 7월부터 소급하여 차익 5만원에 월수를
    계산하여 소급
    추징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내년 5월이후 거의 1년치를 한꺼번에
    추가로 많이 납부하
    게 될 것입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약국의 현금매출명세서
    A답변 완료
    2010-09-07
    Q약국의 현금매출명세서




    제목 없음




    그동안 약국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현금매출명세서 의무제출문제로 국세청, 약사회
    및 약사님들께
    서 큰 걱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미래세무법인에서 당해 부가가치세법 조문을 분석해본 결과 처음부터 약국사업장은
    현금
    매출명세서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당해 세법조항에 대하여 입법을 한 기획재정부 세제실 부가가치세과 담당자에게도
    애시당초 약국
    은 현금매출명세서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확답을 들었고 관할 세무서에서도 그와
    같은 취지로 약국
    은 해당이 안된다는 공문을 국세청 본청으로부터 받았다고 합니다.
    약사님들께서는 이 사실을 양지하시고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당해 세법조문 설명은

    래와 같습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참고로 2010년7월1일이후의 약국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현금매출명세서 제출의무는
    없는 것이오니
    이를 양지하시기 바라며 당해세법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0조의 2 (현금매출명세서등의 제출) 법조문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0 조  의 2 【 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제출 】

    ① 사업서비스업, 그 밖의 개인서비스업 및 부동산업 중 해당 업종의 특성 및
    세원관리(세원관리)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현금매출명세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7조의 2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67조 의2 【현금매출명세서의 제출】법 제2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모자보건법」에 따른
    산후조리업과 제74조제2항제7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0조의 2를 보면 ① 항에서
    "사업서비스업, 그 밖의 개인서비스업 및 부동산업 중 해당 업종의 특성 및
    세원관리(세원관리)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현금매출명세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라고하여 애시당초 사업서비스업,
    개인서비스업 및 부동산업만 해당이 되는 것이고 소매업인 약국
    이나 보건업인 병의원, 한의원등은
    처음부터 적용대상이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보건업인
    병의원이나 한의원은 당연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않
    으므로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해했으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소매업 약국은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 67조의 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적용대상
    으로 오해했던 것입니다.
    즉, 약국은 세법상 소매업이어서
    애시당초 세법상 사업서비스업, 개인서비스업 및 부동산업에 해
    당이 안되므로 현금매출명세서 적용대상
    사업자가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 담당자, 약사회, 언론,
    세무사, 회계사 등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이 이를 오해하고 약
    사회임원이 국세청을 방문하여 항의하고
    국세청 관계자가 이에 대한 시정을 약속하는 등 파장이
    일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래세무법인은 오늘 이를 파악하여
    알려드리는 것이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참고로 2010년7월1일이후에도 약국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현금매출명세서 제출의무는 없는 것이오
    니 이를 양지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차후에 별도의 입법과정도 필요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당해세법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0조의 2 (현금매출명세서등의 제출) 법조문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제20 조  의 2 【 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제출 】 ① 사업서비스업, 그 밖의 개인서비스업 및 부동산업 중 해당 업종의 특성 및 세원관리(세원관리)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현금매출명세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7조의 2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제67조 의2 【현금매출명세서의 제출】법 제2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모자보건법」에 따른 산후조리업과 제74조제2항제7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제2항7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74조 【간이과세의 범위】②
    7.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살피건데
    부가가치세법 제20조의 2를 보면 ① 항에서 "사업서비스업, 그 밖의 개인서비스업 및 부동산업 중 해당 업종의 특성 및 세원관리(세원관리)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현금매출명세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라고하여 당초부터 사업서비스업, 개인서비스업 및 부동산업만이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대상이 되
    는 것이고 소매업인 약국이나 보건업인 병의원, 한의원등은 처음부터 적용대상이 아니었던 것이었
    습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보건업인 병의원이나 한의원은 당연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않으므로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해했으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소매업 약국은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 67조의 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제74조제2항제7호"에 포함되었
    다는 이유로 적용대상으로 오해했던 것입니다.
    즉, 약국은 세법상 소매업이어서 당초부터 세법상 사업서비스업, 개인서비스업 및 부동산업에 해당이 안되므로 현금매출명세서 적용대상 사업자가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와관련하여 차후에 별도의 입법과정도 필요없는 것이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국세청 담당자, 약사회, 언론, 세무사, 회계사 등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이 이를 오해하고 약사회임원이 국세청을 방문하여 항의하고 국세청 관계자가 이에 대한 시정을 약속하는 등 파장이 일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찌됐든
    입법과정에서 법조문의 모호성으로 많은 혼란을 야기한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에 대하여
    책임
    문제를 회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세무법인은 이를 파악하여 알려드리는 것이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세무자료집 메일로 신청했습니다.
    A답변 완료
    2010-09-03
    Q세무자료집 메일로 신청했습니다.




    제목 없음




    8/16일 메일로 신청했는데 아직오지않았습니다.
    믿음약국
    부탁드립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다시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세무자료집 부탁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10-09-02
    Q세무자료집 부탁드립니다.




    제목 없음




    경남 창원시 상남동 2-1번지 창원메디칼센터 1층
    메디칼큰온누리약국 여지현 입니다.
    055)283-0990
    세무자료집 부탁드리겠습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세금계산에 대해서
    A답변 완료
    2010-09-02
    Q세금계산에 대해서




    제목 없음




    제가 올해 2월부터 해서 7월정도까지 약국에서 일했었는데요
    면허걸고 4대보험가입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올해 제가 처음일해서 세금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약국장님이 4대보험비는 내준다고하셔서 걱정안했는데 다른 소득세 등 세금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하더라고요 다른데서는 내준다고하는데 우리약국은 세금은 안내준다고
    하는데
    제가 얼마나 내야되는지 궁금하고요 월급이 350정도되거든요
    5개월정도일햇는데도 얼마나 내야하는지 알고싶고요 많이 내야되나요?
    자세히 어떤세금을 얼마나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질문하신 약사님께서 면허를 거시고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약국에서 근무를 하셨다고
    하는 데 면
    허를 건다는 의미가 근무약사로서 심평원에 신고하였다는 의미라면 약사님은 근로소득자로서
    4대
    보험을 약국장님께서 부담하셨으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4대보험이외에
    약사님의 인건비
    신고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 데 이는 약사님 부담이라고 하니 약사님이
    내셔야 하나 내년
    초에 올해의 근로소득등을 모두 합산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고 이에 신용카드공제,
    본인공제등 인
    적공제, 기부금공제등 각종공제를 차감하고 최종세금을 계산하는 데 이를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올해 앞으로 다른 약국에서 근무하여 다른 근로소득이 있으면 얼마나 세금을
    내야하는 지
    는 내년 초 연말정산때까지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만약 올해 약사님의 소득이 위의 근로소득이 전부라해도 신용카드공제, 인적공제,
    기부금
    공제등이 어떻게 될 지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세금이 얼마인지는 모릅니다만 몇십만원정도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확실한 것은 올해의 소득금액과 소득공제액등이 확정되어야
    산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