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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경영 A to Z,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김현익 약사

약력

  • 성균관대학교 제약학과 졸업(1997)
  • 성균관대학교 임상약학대학원 보건사회약학 석사(2009)
  • 현) ㈜ 휴베이스 CEO
  • 현)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겸임교수
  • 현) 제주대학교 약학대학 겸임교수
  • 전) 성남 복정동서울약국 대표약사
  • 전) 약학정보원 이사
  • 전) 경기도약사회 정보통신이사
  • 전) 대한약사통신 시스템이사

휴베이스

  • ㆍ전화 : 02-6337-5398
  • ㆍ이메일 : antiman@naver.com
  • ㆍ주소 : 서울시 서초구 방배중앙로 181 3층(301호, 401호) (주)휴베이스
  • ㆍ홈페이지 : http://www.hubase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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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국·경영
    Q많을 수량을 주문하면 가격을 다운해서 보내준다는데 저희 약국에서 소화할 양은 아닙니다. 그래도 사입가를 낮추기위해 많은 양을 주문한는것이 좋은가요?
    A답변 완료
    2023-12-13
    Q많을 수량을 주문하면 가격을 다운해서 보내준다는데 저희 약국에서 소화할 양은 아닙니다. 그래도 사입가를 낮추기위해 많은 양을 주문한는것이 좋은가요?

    약국 개국 한지 4개월이 되어 갑니다. 주문한 약에 약국이 터져나갈것 같은데요
    단가를 좀 낮추려다 보니 아무래도 많은 물량을 주문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런지요?

    A김현익님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약사님, 



    '약국경영과 창업' 코너 담당 김현익약사입니다.
     
    질문하신것처럼, 제약사 직거래의 경우 '수량대비 할인'이 많이 적용되어,
    다량 구매시 단가가 저렴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국에서의 매출회전을 고려하지 않고,
    낮은 단가만을 위해 다량 주문하는것은
    자금회전, 공간문제, 유효기간 등의 복합적인 문제를 야기합니다.
     
    적어도 3개월 이내에 판매가능한 정도를 주문하는것이 통상적으로 안전합니다.
     
    정말 필수적인 기본 의약품이면서(예를 들어,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종합감기약 류)
    1년이내에 판매 가능한 정도라면, 몇품목정도는 다량 매입을 검토할수 있을것입니다.
     
    그렇지만, 대다수의 경우 최소 주문수량으로 다소 가격이 높더라도
    주문과 판매회전을 보면서 결정하시는것이 약국상황에 맞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약국경영, 결국 휴베이스가 답이다"


    약국체인 휴베이스 대표 김현익 약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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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국·경영
    Q약국 업종제한 있는 건물 다른 호실에 입점이 가능 한가요?
    A답변 완료
    2023-12-08
    Q약국 업종제한 있는 건물 다른 호실에 입점이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약사를 딸로 둔 엄마 입니다
    요즘 약국 자리를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요
    분양할때 옆 상가를 약국으로 지정해 주었고 다른 호실은 약국으로 안된다는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건물은 약국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건물 상가 관리규약에 동종업종 제한이 없다고 하면서
    다른 호실에 약국이 입점을 해도 법에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1. 이럴 경우 다른 호실에 개설을 해도 무방 한가요?
    2. 만약 안된다면 법에서 정한 지정호실 업종 제한 규정은 몇년까지 효력이 있는 건지요?
        몇년이 법으로 정해서 보호 해 주고 있나요?
        - 그 건물에 병원이 많이 들어와 있고 현재 약국도 10평 정도 사용 중이며 약사님도 10여명이
           운영 중이라고 하더 군요. 해서 약국 한개 더 들어와도 잘 될것 같은 좋은 상가입니다.
    정확하게 법적인 문제를 알아 보고 결정을 하면 좋을 듯 해서 문의 드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A김현익님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약사님, 


    '약국경영과 창업' 코너 담당 김현익약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의 핵심은 관리규약 및 분양당시의 실제 내용일것입니다.
    또한 이 부분은 약국경영파트보다는 법리적인 부분이 더 중요하므로
    반드시 약국,약사 관련 변호사분에게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고
    진행하시는것이 나을것입니다.
     
    꼭 변호사자문을 먼저 받으세요
     
     
     
     
    '약국경영, 결국 휴베이스가 답이다"


    약국체인 휴베이스 대표 김현익 약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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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국·경영
    Q오래된 처방전은 꼭 전문업체에만 처리를 해야하나요?
    A답변 완료
    2023-12-06
    Q오래된 처방전은 꼭 전문업체에만 처리를 해야하나요?

    제가 직접 파쇄해서 버리면 안되나요?
    오래된 처방전을 어떻게 버리는것이 좋은가요?

    A김현익님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약사님, 


    '약국경영과 창업' 코너 담당 김현익약사입니다.
     
    처방전은 약국에서 약사법상 2년, 국민건강보험법상 급여대상 처방전은 3년간 보관후 파기 되어야 합니다. 
     
    처방전에는 개인민감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폐기하는 순간까지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를 철저히 하는 전문업체에 폐기를 위탁하거나
    (대부분 지역약사회에서 제휴사업을 진행하는경우가 많습니다)
    약국내에 파쇄기를 도입하여 자체적으로 파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꼭 전문업체여만 하는것은 아니지만, 개인정보보호를 철저히 할수 있는 업체와 하는것이 취지에 맞고, 안전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약국경영, 결국 휴베이스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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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국·경영
    Q신규병원, 약국이 자리잡는데는 평균적으로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A답변 완료
    2023-12-05
    Q신규병원, 약국이 자리잡는데는 평균적으로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약국은 개업 한지 1달 반정도가 되어가고, 병원은 개업 한지 2주 정도 되었습니다. 아직 처방이나 매약매출이 미비한 상태인데, 어느 정도 안정기에 도달하려면 평균적으로 얼마나 걸리나요?

    A김현익님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약사님, 


    '약국경영과 창업' 코너 담당 김현익약사입니다.
     
    신규약국과 신규개원한 의원이 자리잡는데의 시간은 
    해당 지역의 상권과, 고객들의 동선, 그리고 경쟁약국, 경쟁의원에 따라
    상당히 다를수 있습니다.
     
    우선, 신규의원의 처방과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만일 내과라면, 만성질환자의 고객은 최소 3년정도는 지나야 어느정도 고객수가 확보됩니다.
    내시경 등 검진을 주로 하는 의원이라는 5년이후에 빛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아과, 이비인후과라면 요즘 같은 시즌에는 생각보다 빠르게 고객수가 증가하는 경우도 있을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의원이 자리잡는 시간은 대략 2년이상을 보는 경우가 많고,
    약국의 경우에는 개업첫날의 일반약고객수가 얼마냐에 따라서 이후 향방을 가늠해볼수 있는데요.
    특별한 프로모션 없이 첫날 방문한 일반약고객수의 2배정도가 평균적인 일반약구매객수로
    목표설정을 해볼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약국운영을 위해서는 최소 60여명의 1일 일반약고객수와 30건 이상의 처방고객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고객수가 평균적으로 달성될수 있는 시기가 이른바, 안정적이고 자리잡는 최소한의 시기가 될것입니다.
     
     
    '약국경영, 결국 휴베이스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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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국·경영
    Q환자가 처방조제로 타간약을 먹고 부작용이 났다고 찾아와서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처방조제 의약품의 환불이 되나요?
    A답변 완료
    2023-12-04
    Q환자가 처방조제로 타간약을 먹고 부작용이 났다고 찾아와서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처방조제 의약품의 환불이 되나요?

    제목그대로입니다. 환자가 처방조제로 타간약을 먹고 부작용이 났다고 찾아와서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처방조제 의약품의 환불이 되나요?

    A김현익님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약사님, 


    '약국경영과 창업' 코너 담당 김현익약사입니다.
     
    처방고객이 타간 약으로 인해 불편함이나, 알러지, 부작용을 호소한 후 반납을 원할 경우에
    약국에서는 실로 난감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특히나, 처방병원에서 "약국에 가서 환불받으세요"라는 등의 언급이 있게 되면-비교적 흔하죠-
    약국은 더 곤란한 상황이 되곤 합니다.
     
    원칙적으로 처방약의 환불, 반납은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능합니다.
    투약이 이루어지면, 그병가 완성된것으로 보고, 
    또한 한번 나간 약은 그 관리와 안전성에 대한 담보가 불가능하므로, 재사용할수도 없으므로
    폐기가 원칙입니다.
     
    다만, 이러한 내용들은 약사법에 명시되거나, 그런 내용이 아니라,
    "보건복지부고시 - 2000-73호 "으로 그 근거를 찾을수 있는데요.
     
    - 의약품은 그 특성상 보관 및 관리가 엄격하여야 하며, 여타의 오염에 의하여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일단 조제·투약된 의약품을 반납 받아 다른 환자에게 재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의약품의 경우 정상적인 처방 및 조제·투약이라 하더라도 필연적으로 부작용이 발현될 수 있으므로 부작용이 발현되었다 하여 잔여 의약품을 반납 처리하는 것은 정상적인 진료 및 투약 등을 저해하게 됩니다.
     
    - 따라서 요양기관은 환자가 복용중인 의약품을 반납 받아 다른 환자에게 재사용하거나, 이를 보험으로 정산처리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73호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약국경영, 결국 휴베이스가 답이다"


    약국체인 휴베이스 대표 김현익 약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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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국·경영
    Q층약국에서 매약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A답변 완료
    2023-11-25
    Q층약국에서 매약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저는 층약국이라 처방 위주로 약국 경영을 해왔는데요. 층약국에서도 경영 다각화가 가능한가요? 매약매출에는 거의 신경을 안 써왔습니다

    A김현익님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약사님, 

    '약국경영과 창업' 코너 담당 김현익약사입니다.
     
    층약국을 운영하고 계시는군요?
    층약국의 경우에도 외부에서 일반제품 구매고객이 있는 경우와, 처방고객외에는 방문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해서 생각해볼수 있는데요, 큰 집합상가의 경우에는 층약국에도 일반고객의 유입이 많은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부분의 경우 층약국에 외부고객 유입이 적습니다.
     
    대한민국의 평균 1일 처방건수 83건/약국당으로 보았을때,
    층약국에서 외부유입이 없을 경우에는 83명의 처방고객이 있다고 가정해볼수 있습니다.
     
    이 83명의 고객중에 얼마만큼 일반매출을 발생시킬수 있는가는,
    처방고객이 필요로 하는 제품 or 처방고객에게 상담을 통해 처방약 이외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는 경우등으로 나눌수 있는데, 이를 "동시구매"고객이라고 하고, 마케팅용어로는 일종의 "크로스셀링"이라고 부를수 있습니다.
     
    83명중 몇 %의 고객이 동시구매를 할것인가는?
    약국내부의 구조와 고객동선, 진열상태, POP등의 정보제공력, 가격태그, 약사의 상담능력, 약사의 메모능력등에 좌우되게 됩니다.
     
    휴베이스의 경우에는 처방과별로 다르기는 하지만, 통상 이비인후과,소아과의 경우 40%정도를 목표로 하고
    내과 등의 과는 15%를 정도로 목표로합니다. 평균적으로는 18% 이상을 목표로 하게 됩니다.
     
    즉, 83명의 고객이라면 대략 20명 정도의 고객매출을 목표로 하게 됩니다.
     
    1일 객수 20명이 작지는 않지만, 문제는 취급품목수에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회전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무작위의 많은 제품수를 가져다 두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런경우에는 고객이 찾는 유명제품과 대응할수 있는 역매품을 1,2종류 정도를 비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차적으로는 고객이 보고 인지하고, 구매를 하고 싶어하는 유명품의 좋은 진열이 
    꼭 필요합니다.
     
    결과적으로 층약국에서 매약매출을 그냥 찾는건만 주는정도에 그치지 말고,
    고객이 층약국에서도 이용만족도를 높일수 있는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면 좋을것입니다.
     
    층약국에서도 경영다각화는 가능합니다!
     
     


     
    '약국에 관련된 모든 질문 환영합니다!'


    약국체인 휴베이스 대표 김현익 약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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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국·경영
    Q현재 약국 운영을 4년째 하고 있는데
    A답변 완료
    2023-11-25
    Q현재 약국 운영을 4년째 하고 있는데

    약국 점프업 시기는 어떻게 결정할 수 있나요?

    A김현익님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약사님, 

    '약국경영과 창업' 코너 담당 김현익약사입니다.
     
    Jump Up이라는 단어는, 현재의 약국보다 더 넓은 평수 or 더 높은 기본매출을 발생시키는 곳으로의
    이전을 뜻하는 말로 알고 있습니다.(맞겠지요?)
     
    점프업의 시기라는 것은 특별히 정해진것은 없습니다만,
    주위 약사님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약국에 열정적으로 근무하면서, 바닥에서 중간이상의 매출로 상승시키고
    1~2년정도 안정적인 매출구조를 발생시킨후, 
    향후 3년~5년간의 미래수익을 계산해보고
    현재의 권리금과 비교를 해서, 현재 약국의 매도를 결정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매도시의 회수되는 금액(보증금+권리금+약값)을 감안하여,
    새롭게 옮겨갈 곳의 투자비용을 같이 계산한후 최종적으로 점프업을 결정하는것 같았습니다.
     
    아무래도, 점프업할 대상의 곳은, 유동인구가 이전보다 더 많거나
    고객처방고객이 이전보다 더 많거나
    평수가 이전보다 더 크거나 하는 이전보다 나은 장점이 뚜렷한 경우에
    점프업의 효과가 좋은것 같았습니다.
     
    이제까지 4년정도 운영하셨다면,

    우선, 현재의 수익/지출 구조를 명확히 계산해보시고,
    향후 3년간 발생할 수익을(현 상태 기준)계산해보고
    보다 더 큰 자원을 현 약국에 투자했을때와
    이전한후 다른곳에 했을경우의 outcome을 비교하면서 판단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약국에 관련된 모든 질문 환영합니다!'


    약국체인 휴베이스 대표 김현익 약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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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국·경영
    Q약국 개국시, 직거래 제품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A답변 완료
    2023-11-10
    Q약국 개국시, 직거래 제품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약국 오픈 준비중입니다.
    요즘 제약사 직거래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A김현익님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약사님, 

    '약국경영과 창업' 코너 담당 김현익약사입니다.


    약국오픈시, 제약사 직거래를 진행하는 방법은,
    우선 지역에 따라 영업담당자가 offline으로 방문요청하는 경우가, 전통적인 수순이라면
    최근에는 온라인을 통한 거래가 상당히 많아졌기 때문에, 이부분도 같이 진행하면 좋습니다.
     


    첫째, 온라인으로 거래신청이 가능한 곳은 온라인으로 주문을 진행합니다.(온라인 주문사이트를 운영중이라도, 오프라인 영업사원이 존재하는 경우도 많으니, 필요시 방문을 요청합니다)
     
    HMPMALL
    SHOP
    일동shop
    Upharmmall
    pharmpay street
    pharmpay mall
    pharmsnet
    광동몰
    녹십자
    중외제약 온라인몰 Jwshop
    동화약품 온라인몰
    신일제약 온라인몰 소조몰
    동성제약 온라인몰 DSPMALL
    더유제약 온라인몰
    고려은단 온라인몰
    한국코와
    쥴릭
    답몰
    경남제약
    한화제약





    둘째, 오프라인으로 거래가 가능한곳은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전화를 확인하여 본사로 직접 전화한후 방문을 요청하거나, 해당 지역의 약사님들께 담당자 연락처를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어떤 제품을 얼마만큼 주문할것인가인데?
    각 제약사별로 Top10 정도의 제품이 무엇인지 확인하여, 품목과 수량을 결정합니다.
     
    또한, 해당지역의 Top1000 품목(휴베이스의 경우에는 주력처방과, 지역별, 평수별 등의 Top list 가 제공)을 구할수 있다면 해당 품목을 중심으로 주문하면 효율적일것입니다.
     
     
    '약국에 관련된 모든 질문 환영합니다!'


    약국체인 휴베이스 대표 김현익 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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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국·경영
    Q약국 홍보관련
    A답변 완료
    2023-10-21
    Q약국 홍보관련

    안녕하세요 최근 온라인 개인 SNS등을 통해 약국을 홍보하는 경우를 많이봤는데
    개인 SNS가 아닌 특정 매장(병의원 등 의료기관 제외 / 예: 음식점 등)간 제휴를 통해 상호 홍보가 가능한가요?
     

    A김현익님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약사님, 

    '약국경영과 창업' 코너 담당 김현익약사입니다.
     
    약국의 광고에 대한 부분은 약사법시행규칙에 규정이 있습니다. 
     
     약국개설자 또는 한약업사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표시ㆍ광고하지 아니할 것.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보건의 향상 또는 공익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의약품 도매상 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나. 특정 의약품 또는 특정 질병에 관련된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한다고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ㆍ광고
    다.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한다고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ㆍ광고
    라.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과장ㆍ축소ㆍ은폐하여 표시ㆍ광고함으로써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마. 비교 대상 및 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의 약국이나 자기의 약국에서 조제ㆍ판매하는 의약품이 다른 약국이나 다른 약국에서 조제ㆍ판매하는 의약품보다 우월하거나 유리하다고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ㆍ광고
    바. 다른 약국개설자와 약국개설 경력 또는 이력을 비교하거나 다른 약국과 판매의약품의 가격을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사. 다른 약국에 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사실이나 불리한 사실을 나타내어 비방하는 표시ㆍ광고

    아. 법 제2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 있음을 나타내거나 암시함으로써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음을 나타내거나 암시하여 소비자나 환자 등을 유인하는 표시ㆍ광고


    ○ 약국의 명칭 ․ 위치 ․ 전화번호 및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약사 ․ 한약사 또는 한약업사의 성명○ 한약조제표시(한약사 또는 한약조제의 자격이 있는 약사가근무하는 약국에 한함)○ 병 ․ 의원 처방조제 표시○ 약국 개폐시간 및 공휴일에 약국을 운영하는 경우 그 일자 
     
    특정 제휴매장에서 약국에 대한 홍보활동 제한은 특별히 없는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소보다는 그 내용에 방점이 있는것으로 판단합니다)


    보다 확실하고 자세한 내용은 관할보건소에 민원문의를 넣어보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약국에 관련된 모든 질문 환영합니다!'


    약국체인 휴베이스 대표 김현익 약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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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국·경영
    Q약국으로 전화가 오는데 홍보대행?
    A답변 완료
    2023-10-21
    Q약국으로 전화가 오는데 홍보대행?

    약국을 홍보해 준다고 하면서, 전화로 매달 돈을 지급하라고 합니다. 도움이 되나요?

    A김현익님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약사님, 

    '약국경영과 창업' 코너 담당 김현익약사입니다.
     
    약국으로 걸려오는 전화중에는 그 진위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다소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약국에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거나, 홈페이지를 운영하는경우
    해당 블로그등의 홍보를 대행해줄테니(검색top 노출 등) 일정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블로그나, SNS등을 통한 홍보마케팅 활동이 약국에서도 필요하기는 하나,
    그 목적과 비용대비 효과성을 따져보기도 해야합니다.


    가능한 불특정 다수로 연락오는 전화는 거부하시고,
    약사님의 판단에 따라 홍보가 필요하다면, 신뢰할수 있는 업체를 선택해서 진행하시는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약국에 관련된 모든 질문 환영합니다!'


    약국체인 휴베이스 대표 김현익 약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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