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 "한약사는 약사 아냐"...스티커 만들었다
- 강신국
- 2024-07-08 15:58:4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가 약사(국)와 한약사(국)의 차이점을 국민들에게 직접 알린다는 취지로 대국민 홍보용 스티커를 제작, 도내 전 회원약국에 배포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배포하는 스티커는 ▲한약사는 약사가 아닙니다 ▲우리 약국은 한약사가 아닌 약사가 운영합니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으며,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라는 (약사법 제2조 제2호) 라는 약사법 근거조항도 포함돼 있다.

박영달 회장은 "최근 SNS 게시글을 보면 약국과 한약국의 차이점과 역할에 대해 문의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현실적으로 약국과 한약국이 혼재돼 있는 상황에서 분명 각각의 업무범위가 법에 규정돼 있음에도 정작 국민들은 자신이 이용하는 약국이 약사가 운영하는지, 한약사가 운영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약사와 한약사가 각각의 면허 범위 내에서 전문성을 발휘해 국민 건강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스티커는 도내 모든 약국에 이달 중순 발송되는 경기도약사회지 7월호에 동봉해 배포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가인하 압박 전통제약, 원가구조 악화…비급여사는 탄탄
- 2삼천당제약 시총 1위 찍고 급락…박사 1명 R&D '신뢰 흔들'
- 3수액백에 나프타 원료 우선 배정…식약처, 규제 지원 방침
- 4협업 늘었지만 성과 달랐다…디지털 헬스, 성패 가른 조건
- 5내일부터 약물운전 단속…운전위험·금지약물 리스트 논란?
- 6약물운전 단속, 1단계 현장평가→2단계 시약·혈액검사
- 7약국 58평+H&B 1000평…청량리 드럭스토어 가보니
- 8메디카코리아, 매출 1600억 달성…5년 후 3천억 가시권
- 9[기자의 눈] 견실한 제약사 영점 맞춰 제네릭 잔혹사 끝내자
- 10대주주 빠진 한미 주총, 전문경영인 전면에…소통·책임 경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