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콜마 계열 에치엔지 부당지원 과징금 5억1천만원
- 이혜경
- 2024-06-10 1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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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인 2세 회사 인력지원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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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한국콜마 소속계열회사 에치엔지가 구 케이비랩에 자사 인력을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 1천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콜마는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연구개발 및 제조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기업집단으로 지원주체 에치엔지는 콜마 소속 화장품 OEM·ODM 전문회사다.

에치엔지는 동일인 2세가 케이비랩을 사들인 시점(2018년 9월) 전후 기간인 2016년 8월부터(회사 설립시) 2020년 5월까지, 연도별 최대 15명의 임직원들(인건비 총 904백만원)을 케이비랩에 파견시키는 방식으로 케이비랩을 지원했다.
케이비랩은 브랜드 랩노 화장품 시장 신규 사업자로서의 위험을 최소화하며 시장에 쉽게 진출할 수 있었고, 매출액은 2016년 4200원에서 2019년 25억4700만원까지 약 3년간 60배 이상 대폭 증가했다.
이 사건 지원행위로 케이비랩은 자본잠식 상황에서 손익이 인위적으로 개선되며 시장에서의 퇴출을 지연시킬 수 있었고, 랩노는 런칭 이후 현재까지 약 8년째 판매 중이다.
이번 조치는 기업집단 공시제도,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등 대기업집단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동일인 2세 등 총수일가 개인회사에 대한 지원행위가 더욱 은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중견 기업집단에서의 부당지원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기업집단 뿐만 아니라 시장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견기업집단에 대한 부당지원행위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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