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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경영 A to Z,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김헌호 세무사

약력

  • 서강대학교 졸업
  • 제35회 세무사 시험 1·2차 합격
  • 전)국세청본청, 서울청, 일선세무서 대상 원가회계 강사
  • 전)한미약품 의약관련 세무자문 위원
  • 전)경기도 약사회 고문세무사
  • 현)데일리팜 약국세무상담 세무사
  • 현)미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미래 세무법인

  • ㆍ전화 : (서울)02-566-5966 (인천)032-551-5966 (부천, 김포, 시흥, 안산, 고양)-(안양)031-424-5966
  • ㆍ이메일 : miraetax@hanmail.net
  • ㆍ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0-17 유니콘빌딩 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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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국세무
    Q도매상 결재후 받은 포인트적립금도 소득신고해야하나요
    A답변 완료
    2011-05-16
    Q도매상 결재후 받은 포인트적립금도 소득신고해야하나요




    제목 없음




    작년 11월이전에도 도매약품 결재를 직불카드로결재하고 포인트를 받았습니다.이번
    종소세신고때 그것도 소득으로 신고해야하나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세법상 원칙적으로는 영업외 수익으로 종소세 신고시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법에서는 약국의 영업과 관련하여 금전적, 물질적 혜택이나 이득도
    원칙적으로는 약국
    의 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직불카드회사에서는 약사님에게
    포인트를 주신것을
    직불카드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마일리지적립, 포인트 적립, 할인혜택, 리베이트등을
    비공식적으로
    처리해왔고 근래에와서 정부가 이를 양성화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일일이 모두 세무회계사무실에 알려줄 수도 없는 것이며 이에 대한
    근거자료도 미약하
    기 때문에 처리를 안해온 것이고 현재에도 이에 대하여 약사님이나 세무회계사무실에서도
    현실적
    으로 신경을 못쓰고있는 상황입니다. 세법의 이론과 현실이 다른 대표적인 사례이기도
    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있는 것입니다.



  • 약국세무
    Q소득세 신고시 법정 수수료
    A답변 완료
    2011-05-12
    Q소득세 신고시 법정 수수료




    제목 없음




    도매상 결제시 1%의 카드 마일리지와 1.8% 금융비용에 대하여 소득세 신고시
    따로 소득신고를 해야 하나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세법상 이를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약국장님께서 약 사입시 특정카드로
    결제를 많이 하여
    받는 카드마일리지, 제약회사 및 도매상으로부터 약을 많이 사입한 대가로 받는
    리베이트등은 세
    법상 원칙적으로 영업외 수익으로 소득세 신고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현실적으로 아직까지 많은 약국에서 반영하지 않아왔으며 세무회계사무실에서도
    이를 건
    건이 물어보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비공식적으로 관행화 되어왔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지 않
    아왔으나 제약회사, 도매상, 카드회사등에서 이를 공식적으로 서류화된 자료를
    약국에 주신다면
    세무회계사무실에 전달해주셔서 소득세 신고시 반영을 시킨다면 나중에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약값 카드 결제시 카드수수료도 당연히 약국의 비용으로 계상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소득세 신고시 처방조제매출액은 어떻게 잡나요?
    A답변 완료
    2011-05-09
    Q소득세 신고시 처방조제매출액은 어떻게 잡나요?




    제목 없음




    이번에 약국 소득세 신고를 하는 데 처방조제매출액은 어떻게 파악하나요? 건강보험공단
    요양급
    여, 의료급여 연간지급내역 자료를 어떻게 참고해야 하나요? 지급일이 있고 진료일도
    나타나는 데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소득세 신고시에는 면세매출액인 처방조제매출액은 요양급여(건강보험), 의료급여(의료보호),

    재, 보훈, 자동차보험등 과표가 양성화되는 부분과 비급여(비보험)로서 과표가
    양성화 안되는 부
    분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또한 처방조제매출액은 건강보험공단, 산재등 지급분과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본인부담금, 비보험
    전액의 본인부담금으로 구성되는 것이며 이는 처방조제약값과 처방조제료 부분으로
    구성되기
    도 합니다.
    소득세 신고시 주의할 점은 요양급여, 의료급여, 비급여등 처방조제매출액의 귀속시기는
    원칙적으
    로 지급일이 아닌 진료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즉, 20101월부터 2010년12월까지의

    간에 지급받은 금액이 아니라 그 기간동안에 진료 및 처방조제일을 기준으로 처방조제매출액의

    속을 판단하고 3.3% 원천징수세액은 요양급여, 의료급여 2010년 연간지급내역서상의
    원천징수
    소득세 및 주민세(지방소득세)를 계상하면 됩니다.
    따라서 요양급여, 의료급여등은 2011년 초에 지급받은 금액도 2010년11월 혹은
    12월 처방진료일이
    되므로 이 자료도 소득세신고를 위하여 모두 준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상가 명의 변경 (부인명의->공동명의)
    A답변 완료
    2011-05-04
    Q상가 명의 변경 (부인명의->공동명의)




    제목 없음




    신규상가를 와이프명의로 계약후 일반임대사업자를 내고
    몇차례 납부한 중도금중 부가분을 환급받아온 상태입니다.
    현재 마지막 납부분이 남아있는 상태로 등기 이전입니다.
    현재상태에서 공동명의로 변경하고자 하는데요,,,,
    1)계약은 한상태고 등기전인데 명의를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2)이경우 그동안 환급받은 부가세(건물분)중 1/2만 다시 납부하면되나요?
    3)부가세 재납부를 피하기 위해 명의변경과 동일한 성격의 방법(차용증, 지분,
    증여)은 없나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1)계약은 한상태고 등기전인데 명의를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답변1) 상가분양계약을 체결한 회사에 말씀드리고 공동명의로 기재된 상가분양계약서를 작성하신후 부가세 환급을 받기위해 발급받았던 사업자등록증을 재작성한 공동명의 상가분양계약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공동명의(공동사업자)로 된 사업자등록증을 재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2)이경우 그동안 환급받은 부가세(건물분)중 1/2만 다시 납부하면되나요?답변2) 그렇습니다. 그동안 환급받았던 건물분 부가세중 1/2을 재납부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3)부가세 재납부를 피하기 위해 명의변경과 동일한 성격의 방법(차용증, 지분, 증여)은 없나요?답변3) 차용이든 증여이든 지분변경이든 환급받았던 부가세의 재납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가세의 납부와 환급은 사업자 및 사업장기준으로 판단되는 것이고 차용, 증여, 지분변경등 부가세 금액 납부의 방법이나 절차와는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결과적으로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가 아내의 단독대표자에서 아내 및 남편으로 공동대표자로 바뀌는 것이라면 그리고 건물이 완공된 후 등기도 아내 및 남편으로 공동지분 등기가 되는 것이라면 환급받으신 부가세중 1/2을 부가세 재납부하셔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물이 완공될때까지
    아내의 단독 사업자등록 및 단독소유로 등기된 후 부가세 재납부를 피하기
    위하여
    건물이 완공된 후에 아내가 남편에게 1/2 지분을 매매의 형식으로하여 부부 공동소유

    부부
    공동사업자등록 명의를 하는 것도 세법상 문제가 될 여지가 많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약국개국 준비중입니다.
    A답변 완료
    2011-04-30
    Q약국개국 준비중입니다.




    제목 없음




    포괄양도양수서 양식 부탁드립니다.  sharala76@hanmail.net
    항상 친절하신 설명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미래세무법인 홈페이지(www.miraepharm.net)에도
    서식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4대보험
    A답변 완료
    2011-04-25
    Q4대보험




    제목 없음




    4월중순부터 5월초까지 3주정도 일수로는 16일정도 일하는 단기알바를(하루 9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시간당으로 계산해서 급여를 받는데 4대보험은 무조건 들어야 하는건지 세금또한
    단기로
    일하는데 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옛날에는 한달이내 총급여가 240만원이하면 4대보험 및 세금은 안내도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은 바뀐게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수고하십시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세법상은 일당 100,00원까지는 비과세 입니다.
    따라서 일당 100,000 초과되는 부분에서는 초과금액의 6% 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셔야합니다
    그리고 4대보험은 근로기준법에서 고용산재는 월60시간 이상,    건강보험,국민연금은
    월 80시간 이상초과되었을때는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이와는 별개로 3개월이상 고용된다면 일용직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달정도만 한 사업장에서 근무하신다면 시간,금액에 상관없이 일용직으로
    신고하셔도 무방할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세도 일 10만원 미만으로 신고하시어
    납부 안하셔도 될듯합니다.
                                                                                                      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신규약국 준비중입니다.
    A답변 완료
    2011-04-21
    Q신규약국 준비중입니다.




    제목 없음




    안녕하세요 ^^
    신규 오픈약국 준비중입니다...
    세무 자료집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693-2 플러스팜 약국 정동은
    고맙습니다 ^^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세무법인 홈페이지(www.miraepharm.net)에도 세무자료집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단기근무약사의 4대 보험및 심평원 등록
    A답변 완료
    2011-04-20
    Q단기근무약사의 4대 보험및 심평원 등록




    제목 없음




    나홀로 약국을 하는데 출산관계로 2달간만 단기약사를 고용하려고 합니다.
    2달중  일주일가량만 단기약사 혼자 근무하고, 그외는 같이 근무하는데
    심평원에서는 단기약사는 일주일가량은 상근, 그외는 비상근으로 등록하라 합니다.(조제건수50건이하)
    또한, 세무서에서는 단기약사를 사업소득자로 신고3.3%의 세금만 내면 된다고
    하고,건강보험공단에서도  2달 연속이 아닌경우에는 4대보험을 안내도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심평원 등록및 보험처리해야 되나요?  법적 책임없이 4대보험
    내지 않고  고용가능한 방법은 없나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조제건수 50건이하라는 의미는 심평원에 차등수가제로 인한 상근 또는 비상근
    약사로 굳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4대보험을 부담하지 않는 주요 기준이 월80시간미만 근무시간인데 일반적으로
    건강보험공단등에서는 그 판단을 한달에 얼마 주는 지 즉, 페이의 수준으로 하고있습니다.

    예를들어 4대보험없는 일용직이라고 하면서 한달에 200만원이상 페이로 지출되었다고하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면 월80시간이상 근무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일용직이아닌 정규직으로 신고하였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4대보험을 소급해서 부과하는
    경향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4대보험을 부담하지 않으려면 2달 근무하는 약사를 심평원에 신고없이
    일용직으로 세무서에만 그 페이를 작게해서 신고하면 될 수도 있지만 만약 심평원에
    비상근으로 신고하여야 한다면 그 페이가 아주 작을 수가 없어서 4대보험을 부담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소급하여 4대보험을 추징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세무서에는 근무약사의 사업소득으로해서 3.3% 원천징수하여 신고하는 것보다
    그냥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차량 경비처리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앞의 Q&A는 봤습니다.)
    A답변 완료
    2011-04-19
    Q차량 경비처리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앞의 Q&A는 봤습니다.)




    제목 없음




    차를 구매하려 하는데 경비처리 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앞에서 세무사님께서 말씀하신 Q&A를 봤는데 세부사항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질의1. 자동차 종류에 상관없이 경비처리가 가능한가요?
    (차량종류에 상관이 없다면 한계가 어디까지 인가요?, 혹시 경차만 된다는 말이
    기억나서요.)
    질의2. 차량 구입시 질의
    1,700만원짜리(부가세포함) 차를 구매하면 취득세(30만원), 등록세(120만원: 지하철공제할인포함)를
    합쳐서 약 1,850만원이 구입자금으로 들어가는데 세무사님께서 말씀하신 5년에 걸쳐
    경비처리를 하는것이 부가세포함된 차량가격+취득세+등록세의 합인 1,850만원(5년동안)이
    경비처리 대상인가요?
    질의3. 경비처리에 렌트(리스아님)도 가능한가요?
    상기차량을 3년간 렌트하면 3년간 약1,630만원 정도 세금계산서가 발행된다고
    하는데 질의2.의 답변을 보고 구입을 할지 렌트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답변1.
    자동차관련 지출비용을 약국의 경비로 처리한다는 의미는 약국 경영과 관련하여
    지출되는 비용이기 때문이지요. 세법에서는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는 비용을
    경비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의 종류와 관계없이 약국의 경영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가
    취득이나 리스하는 경우 이를 비용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세법에는
    어떤 자동차를 몇대까지 취득하면 비용인정 해준다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즉,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판단기준에 따르는 것입니다.
    즉, 약국사업의 경우 경차, 중형차와 관계없이 승용차나 승합차정도일 것이고
    일반적으로 한 대를 비용처리하셔야 할 것입니다.
    답변2.
    세법에서는 자동차등 자산을 취득할 때 취득할 때 들어간 모든 부대비용을 포함한
    가격을 그 자산의 가격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취득부대비용은 부가세
    및 취득세, 등록세, 차량소유에 들어간 그밖의 부대비용 전부를 포함하는 가격입니다.
    답변3.
    자동차의 취득과 리스는 많이 있어도 렌트는 익숙치 않지만 약국 사업과 관련하여
    약국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 명의로 렌트를 하고 렌트한 자동차이외의 약국 사업과
    관련하여 비용처리되는 다른 자동차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증여세
    A답변 완료
    2011-04-14
    Q증여세




    제목 없음




    할아버지명의의 상가를 딸에게로 이전하려는데 어떤방법으로 하는것이  가장세금이
    적게나올까요. 딸은 직장인입니다. 상가는 1억5000천에 11년전 분양했고  지금도
    비슷한 가격에
    매매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만약 취득당시나 지금이나 비슷한 가격에 매매되므로 양도차익이 발생되지 않아서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다면 할아버지로 부터 딸이 직접 구입하는 것으로, 즉 증여가 아닌 매매의
    방식으로 하면
    절세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경우에 딸의 구입자금출처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딸이 어느 정도
    구입자금을 입증할 수 있는 그동안의 근로소득, 기타소득등 소득금액 근거, 딸에게서
    할아버지로
    의 상가구입자금 계좌이체등의 근거가 있어야 세무상 안전하고 적절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담부 증여, 즉 그 상가의 금융기관 대출, 상가 임차인의 보증금등
    부채를 딸에게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이전 하는 방법으로 하셔야 하겠지요. 그렇게 되면 부채부분은
    양도소득으로
    처리되어 양도차익이 없다면 양도소득세 부담이 미미할 것이고 그 나머지 상가가액에서
    부채를 차
    감한 순수증여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담하게 되어 절세가 될 수 있습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