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원내 약 '실거래가 적용제외' 결국 무산
- 최은택
- 2016-10-24 06: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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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고시개정안 원안대로 확정...오늘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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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이 같이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안'을 확정하고 오늘(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실거래가조정제도는 원안대로 2년 단위로 시행된다. 2년치 요양기관 거래가격 가중평균가를 산출해 약가인하에 반영하는 내용이다.
이중 개정안이 확정되기 전 논란이 된 건 실거래가격 조사대상에서 국립대병원 거래내역을 포함시킬 것인 지 여부였다. 제약계는 입찰 등을 통해 국공립병원에 공급되는 의약품 가운데 초저가로 거래되는 품목이 적지 않다며, 실거래가 조사대상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약가제도 개선협의 과정에서 건의했고, 복지부는 이를 수용했다.
이후 복지부는 지난 7월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는데, 건강보험법령상 국공립병원의 범주에 국립대병원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제약계는 뒤늦게 알게됐다.

여기서 '국립'과 '공립'은 복지부 산하병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의료원, 지방의료원 등을 지칭한다. 국립대병원의 경우 특수법인으로 돼 있어서 '법인'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이번 개정고시를 통해 실거래가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공립병원'에 국립대병원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제약계는 뒤늦게 이 사실을 확인하고 복지부에 국립대병원도 조사 제외대상에 포함시켜달라고 다시 건의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복지부는 확정된 고시 개정내용을 오늘 공고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약계 등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했지만 국립대병원을 포함시키는 건 건강보험법령 체계상 불가했다"고 말했다.
반면 제약계 한 관계자는 "약가제도 개선협의 과정에서 용어나 범위를 분명히 하지 않은 건 제약계도 실책이 있다. 하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복지부가 약속을 번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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