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서 프로모션 행사는 어떤것을
시기별로
타깃별로
도움이 될만한 정보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약사님,
'약국경영과 창업' 코너 담당 김현익약사입니다.
약국에서 프로모션을 진행하는것은
약국의 분위기 전환,
약사의 의식 전환,
고객의 관심 전환의 측면에서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쁜 일상에서
약국업무를 하면서, 약국의 프로모션전략을 구상하고 집행하는것도
어려움이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휴베이스와 프랜차이즈에서는 대표적인 프로모션으로
휴베이스 브랜드제품에 대한 포인트를 증정하는 행사가 있는데요,
설날, 가정의달, 추석에 매년 동일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약국에서 해볼수 있는것은
개업기념, 여름휴가, 겨율휴가 등을 기해서
특별할인행사나, 기프트 증정, 휴가철 세트상품등을
기획해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모션진행시, 약국내 POSM이나 POP등을 통하여
별도의 진열전략을 사용하는것이 좋습니다.
수요층별로 진행할수도 있는데요,
예를들어, 입학생, 졸업생, 수험생, 취업준비생 등을 들수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약국에 관련된 모든 질문 환영합니다!'
약국체인 휴베이스 대표 김현익 약사 드림

약국 개설하려는곳이..병원 옆 건물에 병원에서 10년동안 전대로 재활센터연구소가 임대해있던곳인데요.. 약국개설 하려는곳의 건물주와 병원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곳이고..보건소 담당자는 약사법상 시간적,공간적 근접성을 고려하여 해당건물에 재활센터연구소라는 간판이 있었기에 많은 사람의 인식이 병원건물로 생각된다며..불가얘기를 들었습니다. 해당병원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곳이고 현재는 옆병원이 신관을 증축하여 재활센터 연구소도 임대기간이 끝나 나간상태인데 이 자리에 약국개설을 할 수 있는방법이 있을까요? 약사법은 병원과 약국의 담합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알고있는데 현제 옆에 다른 약국이 한곳 있고..지금 상황은 이 약국만 독점하고 있어 고객의 선택권도 없습니다..임대했던 재활센터연구소가 있던자리에 약국개설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약사님,
'약국경영과 창업' 코너 담당 김현익약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으로 살펴보아, 이는 보건소 및 법률전문가등의 판단이 있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처럼 병원으로 인식될수 있는 장소에 약국이 개설된다는것은,
보건소의 판단에 의해 개설불가 사유가 될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행정소송 등을 고려해보실수 있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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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체인 휴베이스 대표 김현익 약사 드림

자꾸 손님들이 처방전을 팩스로 보내겠다고 하는데, 왜 이 약국만 안되냐고 하기도 하고, 어떻게하면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약사님,
'약국경영과 창업' 코너 담당 김현익약사입니다.
코로나19 심각단계가 하향됨으로써, 심각상태에서 한시적으로
시행되었던, 비대면진료(원격진료)가 2023년 6월 1일부터
시범사업으로 전환되어 시행중입니다.
법제화 이전단계이기 때문에, 이른바 "계도기간"이라는 명목하에
진행이 되고 있는제, 여러모로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다만, 만일 법제화 단계를 거쳐 합법적인 비대면진료법체계가 만들어지고
진행되게 된다면, 처방전을 받고, 약 조제를 진행하게될 약국도
해당 생태계에 꼭 필요한 존재일것입니다.
어떤 비대면진료플랫폼이 살아남을지? 고객들의 선택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약국정보가 공유되고, 약국에 대한 선택권이 국민들에게 주어지게 되는것은
매우 당연한 권리일것입니다.
대한약사회에서 진행하는 공적전달 플랫폼 http://www.ppds.or.kr/ 우선
가입해두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시범사업이후에도 제대로 가동이 된다면, 약사사회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장점이 많을것 같습니다.
아래 내용도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 (주요내용) 비대면 진료에 따른 원외처방전을 팩스 또는 이메일 등의 방식으로 접수하여 비대면 조제·투약하는 경우 ′조제료 + 비대면 조제 시범사업 관리료(1,020원)' 산정
○ (적용기간) : 2023.6.1. 시범사업 이후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 (청구시기) : 요양급여비용 청구 가능 시기로부터 2개월 이내 청구
○ (환자 본인부담금 수납 방법) 환자 본인부담금 수납 방법은 약국과 환자가 협의하여 결정
○ (기타 안내사항)
- ‘비대면 조제 시범사업 관리료’는 비대면 진료 후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팩스 또는 이메일 등 원외처방전을 송부받은 약국에서 조제 및 복약지도를 시행한 경우 산정 가능
- 해당 수가는 비대면 진료 처방전 당 산정(동일환자 다수 처방전 조제 시 처방전당 산정)
- ‘조제료’ 및 ‘비대면 조제 시범사업 관리료’는 소아·공휴·야간·토요 가산 적용하지 아니함
- 해당 수가는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와 동시 산정하지 아니함
- 비대면 조제 건수는 해당 약국 월 조제 건수의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비대면진료를 통해 약제를 처방하는 경우 1회 처방 시 최대 90일 한도 내에서 처방 가능함
※ PharmIT3000 업데이트 진행 예정으로 업데이트 여부를 확인하여 청구
청구 방법 등 상세내용은 아래 ‘청구 방법 안내’ 링크와 ‘Q&A’ 링크를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 https://han.gl/AndsNw
2.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관련 약국 업무 Q&A
☞ https://han.gl/YWXlu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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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체인 휴베이스 대표 김현익 약사 드림

ㅁ이번에 문을 바꿔볼까 고민중인데요. 약국에 자동문 너무 과한 투자일까요?
안녕하세요 약사님,
'약국경영과 창업' 코너 담당 김현익약사입니다.
자동문은 약국 방문자의 불편함을 줄여줄수 있는 좋은 도구입니다.
물론 설치와 운영상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단점입니다만, 해당 단점을 커버할만큼의
장점을 갖고 있으므로, 가능한 설치를 추천드립니다.
금속창호를 개조하게 된다면 대략 100만원 내외의 비용과
자동문을 설치하는 비용은 대략 1면 기준으로 150만원 내외의 비용이 발생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사진 올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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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될부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약사님,
'약국경영과 창업' 코너 담당 김현익약사입니다.
약국인테리어를 검토중이시군요?
약국은 크게 외부 익스테리어와, 내부진열장, 조제실, 창고등으로 구분해볼수 있는데요
약국매출과 고객만족도에서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치는것은
외부 익스테리어와, 내부진열장(동선)으로 볼수 있습니다.
조제실,창고 등의 근무자들의 워킹스페이스는 효율적이고, 개별적인 니즈에 따라서
구성하면 되므로, 근무자분들의 여러의견을 종합하시는것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부 진열장과 동선이라고 보고, 해당 부분에 대한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어떤 경로로 고객이 움직이고, 어느곳에 머무르며, 어느곳에 집중할것인가?를
고객의 눈으로 생각해보고, 현실로 구현해보는것입니다.
나머지, 체크리스트의 경우에는
최근에 휴베이스 '성공개국을 위한 인큐베이팅 솔루션'에서 제공된 개국노트의 내용을
일부 올려드릴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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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체인 휴베이스 대표 김현익 약사 드림

핸드폰 가게였는데, 며칠째 문을 닫고 있습니다. 장사가 잘 안된다고 하던데 문을 닫는건지..약국 확장을 할까?말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하면ㅌ 좋을까ㅓ요?
안녕하세요 약사님,
'약국경영과 창업' 코너 담당 김현익약사입니다.
옆 가게로의 확장을 고민중이시군요?
현재 10평이시라면, 옆 가게도 같은 평수이시겠지요?
20평으로 확장하시게 되면, 몇가지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투자금 대비 효율성이 나올것인가?
옆 가게를 확장하게 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보증금, 권리금, 시설확장비용 등을
정확히 체크해보시고, 추가되는 월세 부분도 확인해보십시오.
그 이후, 증가할수 있는 매출의 증가폭(객수의 증가, 처방유입의 증가, 인지도의 증가)을
감안하여 24개월,36개월 등으로 환산으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24개월 이내에 예상되는 증가매출로 추가투자비용을 감내할수 있다면, 진행하시는편이 유리합니다.
참고로, 옆 가게로 확장하는 부분은 인테리어의 부분에서 바닥단차, 천정단차등이 있을수 있어서
이 부분 감안하시고, 혹시 가게의 임대인이 서로 다를경우 계약기간등의 문제도 있을수 있으니
그런부분까지 면밀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휴베이스 약국등의 경우 확장하는 경우의 data가 많았는데, 대부분
긍정적인 data를 많이 보였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주신 약사님도 긍정적인 쪽으로 고민을 많이 해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도 적극적으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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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체인 휴베이스 대표 김현익 약사 드림

ㅈ지금은 대충 처방건수와 카드결제금액만 확인하고 있는데, 좀더체계적으로 해보고싶습니다. 노하우같은것이 있을까ㅛ
안녕하세요 약사님,
'약국경영과 창업' 코너 담당 김현익약사입니다.
약국경영에 있어서, 매출및 직원관리등도 중요하지만, 돈의 흐름을 잡는 수입지출관리(가계부)도 매우 중요합니다.
약국마감은 보통 일마감, 월마감으로 나뉘는데요.
대부분 별도의 엑셀시트등으로 관리를 하거나,
각각의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는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선 약국의 수입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 처방조제 조제료
2. 일반매약 제품의 마진
이것은 실제 수입이고, 매출금액은 좀 다른데요
1. 조제약가+조제료 = 총 약제비 이고, 이 총 약제비의 일부가 본인부담금(약국의 현금수입:카드or 현금)
2. 일반 매약제품의 판매액 = 매입원가 + 마진 = 약국의 수입(카드 or 현금)
입니다.
매일, 약국에 들어오는 현금은 (본인부담금+일반매약제품 판매액)중에 카드결제(카카오페이,지역페이 포함)을 제외한 금액이구요, 요즘처럼 카드결제 비율이 99%에 육박하는 경우에는 실제 현금이 매우 적어질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카드결제 금액의 합산이 얼마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보통 사용하는 카드단말기 자체에서 통계를 뽑을수도 있지만, VAN사에서 제공하는 사이트에서
매일매일의 카드결제 금액 총액을 파악할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여러가지 페이종류가 추가로 많이 생겼으므로 이부분은 별도로 기록하여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부분이 수입이고요,
지출은 매일매일 약국에서 현금으로 지출되는 부분과 약국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지출(이체, 카드결제 등)이 있습니다
이것을 일자별로 항목과 금액을 메모해두는것이 좋습니다.
지출은 고정비용과 변동비용을 다시 나눌수 있습니다.
이 지출항목을 얼마나 꼼꼼하게 정리해두느냐에 따라 약국의 실제 정확한 수입을 가늠해볼수 있습니다.
수입의 총합 - 지출의 총합 = 수익 이라고 보실수 있을것 같습니다.
약사님만의 가계부를 이제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약국에 관련된 모든 질문 환영합니다!'
약국체인 휴베이스 대표 김현익 약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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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의약품도 처방전 레시피 처럼 다양한 조합을 섞었을 때 시너지가 나는데, 고객이 무조건 하나만 달라고 합니다. 이럴 때 속상합니다.
어떻게 응대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약사님,
'약국경영과 창업' 코너 담당 김현익약사입니다.
약국에서 고객과의 간단한 상담후, 일반약등을 판매하며 복약지도를 할때 가끔 누구나 겪을수 있는 일이라서 공감이 갑니다.
A약과 B약 그리고 C 식품을 같이 드신다면, 분명히 빠른 효과와 회복에 도움을 줄것이라고
약사님은 자신있게 추천했으나, 고객들이 A만 주세요! 라는 상황이겠지요?
고객의 선택에도 마땅한 이유가 있을수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약국에서의 일반약을 판매하는 행위가, 일반 재화에 준해서 판매한다는 생각을 고객들이 할수 있기 때문일수도 있습니다. 즉, A+B+C의 시너지 조합보다는, 매출을 늘리기 위한 불필요한 구매를 강요하는것은 아닌가?하는 의심이 들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약사가 고객에게 무엇을 판매한다는 입장보다는
고객의 이야기를 잘 듣고, 필요한 정보를 잘 정리한 이후에
고객의 상황이 빠르게 좋아질수 있는 여러가지 옵션(일반의약품, 한방제제, 건강기능식품, 식품 등)을
고객이 납득 가능한 수준에서 "제안"을 하는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즉, 단순히 고객의 이야기를 듣고, A+B+C를 드시죠. 라면서 제품을 바로 건네는것이 아닌,
각 상황에 대한 약사님의 생각과 고객의 의향이 일치되는 부분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할것입니다.
물론, 말이 안 통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대화와 상담이 우선입니다.
이는 A+B+C의 시너지 조합뿐만 아니라, 흔히 통약이라 불리우는 장기복용약(영양제 등)의
구매상담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수 있습니다.
너무 속상해 하지마시고, 이제부터 고객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고, 메모한후
약사님의 생각을 고객이 동의할수 있는 수준에 이를수 있도록 연습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분명히 고객분이 약사님의 생각에 일치되는 순간이 찾아올것입니다.
'약국에 관련된 모든 질문 환영합니다!'
약국체인 휴베이스 대표 김현익 약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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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부지 (5,000m^2) 에서 일부 지역(200m^2) 을 병원 재단으로부터 매입하여 건물을 지었습니다.이곳에 약국 개설을 하려하니, 약사법 20조에 위배되는 것 같습니다.질문 1. 제 3자에게 이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하고, 그 건물주에게 이 건물을 임대하여 약국을 개설 해도 법 위반일까요?질문 2. 큰 문제 없이 이 곳에 약국을 운영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을까요?
질문이 중복되어 올라와서, 이 질문은 삭제 요청합니다.
병원급 부지 (5,000m^2) 에서 일부 지역(200m^2) 을 병원 재단으로부터 매입하여 건물을 지었습니다.이곳에 약국 개설을 하려하니, 약사법 20조에 위배되는 것 같습니다.질문 1. 제 3자에게 이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하고, 그 건물주에게 이 건물을 임대하여 약국을 개설 해도 법 위반일까요?질문 2. 큰 문제 없이 이 곳에 약국을 운영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약사님,
'약국경영과 창업' 코너 담당 김현익약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은, 아마도 약국경영코너 보다는 법률상담게시판이 더 적절할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므로, 변호사와 꼭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려주신 질문을 보자면
약사법 제20조 5항의 3,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ㆍ변경 또는 개수(改修)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이 부분이 문제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다 정확한 것은 관할 보건소와 지자체의 판단이 중요하므로, 해당 관청에 문의,상담을 해보시는것도 방법일것 같습니다.
'약국에 관련된 모든 질문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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