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출신 최연숙, 간호법 제정안 추가발의
- 이정환
- 2024-04-23 09:54:5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업무범위 혼란 해소에 집중…큰 틀 규정하고 나머지 대통령령에 위임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간호사 업무를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하에 주사, 처치 등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명시했다.
구체적인 업무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간호사 면허범위를 둘러싼 혼란 해소에 집중했다.
특히 보건의료기관, 요양시설, 재가 등 간호사가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하는 기관을 명시했다.
간호사가 국가와 지자체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간호인력의 역량 강화, 강기근속 등을 위해 노력하게 해 보건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간호돌봄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추가했다.
최 의원은 "최근 의료대란 발생으로 간호사 업무범위와 한계에 대한 혼란이 재현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 2025년이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기 때문에 간호돌봄체계 조속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간호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최근 추진되는 의료개혁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대표, 2500억 블록딜 추진…“세금 납부 목적”
- 2식약처, 알부민 식품 집중 단속…긴급 대응단 출범
- 3약정원, ‘건강기능식품 이해와 실전 활용’ 전자책 발간
- 4악사단체 "기만적 약국입점 획책"...농협에 계약 철회 요구
- 5유유제약, 상반기 자사주 소각 추진…배당 확대 병행
- 6제일약품·제일파마홀딩스 정관 개편…자금조달·자사주 활용 확대
- 7구로구약, '돌봄통합' 시행 앞두고 전 회원 대상 설문조사
- 8성남시약 "복약지도 과태료 부과? 약사 전문성 훼손 말라"
- 9마퇴본부 대전함께한걸음센터, 육군과 예방·재활 사업 논의
- 10"동호회 활동 적극 장려" 양천구약, 지원금 전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