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 생동시험 100건 중 28건은 '자료미흡' 판정돼
- 김정주
- 2017-04-11 06:14:5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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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심사보고서...최종 적합 98%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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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제약사들이 제네릭 허가·신고(변경)를 받기 위해 식약처에 제출한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자료 대상 약제는 총 565개 품목에 달했다.
이 중 451개 품목이 처리됐는데, 자료보완 없이 적합 처리된 품목은 317건(70%), 자료보완 요구 품목은 125건(28%)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는 식약처가 최근 발간한 '2016년도 제네릭의약품 심사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자료는 총 565품목이 심사대상이었고, 이 중 451개 품목이 처리됐다. 자료보완 판정 없이 적합 처리된 품목은 70.3%였고, 자료보완 명령이 떨어진 품목은 27.7% 수준이었다.
지난해 허가·신고(변경)를 위한 생동성시험 자료 처리건수 가운데 신규 품목허가 신청은 314건(69.4%), 허가 후 변경신청은 97건(21.5%), 사전검토는 40건(9.1%)으로 각각 집계됐다.
또 위수탁 품목은 52.1%에 달하는 235건으로 전년 33.7% 비중인 115건보다 큰 폭으로 늘었다.
최근 4년간 처리 현황의 흐름을 살펴보면 지난해를 기준으로 전년대비 32%, 2014년 대비 78%, 2013년 대비 3.4%늘어 굴곡을 보였다.
이는 의약품 품목허가·신고 심사규정 개정으로 지난해 3월부터 제네릭도 국제공통기술문서 작성 대상으로 포함돼 시행 시점 이전 민원신청 급증에 따라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품목 중에선는 재심사 기간 만료에 따라 텔미사르탄/암로디핀베실산염 복합제 90품목(위탁 71품목 포함), 라코사미드 성분 13품목, 리세드론산나트륨/콜레칼시페롤농축물 복합제 26품목(위탁 20품목 포함) 등 처리건수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자료보완 요구 없이 적합 처리된 비율은 70.3%로 전년대비 10.9%, 2014년보다 8.8%, 2013년와 비교해서는 10.4% 줄어든 경향을 보였다. 지난해 보완율은 29.3%로 예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식약처는 "다만 동일한 보완사항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경우가 많아 다빈도 보완 항목에 대해 향후 민원설명회를 열고, 질의응답집을 발간해 주요 보완사항에 대한 설명과 해당 자료작성 시 고려사항을 꾸준히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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