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식약처·심평원서 대형 로펌행, 최근 5년간 27명
- 이정환
- 2025-10-12 15:00:0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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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앤장 7명 최다…태평양 5명…율촌 5명…세종 4명 순
- 심평원서 김앤장 이직자, 1인 평균 월 593만원서 2903만원…5배 인상
- 김선민 "퇴직 후 이해충돌·전관예우 관행최소화 장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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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지난 5년 간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보건의료당국과 핵심 기관에서 대형 로펌으로 이직한 사례가 27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앤장법률사무소로 자리를 옮긴 경우가 7명으로 최다였고, 태평양 5명, 율촌 5명, 세종 4명, 광장·화우 각각 3명씩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살핀 결과다.
지난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우리나라 보건의료 업무의 주무기관인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근무하다가 6대 법무법인(로펌)으로 이직한 사람은 27명이었다. 한 해 5명 가량이 대형 로펌으로 이직한 셈이다.
구체적으로 김앤장법률사무소 이직이 7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태평양 5명, 율촌 5명, 세종 4명, 광장·화우 각각 3명씩이다.

국가예방접종·백신 등을 관리하는 질병관리청은 한명도 없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2명 이상 이직한 법무법인의 이직 후 평균 보수월액(1인)을 살펴본 결과, 심평원에서 법무법인 화우로 이직한 사람들의 평균 보수월액이 약 3134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식약처에서 김앤장법률사무소로 이직한 사람들의 평균보수월액이 약 2986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민 의원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법무법인으로 이직하는 것에 대해 평가를 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퇴직 후 이해충돌과 전관예우 관행을 최소화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해 보인다"며 "이와 함께 유능한 관료들이 공공분야에서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 자신들의 전문성을 마음껏 펼치고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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