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공심야약국 확대 운영…31→34개소로
- 강혜경
- 2024-12-12 11:21:4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시간당 인건비도 4만원으로 인상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올해는 연수구에 7곳, 서구에 6곳, 계양구에 5곳이 선정돼 운영됐으며 중구와 미추홀구·남동구·부평구 3곳, 동구 1곳 등 8개구에서 31곳이 운영됐다.
인천시는 12일 '1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공심야약국 확대 운영 등에 대한 내년도 계획안을 발표했다.
공공심야약국은 약사법 제21조의3 및 인천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연중 밤 10시부터 익일 1시까지 3시간 운영된다.
시는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대한 수요조사 등을 거쳐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으며, 시간당 인건비도 4만원으로 증액된다고 설명했다.
인천시는 공공심야약국 이용 정보를 시민들이 더욱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120미추홀콜센터, 군·구 보건소 누리집 등에 게재하고 있으며,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공공시설 및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에 안내문을 비치한다는 계획이다.
김학범 시 보건복지국장은 "공공심야약국은 모든 인천 시민이 누릴 수 있는 공공의료서비스"라며 "심야 시간에도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공공심야약국의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전통제약, 올해 R&D 투자 확대…약가인하 위기 정면돌파
- 2"진작 도입했어야"…28년차 약사의 오토팩 15년 사용 후기
- 3야간가산 착오청구 점검 대상 약국 174곳…통보 받았다면?
- 4[기자의 눈] 다품목 제네릭·CSO 리베이트 쇄신의 골든타임
- 5올해 소포장 차등적용 품목 1650개…예외 인정 늘어날까
- 6"사실상 강매" 약국 울리는 제약사 품절 마케팅
- 7네트워크 약국 방지법 11월 시행...약사법 국무회의 통과
- 8흑자·신약·저가주 탈피…지엘팜텍의 주식병합 승부수
- 9피타바스타틴1mg+에제티미브 복합제 시장에 대원 가세
- 10기넥신 처방액 3년새 49% 상승…이유있는 늦깎이 전성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