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바이오제약 '세푸질정' 취소...제조업무정지 위반
- 이혜경
- 2024-09-25 10:38:2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오는 9월 30일자로 신고 취소 진행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9월 30일자로 해당 품목의 신고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번 처분은세푸질정이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정지 기간 내에 정지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뤄졌다.
세푸질정은 상기도감염증, 하기도감염증, 피부 및 연조직 감염증, 단순성 비뇨기계 감염증 등의 치료에 사용된다.
식약처 생산실적을 보면 지난 2022년 1억7477만원을 보였다.
이혜경(hgrace7@dailypharm.com)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2정은경 "연말부터 의원급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 3한약사회 "한약사 배제 약정협의체, 정당성 가질 수 없다"
- 4온코닉, '네수파립' PTEN 결핍 자궁내막암서 항암 효과
- 5식약처, 하반기 '의약품 혁신' 고삐…K-바이오 지원
- 6소비자단체 "비대면 진료, 일률적 규제 말아야"
- 7지투지바이오, GB-5001 반복투여로 개발 속도
- 8녹십자, 1400억 들여 차세대 혈액제제 생산라인 구축
- 9"회원 참여 사업 다각화 긍정적"…은평구약, 상반기 감사 수감
- 10원산협 "업무보고서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방향 재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