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어독'이 든 가짜약 암환자에게 판매한 일당 적발
- 김정주
- 2017-04-26 09:49:3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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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테트로도톡신' 함유 약 제조·판매업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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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에 치명적인 복어독 성분인 '테트로도톡신'이 고농도로 함유된 의약품인 일명 '복어독'을 무허가로 만들어 판매한 일당이 식약당국에 적발됐다.
이들은 중증질환 암 환자에게 특효가 있다고 광고하고 2130만원 상당을 팔아치운 혐의를 받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테트로도톡신' 함유 의약품을 무허가로 제조·판매한 제조업자 권모 씨(남·62세)를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테트로도톡신은 복어의 난소나 간장에 많이 들어 있는 맹독성 신경물질로, 성인은 0.5mg이 치사량이며 독성이 청산나트륨의 1000배에 달한다.
식약처 조사결과, 권 씨는 2012년 12월경부터 지난해 6월경까지 인터넷 카페 '복어독의 신비'를 개설하고 해당 카페에 방문하는 암환자 등에게 무허가 의약품인 복어환이 모든 질병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하면서 약 100kg(250명분)을 제조해 2130만원 상당에 판매했다. 권 씨가 제조한 복어환 1개(0.8g)를 검사한 결과 복어독 성분인 '테트로도톡신 0.0351mg이 검출됐는데, 14개(11g)를 함께 복용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정도로 치명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무허가 의약품의 불법 제조와 유통·판매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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