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연루 혁신형 제약기업 2곳 인증 취소
- 김정주
- 2017-04-07 14:43:4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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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3기 제약산업·육성지원위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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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은 제약사 2곳이 리베이트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인증 지위를 상실했다. 1곳은 장기간 고액의 리베이트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 취소됐고, 나머지 1곳은 지위를 자진반납했다.
보건복지부는 '제3기 제약산업 육성·지원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고 오늘(7일) 1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1차 회의에서 위원회는 위원회 운영실적과 더불어 혁신형 제약기업 지위변동, 제2차 제약산업 종합계획 수립방안 총 3개의 보거안건을 다뤘고, 2017년도 제약산업 육성·지원 시행계획 등 2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올해 위원회는 태동기 바이오의약품 R&D를 집중 지원하고 부처연계형 사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세제지원 내실화를 검토하고 제약기업 투자의욕을 고취하는 한편, 중앙대·성균관대·이화여대 3곳의 제약산업특성화대학원을 통한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현장·실무형 제약·바이오 인력 양성을 지속 확대하고 중남미 등 신흥국가 현지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아울러 백신 글로벌 산업화 기반 구축사업단을 설립해 지원하는 한편, 보건의료 R&D 성과의 활성화를 더욱 증대할 계획이다.
유전자 교정기술을 포함한 유전자치료제 정의를 개선하고 임상시험 가이드라인 제정 등 허가심사 기반을 마련해 신속하고 예측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오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 수립도 확인했다.
위원회 심의 결과, 2017년 제약산업 육성·지원 시행계획은 원안 의결하되, 바이오의약품 개발에 필수적인 세포주 개발, 지적재산권 확보 등의 내용을 일부 보완하기로 했다.
특히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은 47개사 중 리베이트에 연루돼 식약처로부터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2곳의 제약사에 대해 인증 취소하는 건도 심의 대상이었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에 대해서는 리베이트 척결 의지를 제고하기 위해 장기간·고액의 리베이트 행위를 한 A기업은 “인증 취소”하고, 1회·소액의 리베이트 행위를 한 B기업은 “인증 자진 반납”을 수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조만간 2017년 제약산업 육성·지원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현황 고시를 조속히 개정하는 등 후속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위원회가 권고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취소 제도개선 안을 올해 내로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하는 한편, 그 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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