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한약사회 "정부, 한약사 정책 실패 인정하라"
- 강혜경
- 2024-06-21 19: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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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약학과, 약대에 묶은 건 약사단체 의지"

21일 충남한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약사법 제20조에 의거해 한약사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며 "대한민국 약사법 어디에도 약사와 한약사간 교차고용을 금지하는 법조항은 없다"며 "근 20여년간 한약사들은 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고 일반의약품을 판매해 왔으며, 약사를 교차고용해 처방전을 받는 행위를 합법적으로 해왔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행법상 한약사가 일련의 업무를 행함에 있어 법에 저촉되는 점은 존재하지 않지만 약사들 입장에서 감정적으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라며 "약사회는 감정적인 문제를 이용해 회원들에게 뭔가 보여줘야 할 일이 있을 때마다 약사들에게 정말 필요한 회무는 뒤로 하고 애꿎은 한약사를 공격하는 것으로 회원들에게 보여주기식 행정을 해왔으며, 승자 없는 내전을 위해 한약사를 희생시키며 오랜 세월을 허비해 왔다"고 주장했다.
충남한약사회는 "30년 전 한약학과를 한의대가 아닌 약대에 개설하고, 약사와 함께 약국개설자로 묶은 것은 약사회 의지였다. 한방 의약분업이 됐을 때 같은 약국개설자라는 명목으로 무언가 얻을 수 있을 것을 기대했었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지만, 한약사의 존재 이유인 한방분업은 원외탕전이라는 한의사들의 편법으로 인해 요원하기만 하고 국민의 혈세를 들여 원외탕전에서 조제되는 대부분의 보험한약을 그 조제과정에서 안전성, 유효성 모두 베일에 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약사가 약국업무를 함이 약사회에게 못마땅하게 비춰지는 형태로 굳어진 데는 정부와 한의사회, 약사회 모두 무거운 책임이 있다"며 "약사회는 한약사의 약국 업무 방해를 즉각 중단하고, 한약학과를 만들던 30여년 전의 선택에 따른 책임을 외면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정부에 대해서도 "한약사, 한의사, 약사가 얽힌 불합리한 구조를 조속히 해결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향후 대책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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