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과다 외래환자 2천여명에 '부담금 90%' 통지 예고
- 이정환
- 2024-04-06 06:57:4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건보 지속가능성 강화 차원…4월 시행령 공포 후 7월 착수 계획
- 365회 초과 진료 환자 규제로 합리적 의료 이용 유도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상대적으로 과다하게 의료를 이용한 환자들에 대한 규제를 통해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다.
5일 복지부 관계자는 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 건강보험 가입자 2467명에게 총 진료비 90%를 본인부담금으로 부과된다는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4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이후 오는 7월 시행할 방침이다.
이는 앞서 복지부가 건보 지속가능성 강화 정책을 위해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90%까지 올리는 본인부담 차등제를 예고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해당 정책은 지난 2월 공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도 담겼다.
복지부가 통지서를 발송하게 될 대상은 한 해 외래진료일이 180일을 초과한 건보 가입자다.
연 365회를 초과해 외래진료를 받은 인원은 2021년 2557명, 2022년 2467명이다.
복지부는 본인부담률 90% 상향조정 통보 정책을 담은 건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공포한 후 시행되는 7월 뒤부터 착수한다.
현재 건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급여 진료의 본인부담률은 입원 시 20%, 외래 진료 시 ▲의원 30% ▲종합병원 50% ▲상급종합병원 60%다.
본인부담률을 90%로 상향 조정하면 대상자는 본인 부담금이 최대 1.5~4.5배 가량 늘어난다.
복지부는 "다른 사람보다 의료이용이 많으면 본인부담금 비율에 차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안내할 것"이라고 했다.
관련기사
-
연 365번 넘게 외래진료 받으면 본인부담금 90%로 오른다
2024-01-19 10:50:36
-
"필수의료 기여한 병·의원·제약사, 건보재정으로 보답"
2024-02-04 14:00:50
-
건보 과잉이용자 패널티, 과소자는 인센티브…제도화될까
2023-11-09 10:40:36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또 창고형' 광주 2곳 개설 움직임…대형마트에도 입점
- 2보령, 6개월새 5배 뛴 바이젠셀 지분 절반 매각
- 3환자 6% 줄었는데 진료건수 60% 증가...소청과의 역설
- 4충북 국립소방병원 진료 시작...약국은 2곳 개업
- 5에임드, 상장 3주 만에 몸값 6배↑…유한 평가액 1천억 돌파
- 6연말 절세 전략만으론 부족…약국 세무조사 리스크 커진다
- 7조원준 민주당 수석, 1급 정책실장 승진…보건의약계 "환영"
- 8위탁 제네릭 5년새 94%↓...규제 강화에 진입 억제
- 9알테오젠, 첫 전문경영인 체제 가동...창업주는 경영 2선으로
- 10동아ST, 로봇수술 '베르시우스' 허가 신청…중소병원 공략 시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