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청소년과, 돔페리돈 병용금기약 15만6천건 처방"
- 이정환
- 2016-10-14 16: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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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혜숙 의원 "1일 허용량 초과처방 4877건도 삭감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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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기간 돔페리돈 1일 최대 투여량인 30mg을 초과해 처방된 사례도 2877건이었다는 지적이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아청소년과 돔페리돈 병용금기 성분 처방 현황'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 의원에 따르면 돔페리돈과 함께 복용하면 QTc(심장전도) 연장효과 증가로 심실부정맥 가능성이 있어 병용금기되는 약물이 소청과에서 다수 처방됐다.
구체적으로 소청과는 항생제 클래리스로마이신 6만610건, 알레르기약 메퀴타진 3만9484건, 구역·구토약 메토클로프라미드 3만591건, 항생제 아지트로마이신 1만4382건, 알레르기약 에바스틴 5471건 등 총 15만6135건을 돔페리돈 병용금기를 어기고 처방했다는 주장이다.
식약처가 허가한 1일 최대투여량인 30mg을 초과한 처방도 4877건이었다. 심평원은 허가초과된 4877건의 용량주의 위반 처방의 진료비를 삭감했다.
병용금기약이란 두 가지 이상 의약품을 함께 사용할 때, 한 의약품의 작용으로 다른 약이 영향을 받아 매우 심각한 부작용 위험이나 약효 감소로 인한 치료 실패가 우려돼 동시 처방 혹은 조제돼서는 안 되는 의약품 조합을 지칭한다.
용량주의(1일 최대 투여량)란, 허가사항의 용법용량에 따라 임상적으로 타당하게 투여할 수 있는 약의 최대량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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