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플로만 진료예약 신고 민원 95건…처분은 0회
- 이탁순
- 2024-10-07 0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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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인순 의원 "복지부·지자체 적극적인 관리감독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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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2024년 병원 예약 앱 관련 민원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특정 앱으로만 진료 예약이 가능한 의료기관에 대한 조사 요청 ▲어플로만 당일접수 받는 의료기관 조치 요청 등의 내용으로 2023년 76건, 2024년 8월까지 19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행정처분은 0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 예약 앱을 통해서만 진료 접수나 예약을 받는 경우 의료법 제15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진료거부에 해당하며, 제15조 제1항 진료거부 금지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15조 제1항 진료거부 금지를 위반하면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병원 예약 앱 '똑닥'은 소아과 오픈런이 전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속에서 돈을 낸 앱 사용 환자에게 의료기관 예약과 접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의료법 위반 논란 중심에 서 있다.
'병원 예약 앱 똑닥 멤버쉽 가입자 현황'에 따르면 60세 이상 가입자는 2024년 9월 기준 7741명으로 전체 88만 3871명 중 0.8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이용률이 현저히 낮아 디지털 격차가 큰 고령자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어 "노인을 대상으로 디지털 정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을 활성화하고, 노인의 특성을 반영한 디지털 기술 개발 및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남 의원은 "진료거부로 인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리 감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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