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건보법개정안 법사위 통과
- 최은택
- 2017-03-29 18:44:3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내일 본회의서 최종 의결...시행은 내년 7월부터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지역가입자 평가소득을 폐지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담고 있는 건강보험법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내일(30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확정되며,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
법사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이 의결했다. 대부분은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을 수용했지만 부칙 등에 규정된 일부조문을 본칙으로 옮기는 등 일부 조정과정도 거쳤다.
가령 개정안 부칙 제5조는 복지부장관에게 피부양자 인정기준, 보험료, 보수월액, 소득월액 등의 산정기준이 적정한 지 평가하고, 이를 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다.
법사위는 이 조문은 새로운 보험료 부과체계가 적정한 지 등을 살펴보고 이를 조정하도록 하는 실질적인 규율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서 부칙에 규정하는 건 일반적 법률의 체계에 부합하지 않다고 보고, 본칙에 규정하도록 했다.
조문위치는 적정성 평가 대상이 피부양자 인정기준(제5조), 보험료(제69조), 보수월액(제70조), 소득월액(제71조), 보험료부과점수(제72조)의 산정기준에 관한 것이므로 제72조와 제73조의 사이에 위치하도록 수정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이제영 부광 대표 "매출 성장 가속화…유니온 인수 시너지"
- 2국힘, 후반기 국회 이만희 복지위원장 내정…7개 상임위 수락
- 3"3개월간 처방오류 1332건 잡아"…약사 중재 가치 '숫자'로 증명
- 4"희귀·난치병 치료 장벽 해소"…첨단재생의료 접근성 확대
- 5셀메드 유튜브 10만 돌파…건강정보 소비 '온라인→약국 상담'
- 6신일제약, 피부 부담 줄인 동전파스 '디펜온플라스타' 출시
- 7부광약품, 2Q 매출 570억…영업익 30%↓
- 8구로구약 "무약촌 해법 편의점약 확대 아닌 지역 약국 지원"
- 9노바티스, 한국에 1400억원 투자…방사성치료제 공장 건립
- 10심평원 박기준 기획상임이사 임명...31년 공직 행정 전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