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 충분, 처방영향 없음"…행정처분 제약사 공지보니
- 김지은
- 2024-07-18 21:5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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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웅바이오 클로본스정+정제 제형 품목 제조업무정지 처분
- 회사 “사전에 재고 충분히 확보…유통·판매·처방 가능” 공지
- 처분 동시 관련 품목들 가수요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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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바이오는 최근 오는 29일부로 대웅바이오의 동맥경화용제 클로본스정과 안성공장에 대한 제조업무정지 처분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처분 내용은 클로본스정 제조업무정지 8개월(2024년 7월 29일~2025년 3월 28일)과 안성공장 생산 정제 제조업무정지 1개월 7일(2024년 7월 29일~2024년 9월 4일)이다.
대웅바이오는 행정처분이 난 후 회사 사이트에 관련 공지를 게시하고 의료계, 약사회 등에 관련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공지에서 회사는 “판매업무정지가 아닌 제조업무정지 처분으로 처방은 기존대로 하면 된다(제품의 유통, 판매, 처방에 전혀 영향 없음)”고 밝혔다.
이어 “클로본스정은 이미 전량회수 후 폐기됐고, 현재 판매되지 않는다”며 “대웅바이오 안성공장에 대한 제조업무정지 처분은 정제(제형) 제품만 해당되고 캡슐, 시럽, 세립, 점안액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회사는 또 “정제 제품도 사전에 재고를 확보해 둔 만큼, 재고로 인한 시장 혼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도매업계에 따르면 회사의 이번 공지가 난 후 현장에서는 관련 품목의 가수요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클로본스정의 경우 이미 시장에서 회수된 만큼 이번 조치로 별다른 영향이 없지만, 대웅바이오 안성공장에서 생산하는 정제 전 품목의 제조가 중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재고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도매업체 한 관계자는 “회사에서는 행정처분 이전에 재고를 충분히 생산해 시장 혼란이 없을 것이라고 하지만 이런 공지가 곧 가수요로 이어지는 것이 현실”이라며 “도매업계에는 이번 처분 내용에 대한 별다른 공문조차 발송되지 않았다. 해당 회사는 자사 사이트 팝업으로 관련 공지를 띄어 놓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약국가에서는 잘못은 정작 제약사가 했는데, 그에 따른 수고와 피해는 현장의 약국들이 감수하는 상황이 반복되는데 대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서울시약사회는 18일 입장문을 내어 이번 클로본스정 사례를 비롯해 제약사가 제조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피해는 약국으로 전가되는 현실을 지적하고, 정부를 향해 처분 대상 약에 대한 급여중지를 요구했다.
오히려 위법 행위로 처분을 받은 제약사는 매출이 증가하는 한편, 도매업계와 약국가는 관련 품목 재고 확보를 위해 수고를 감수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만큼 제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시약사회는 “선주문 밀어넣기로 행정처분을 받은 제약사들의 월 평균 매출이 행정처분 시행에 임박해 4배 이상 증가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면서 “이는 정부당국의 제재가 실효성 없음을 보여주며, 약사들이 의약품 재고를 확보하기 위해 겪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품절 상황에서의 대체조제 업무 부담을 나 몰라라 하는 보건당국의 무책임한 행정 결과”라고 말했다.
이에 시약사회는 “행정처분 받은 품목의 보험급여를 중지하여 제약사의 부도덕한 행위가 더 이상 용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 행정처분 받은 품목을 동일성분으로 대체조제할 경우 사후통보 의무를 면제하는 조치부터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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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8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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