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제약, 급여정지 행정처분 잠정집행정지 인용
- 노병철
- 2024-09-30 17: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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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제약은 지난 10년 전 발생한 약사법 위반으로 인해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66개 제품에 대해 급여정지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법원은 이에 대해 제약사 측의 입장을 받아들였다.
유영제약은 2011년 6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요양기관에 의약품 처방과 관련된 경제적 혜택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돼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은 10년 뒤인 2024년 9월 25일에 이루어졌다. 이에 유영제약은 행정처분에 대해 처분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30일, 유영제약의 62개 품목의 약제 상한 금액 조정(약가 인하), 66개 품목 급여정지 1개월 처분을 잠정 집행정지 한다고 고시했지만 법원은 과징금 포함 잠정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인용했다.
유영제약은 “법리적 논쟁사항이 있는 만큼 합리적인 행정처분을 받고자 하는 것”이라며 “처방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남은 기간 성실하게 절차를 밝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영진 교체 이후 투명한 경영을 실천하고 있으며, 이번 사안을 교훈 삼아 앞으로도 더욱 책임감 있는 경영을 이어나가겠다. 아울러 최고 품질과 정도 경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기업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유영제약은 이번 집행정지 결정으로 당분간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됐지만, 향후 본안 소송의 결과에 따라 최종 처분이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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