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 구강붕해정·필름 생동면제…규제 합리화
- 이정환
- 2016-10-11 11:09:1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의약품 허가·신고·심사 규정 일부개정고시 예고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단, 구강에서 흡수되지 않음을 입증해야 한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식약처는 의약품 유효성분의 종류나 함량이 표준제조기준에 적합한 구강붕해정, 필름제형의 제출자료 간소화로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고시개정에 착수했다.
지금까지 제약사들은 처방이 불필요한 일반약을 소비자 복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구강붕해정제나 필름제로 개발하려면 생동시험 실시가 의무였다.
식약처는 일반약 성분이 소비자 입 안에서 흡수되지 않은다는 것만 입증하면 비교임상, 생동자료 제출을 면제해준다는 방침이다.
해당 고시개정안은 오는 20일까지 의견조회 후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확정 실시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53.55%가 얼마지?…기등재약 약가인하 '기준 시점' 초관심
- 2"약국은 처방전만 받는 곳이 아닙니다"…'약국 덕후'의 실험
- 3멀어진 K-신약 명예회복…커지는 인보사 임상 발표 의문점
- 4식품영업 신고 없이 라면 판매한 창고형약국, 결국 행정지도
- 5제약 MR 교육도 AI 시대…20년 교육 노하우 담은 해법
- 6콜린알포 월평균 141억 증발…불안한 초대형 캐시카우 위상
- 7신풍 파세타주 등 28개 주사제 동등성 확보…재평가 통과
- 8홍승권 심평원장 "신속등재 차질 없이...약가제도 안정 운영"
- 9향후 10년 한약사 일자리 정체…직능 갈등·조제권 한계 발목
- 10현대약품, 맞교환 주식 평가손실 75억 추산…자사주의 역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