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최대·마트형 등 약국 광고금지 시행규칙 만든다
- 이정환
- 2025-10-15 10: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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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입법 앞서 약사법 하위법령 개정 채비
- 장종태 국감 질의에 정 장관 약속…"의견수렴·해외사례 조사해 정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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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장관은 창고형 약국 개설이 시작 단계인 만큼, 아직까지 의약품 유통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부는 더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장기적 부작용 해결책으로는 약사, 소비자 등 의견 수렴과 현황 조사, 외국사례 검토를 통해 구체적인 관리·감독 제도를 고민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15일 정 장관은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정감사 현장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장종태 의원은 현행 약사법에 대형 약국에 대한 규제 기준이 없는 점을 지적하며 올해 9월 기준 전국에 창고형 약국 개설이 빗발치고 있다고 제시했다.
장 의원은 "100평 이상 대형약국 개설을 규제없이 허용하면 골목 약국이 잇따라 문을 닫으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우리나라에도 약국 사막이 생기는 셈이다. 독일 등 보수적인 제도를 운영하는 사례를 살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창고형 대형약국과 지역 약국이 상생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현재 전통시장도 대형마트 등장으로 경쟁력이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대형 창고형 약국에 대해서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정책은 완벽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이재명 정부에서는 취약 계층을 향해 좀더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 발굴하고 펼쳐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장 의원 질의에 단기적 대책과 함께 장기적 행정 계획을 설명했다.
정 장관은 "현행 약사법에는 별도로 약국의 규모나 면적에 대한 기준은 없다. 의원님 지적과 우려에 대해 저희도 공감하고 있다"면서 "아직은 창고형 약국이 이제 시작단계지만 의약품 유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질서 저해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모니터링과 평가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는 최고, 최대, 마트형, 특가 등 불필요하게 소비자를 호도할 수 있는 광고를 못하게 하는 정도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준비중"이라며 "어떻게 제도를 만들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수렴과 조사, 외국사례를 검토해서 만들겠다. 전체 의약품 유통질서에 미치는 영향이나 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은 더 검토하고 보고하겠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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