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약 처방전 발급 시 질병명 기입 의무화 추진
- 이정환
- 2024-07-08 10:35:1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 1호 법안 제출
- "마약류 중독자 사후관리 체계 법제화 필요"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8일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검거된 마약사범은 1만7817명으로 2019년에 비해 무려 71.1%p 급증했다. 특히 1만7817명 중 재범 인원이 8821명으로 재범률은 무려 49.5%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재범률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더 이상 처벌만으로는 마약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수준으로, 사후관리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진단중이다.
서명옥 의원은 문제 개선을 위해 마약중독자 사후관리 체계 개선 법안을 냈다.
법안 골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마약류 중독자 중 치료보호 또는 치료감호가 종료된 사람의 사회복귀 및 재활을 위한 사후관리체계를 마련하고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의약품 처방전 발급 시 정확한 질병분류기호 또는 질병명을 기입하도록 의무화하며 ▲치료보호기관의 인력 및 시설 확보에 필요한 국가 및 지자체의 예산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서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으로 마약공급을 차단하는 데 일정 부분을 성과를 거두고 있다"면서 "이러한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이제는 마약중독자 사후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번 법안을 계기로 앞으로 마약중독자 사후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사 ‘에틸렌’ 수급차질 비상…이란발 공급망 흔들
- 2슈도에페드린 무차별 판매한 울산 창고형약국 자격정지 처분
- 3종근당·삼진, 도네페질 3mg 허가…'저용량' 경쟁 가열
- 4상장 제약 독립이사 대거 교체…복지부·식약처 출신 눈길
- 5"정부 대관 제대로 되나"…현장질의에 권영희 회장 답변은
- 6제약바이오 기업 현금 배당액 확대…주주환원 정책 강화
- 7엔커버액 4월부터 약가 12% 인상...공급 숨통 트이나
- 8"한약사 문제, 정부 테이블로"…업무조정위 새 카드될까
- 9시총 21조 삼천당제약, 코스닥 1위…영업익 100억 미만
- 10소비자·환자단체, 제네릭 인하·약국 일반약 선택권 보장 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