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치약제 제형에 정제 추가...알약 모양 생산 가능
- 이혜경
- 2024-09-20 10:56:0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의약 규제혁신 3.0 과제'인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식약처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을 9월 20일 행정예고하고 10월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치약제 표준제조기준’의 현행 치약제 제형(페이스트제, 액제, 겔제, 산제)에 정제 제형을 새롭게 추가하고, 표준제조기준 구성 항목의 순서 통일, 성분명 등 용어를 대한민국약전 명칭으로 현행화하는 것이다.
정제 치약은 1~2정을 씹은 후 칫솔질에 의해 치아를 닦거나, 1~2정을 칫솔에 올려 칫솔질로 치아를 닦게 된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업체의 신제품 개발 부담이 완화되어 다양한 정제 치약제의 신속한 제품화에 도움이 되고, 신규 정제 치약의 시장 출시로 소비자의 의약외품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약처는 과학적 지식과 규제 전문성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의약외품 개발 및 허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바이오 오너 일가, 두둑한 배당소득…지주사·재단 현금 잔치
- 2제약사 ‘에틸렌’ 수급차질 비상…이란발 공급망 흔들
- 3엔커버액 4월부터 약가 12% 인상...공급 숨통 트이나
- 4편의성·안전성↑…제이씨헬스케어, 소용량 주사 틈새시장 공략
- 5종근당·삼진, 도네페질 3mg 허가…'저용량' 경쟁 가열
- 6"정부 대관 제대로 되나"…현장질의에 권영희 회장 답변은
- 7"한약사 문제, 정부 테이블로"…업무조정위 새 카드될까
- 8소비자·환자단체, 제네릭 인하·약국 일반약 선택권 보장 운동
- 9의사 개설 병의원도 불법 실태조사 적용…의료법 개정 시동
- 102기 막 오른 의료기기 사업단…세계무대 목표 달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