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도덕적 의료행위 자격정지 12개월 고정된것 아냐"
- 최은택
- 2016-10-06 06: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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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상한 개념...경고부터 1년까지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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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관계자는 5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료법시행령 개정안에서 적시된 자격정지 12개월은 12개월 범위 내에서 위반유형과 양형을 고려해 경고부터 최대 12개월까지 처분수위를 정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각각의 위반사항을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12개월로 처분하는 건 법 체계상 맞지 않는 일이다. 개정안을 성원할 때 그런 의도도 전혀 없었다"도 강조했다.
앞서 복지부는 비도적적 의료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를 자격정지 12개월 이내로 강화하고, 세부 유형을 명시한 의료법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었다.
구체적으로는 ▲의학적 타당성 등 구체적 사유 없이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주사제 등 사용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진료 목적 외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하거나 투약 ▲진료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수술 예정 의사가 환자의 동의 등 특별한 사유 없이 다른 의사·한의사·치과의사가 대리 수술 ▲변질·변패(變敗)·오염·손상됐거나 유효기한·사용기한 지난 의약품 사용 ▲모자보건법 위반한 임신중절수술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외 약물 등으로 인해 진료행위에 영향을 받은 경우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이에 대해 추무진 의사협회장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의협과 최종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발표하고 입법예고한 복지부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12개월 자격정지는 의협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 내용"이라고 불만을 터트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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