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
폐업으로 인해서 부가세확정신고를 다 마친상태인데 이제야 거래처에서 반품세금계산서를
보냅니다 .이제야받은 폐업일까지의 반품계산서를
다시 수정신고를 해야하는데 방법을 몰라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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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세법상 폐업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
후에 추가로 세금계
산서를 받은 경우 수정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즉, 추가로 받은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반영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를 이전의
확정신고 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한 후에 이전의 확정신고때와 달라지는 내용과 금액이 있는 항목만
그 위에 작게
이전의 확정신고기 금액을 빨간 글씨로 기재함으로써 어떤 내용이 달라졌는지
알아볼 수 있게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가까운 세무회계사무실에 의뢰하면 될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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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수도계약서 부탁드립니다. sumsumy@naver.com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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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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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약국을 개설하면서 은행에서 개인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이자를 비용처리해야하는데
그 범위와 기준은 어디까지입니까? 그 대출금액의 상한선이 있나요?
제목 없음
아닙니다. 약국을 개설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대출금 이자상당액을
세법상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는 경비에 포함되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약국 사
업자등록증상 대표약사 명의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대출금이 당해 사업과 관련한 것인지, 즉 약국
개설을 위하여 대
출을 받은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인데 이는 사실판단의 문제이므로 입증하는 방법은
약국 개설일이
언제이고 언제 대출을 받았는 지 그 일자가 현격이 차이가 나면 안될 것이고 대출용도가
사업자용
대출인지여부등의 개인적인 판단이 될 수 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대출금액의 상한선은 특별하게 없고 약국 개설과 관련하여 보증금, 권리금,
초기 약품 구입비
등 상식적인 판단에서의 약국 개설과 관련하여 들어간 지출비용 범위내일 것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이자비용에 대한 대출금의
범위와 기준은
특정하거나 별도로 언급되는 것은 없고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대출금"이고
개인적인 대
출이거나 당해 약국사업과 관련없는 업무무관 대출은 해당이 안되는 것이고 이에대한
판단은
개인적으로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이 될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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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하지만 세무 자료집 신청해도 될까요?
가능하시면 보내주세요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1466번지 1층 샘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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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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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 상동828-2 하당금호약국 061-284-6000/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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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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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제약회사, 도매상으로부터 약사입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모두 이메일로
받는다고 하는데
요... 어떻게 약국에서 해야하는 것입니까? 종전처럼 출력을 해서 보관해야 하나요
? 아니면 어떻
게 해야 세무회계사무실에서 부가세 신고를 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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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약국에서 제약회사 및 도매상으로부터 받는 모든 의약품 세금계산서는
이메일등으로 받
는 전자세금계산서로 대체되었습니다. 따라서 약국장님께서는 국세청 이세로에
회원가입하시고
로그인을 하시면 모든 의약품 매입세금계산서를 조회, 저장, 출력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올해부터 국세청 이세로에 들어있는 의약품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는 세법상 유효한
최종자료이므
로 약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의약품 매입세금계산서관리가 편리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국세청 이세
로 자료가 최종적인 자료이므로 이 자료만 관리하시면 어떤 세금계산서가 빠졌고
얼마나 받았는
지 앞으로 얼마를 더 받으셔야 하는 지 관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약국장님과 거래하고 계시는 세무회계사무실에서도 국세청 이세로 자료를 바탕으로
부가세 신고
를 하여야 하므로 약국장님께서는 국세청 이세로에서 세무대리인 수임등록을 하셔야
거래하시는
세무회계사무실에서도 국세청 이세로 세금계산서 자료를 조회, 저장, 출력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업용계좌가 개설된 거래은행 홈페이지에서 약사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전자세금용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후 국세청 이세로 홈페이지에 가셔서 회원가입을 하시고
로그인 하시면 세무
대리인 수임등록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의약품 매입세금계산서가 부가세 과세대상인 처방조제관련 전문의약품과
부가세 면세대상
인 매약관련 일반의약품으로 구분되므로 이 구분을 세무회계사무실에서 약국과
상의하여 이를 해
결하고 난 후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즉, 아직도 번거로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국세청 이세로를 통하여 세무신고도 하는 것이고 약국장님께서도
의약품 매입
세금계산서 관리도 할 수 있게되어 편리한 점은 있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도 있지만
가급적 이른시일내에 국세청 이세로에 회원가입을 하시고 세무대리인 수임등록을
하셔야 앞으로
의 세무신고 및 조회, 저장, 출력등의 기본적 관리를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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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전약국에서 일하고 있는 관리약사입니다.
외국어학원 수강을 하고 있는데 근로자수강신청을 하는 경우엔
나중에 수강한 금액의 일부를 환급받는 경우가 있는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으면 약국에 다니는 약사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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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에게 특정학원에서 수강료의 일부를 면제해 주거나 환급해주는 경우가
있는 데 이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당해 근로소득자가
고용보험
에 가입되어있다는 것이 특정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즉, 특정 사업장에 특정 근로자가 근로계약이 되어 있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법적으로 수
강료 혜택을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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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486-9번지 SS메디컬 1층 약산약국
parkouk42@nate.com
세무자료집과 포괄양수양도계약서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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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포괄양수도 계약서는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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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세무자료집이 필요해서 올립니다. 메일에 주소와 연락처 약국이름등 기재해서
보냈습니다.
확인 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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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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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좋은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무자료집과 포괄양수양도계약서 부탁드립니다.
주소:서울시 노원구 중계3동 목화아파트 4단지상가 105호
예중약국
메일:anox3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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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미래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