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문간호사도 골수검사 가능"…의료계 '반발'
- 강신국
- 2024-12-13 10: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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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12일 간호사의 골막천자는 불법 무면허 의료 행위라고 판결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지난 2018년 4월부터 11월까지 서울 소재 A병원은 전문간호사에게 골수 검체 채취를 위한 골막천자를 시행하게 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바 있는데 2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재판부의 결정을 파기하고 간호사의 인체 침습적 의료행위를 무죄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회는 "골막천자는 혈액·종양성 질환 진단을 위해 바늘을 이용해 골막뼈의 겉면(골막)을 뚫고 골수를 흡인하거나 조직을 생검하는 등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의료행위"라며 "마땅히 면허된 의사만이 수행해야 안전이 보장되는 침습적 의료행위"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전문간호사라도 한 분야에 특정된 ‘간호사’ 자격을 부여 받았을 뿐,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 행위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본질적으로 간호사의 면허된 업무 범위는 의사의 지도 하에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데, 부위의 안정성, 단순 숙달 등을 이유로 면허된 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료인은 종별로 면허된 의료행위가 다르고, 면허의 종류에 따른 교육 및 국가시험 등의 절차를 의료법에서 구분하고 있음에도 이와 관계 없이 ‘단순 숙달되는 것’에 의해 면허범위 외 의료 행위가 가능하다는 주장은 간호사뿐만이 아닌 간호조무사, 의료기기 업체 영업사원 또한 의사의 지도·감독 없이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다는 주장에도 적용 가능한 논리"라고 반박했다.
의협은 지난 8월 간호법이 통과되면서 의료전문 지식이 없는 법원에서 의학적 판단이 아닌 정책적 판단을 할 수 있음을 극히 우려하고 있었고, 이 판결 또한 정책적 판단에 의한 것임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향후에도 이러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의협은 "간호사 불법진료신고센터를 통해 간호사의 불법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발 등의 조치를 통해 보건의료체계 붕괴로 인한 국민피해를 방지하고 간호사는 물론 타 직역의 불법의료행위를 저지하겠다"며 "보건의료질서 및 국민건강권 보호에 있어 마땅히 지켜져야 할 원칙을 져버리고 의료인 간 면허 범위의 근간을 해치는 불법 무면허 의료 행위가 자행된다면 이를 좌시하지 않고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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