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치료제 2종 급여 적정성 인정…제일 P-CAB도 파란불
- 이탁순
- 2024-08-29 18: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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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약평위 심의…건보공단 협상 거쳐 10월 등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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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약품의 계열사 온코닉테라퓨틱스가 개발한 P-CAB 계열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자큐보'도 조건부 통과 판정을 받았다. 이 약 역시 빠르면 10월 급여도 가능해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4년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를 열고 이같이 심의했다고 밝혔다.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은 코로나19 치료제는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의 '베클루리주'와 한국화이자제약의 '팍스로비드정'이다.
베클루리주는 입원한 성인 및 소아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사용된다. 팍스로비드정은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성인에서 경증 및 중등증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사용된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질병청이 구매한 코로나19 치료제가 부족해지자 정부는 급여를 서둘러 중증 환자에게 치료제를 빠르게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급여 적용 시기를 10월로 잡았다.
이에 이번 약평위도 일주일 앞당겨 진행해 코로나19 치료제 급여 속도전에 동참한 것이다. 건보공단은 협상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이미 제약사들과 사전협의에 나선 상황. 이에따라 약가협상이 마무리되고, 내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되면 2종의 코로나19 치료제는 10월 급여 등재될 전망이다.

약평위는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업계에서는 약평위가 대체약제(P-CAB+PPI) 가중평균가 이하 가격을 제시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회사 측도 빠른 급여절차를 원하고 있는 터라 약평위 제시가격을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약가협상생략 가격을 수용한다면 공단 협상도 단축돼 빠르면 10월 급여 등재도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길리어드사이언스의 삼중음성유방암 치료제 '트로델비주'는 약가 인하 등 추가적 재정분담안이 제출되는 경우 재심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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