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희귀질환치료제 관리강화·별도기금 필요"
- 정흥준
- 2025-09-25 1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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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소영 약제성과평가실장, 지속가능한 제도 구축 강조
- "허가 신약 중 희귀약 과반...근거 불확실성 관리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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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새롭게 등장하는 희귀·중증질환치료제가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사후관리 강화와 별도기금 마련 등 지속가능한 제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신속허가에 따른 불확실한 근거를 추적 관리하고, 해외사례처럼 별도기금을 통해 환자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25일 심평원은 서울성모병원 성의회관에서 열린 희귀·중증 질환 치료방향과 사회윤리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미국에서도 신약 허가 중 52%가 희귀질환치료제이고, 미충족 의료수요를 고려해 신속허가를 위한 4개의 트랙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
하지만 대리지표 등으로 신속허가를 했을 때 궁극적으로 환자 접근성을 개선하지 못하거나, 실익이 없다는 연구결과가 도출되는 문제들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실장은 “FDA도 문제를 체감하고 있다. 재작년부터는 대리지표로 허가를 받는 경우에도 확증임상시험을 시작했거나, 계획을 명확히 해야 한다”면서 “또 미이행하거나 예상되는 임상적 이득이 없으면 허가철회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도 희귀치료제에 대한 예외제도가 아닌 지속가능한 체계 마련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에 ▲근거생산 조건부 급여 ▲별도기금 마련 ▲급여기준과 사전-사후관리 방안의 개선을 제시했다.
이 실장은 “근거생산 조건부 급여는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고, 가이드라인은 올해 11월에 나온다. 사후평가를 조건으로 등재해 보장하고 근거불확실성이 어느 정도인지, 그 불확실성을 없앨 수 있을지를 조건으로 사후관리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영국도 암 기금에서 등재를 해줘야 할 경우와 아닌 경우를 분류한다. 혁신의약품기금까지 마련했다. 대만과 호주도 유사 기금을 운영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별도기금 마련을 제안했다.
끝으로 이 실장은 “급여기준과 사전사후 관리 보완이 필요하다. 환자 단위 급여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약제와 질환 단위로 모니터링을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성과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제약사만으로는 자료를 모으고 취합하기 어렵다. EU도 범국가적 협력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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