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인수위 "연수교육 지침, 민원 반영해 개선"
- 강신국
- 2024-04-26 10: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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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에 따르면 연수교육 시행 시 등록비 징구를 의무화하고, 대면 연수교육의 출결 관리 방식을 기존 서면에서 바코드로 변경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된 연수교육지침 시행으로 소규모 연수교육기관들은 등록비 징구 의무화로 인한 회원 참여율 저조와 바코드화에 따른 소요 비용의 과다 등으로 연수교육 시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소규모 연수교육기관은 등록비 의무화와 바코드 비용 과다 등으로 연수교육 개최에 어려움이 있고 회원들의 연수교육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공감한다"며 "연수교육은 연수교육기관과 회원의 자율적 참여와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용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연수교육 참여 규모 등에 따라 개정된 연수교육지침이 소규모 연수교육에도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제41대 집행부에 건의했다"며 "회장 취임 이후 해당 연수교육지침을 조속히 개정해 연수교육기관과 회원들의 참여 기회를 적극 보장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인수위는 개정 연수교육 지침에서 고령(65세 이상)이거나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교육과정에 있는 회원(전공의)에 대해 무료 등록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휴직 등의 사유가 있는 전공의나 연수교육 이수 의무자가 아닌 의대생들이 무료 등록 대상인지 여부가 불분명해 이로 인한 다수의 민원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인수위는 의료대란 사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공의 회원과 연수교육 이수 의무자 아닌 의대생들의 연수교육에 대한 접근성 보장을 위해 연수교육 시행 시 모든 전공의와 의대생들에 대한 무료 등록이 가능하도록 지침 적용 및 운영이 필요한 만큼 회원 및 연수교육기관에 해당 사항을 안내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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