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뇨제+α차단제' 등 고혈압약 병용하면 자동삭감
- 김정주
- 2016-04-08 06: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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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약제 전산심사...프로그램 개발후 즉시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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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성분 군 혈압강하제의 경우 1종 투여가 원칙이며, 복합제는 복합된 성분 수의 약제를 투여한 것으로 간주된다.
심사평가원은 고혈압 약제 일반원칙에 따라 혈압강하제 동일성분군 1종 이상 중복투여에 대한 심사를 전산으로 자동처리 하기로 하고, 최근 프로그램 개발에 들어갔다.
7일 고혈압 약제 일반원칙에 따르면 동반질환과 합병증이 없는 고혈압 환자는 수축기 혈압 140mmHg 이상 또는 이완기혈압 90mmHg 이상에서 약제 투여를 시작할 수 있다.
혈압강하제를 투여하더라도 수축기혈압이 140mmHg 이상 또는 이완기혈압이 90mmHg을 넘으면 다른 기전의 혈압강하제를 1종씩 추가 가능하다. 다만, 4성분군 이상을 투여할 때에는 의사 소견 사례별로 급여를 인정받는다.
특히 이뇨제와 알파차단제 병용조합과 베타차단제와 ACE억제제 조합, 베타차단제와 안지오텐신Ⅱ수용체길항제(Angiotensin Ⅱ receptor antagonist) 조합, ACE억제제와 안지오텐신Ⅱ수용체길항제 조합은 급여기준에서 권장되지 않는 병용처방이기 때문에 반드시 타당한 사유가 전제돼야 한다.
또 협심증, 심근경색, 좌심실비대, 심부전, 허혈성 심질환과 같은 동반질환이나 이에 따른 합병증이 없는 고혈압 환자에게 동일 성분군 혈압강하제를 처방할 때는 1종을 투여해야 하고, 복합제는 복합된 성분수의 약제를 투여한 것으로 본다.
대상 약제 계열별 성분군은 먼저 ACE억제제 계열의 경우 알라세프릴(Alacepril), 베너제프릴(Benazepril), 캅토프릴(Captopril), 실라자프릴(Cilazapril), 에날라프릴(Enalapril), 포시노프릴(Fosinopril), 이미다프릴(Imidapril), 리시노프릴(Lisinopril), 모엑시프릴(Moexipril), 페린도프릴(Perindopril), 퀴나프릴(Quinapril), 라미프릴(Ramipril), 테모카프릴(Temocapril) 등이다.
안지오텐신Ⅱ수용체길항물의 경우 칸데살탄(Candesartan), 에프로살탄(Eprosartan), 피마살탄(Fimasartan), 이르베살탄(Irbesartan), 로자탄(Losartan), 올메살탄(Olmesartan), 텔미살탄(Telmisartan), 발살탄(Valsartan) 등이 대상이다.
알파차단제(α-Blockers)는 독사조신(Doxazosin), 페녹시벤자민(Phenoxybenzamine), 프라조신(Prazosin) 등이다.
베타차단제(β-blockers)를 살펴보면 아모설랄롤(Amosulalol), 아로티놀롤(Arotinolol), 아테놀올(Atenolol), 베탁솔롤(Betaxolol), 베반톨롤(Bevantolol), 비소프롤롤(Bisoprolol), 카르테올롤(Carteolol), 카르베딜롤(Carvedilol), 셀리프롤롤(Celiprolol), 메토프롤롤(Metoprolol), 네비보롤롤(Nebivolol), 프로프라놀롤(Propranolol), S-아테놀롤(S-Atenolol) 등이 속해 있다.
CCB(Calcium channel blockers) 계열에서는 암로디핀(Amlodipine)을 비롯해 S-암로디핀(s-Amlodipine), 바니디핀(Barnidipine), 실니디핀(Cilnidipine), 에포니디핀(Efonidipine), 펠로디핀(Felodipine), 이스라디핀(Isradipine), 라시디핀(Lacidipine), 레르카니디핀(Lercanidipine), 마니디핀(Manidipine), 니카르디핀(Nicardipine), 니페디핀(Nifedipine), 닐바디핀(Nilvadipine), 니솔디핀(Nisoldipine), 니트렌디핀(Nitrendipine) 등이 대상이다.
중추성계열(Centrally acting agents) 약제는 목소니딘(Moxonidine) 등이며 혈관확장제(Vasodilators)의 경우 카드랄라진(Cadralazine), 미녹시딜(Minoxidil), 히드랄라진(Hydralazine) 등이다.
이뇨제(Diuretics) 계열 약제는 아밀로라이드(Amiloride), 아조세미드(Azosemide), 클로르탈리돈(Chlorthalidone), 푸로세미드(Furosemide),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Hydrochlorothiazide), 인다파미드(Indapamide), 메톨라존(Metolazone), 스피로노락톤(Spironolactone), 토르세미드(Torasemide), 트리파미드(Tripamide), 지파미드(Xipamide) 등이 포함됐다.
심평원은 이들 약제 처방에 대해 자동으로 심사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전산심사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며, 구축이 완료되는대로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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