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혐의 병의원·약국, 1심 무죄라면 진료비 청구 가능
- 강신국
- 2024-02-01 20:20:5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국회, 본회의 열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의결
- 공포 6개월 이후 시행
- PR
- 온라인세미나ㆍ여름철 약국을 바꾸는 점안액 상담코드
- 사전 신청하기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해 하급심 법원의 무죄 선고 이후 실시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고 무죄 확정 시에는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처분을 취소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공단은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 처분 후 해당 요양기관에 대한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 선고 이후 실시한 요양급여에 한해 해당 요양기관이 청구하는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는 등 요양기관이 불법 개설된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면 공단은 지급보류 처분을 취소하도록 하고, 지급 보류된 기간 동안 민법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해 이자에 지급해야 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주요 다국적사 한국법인 잇단 희망퇴직…한여름 한파
- 2약국이야 마트야?…홈플러스 휴업에 라면·과자 파는 창고형 약국
- 3급여재평가 3개 성분 검토 시작...연말 1차 결론 예정
- 4한미약품, 처방시장 선두 수성…대웅·이노엔·보령 '약진'
- 5이 대통령 "미프진 허가 검토하라"…의사 반발, 시민단체 환영
- 6"음지 벗어나 제약 파트너로"… CSO협회, 연내 인가 도전
- 7내년 최저임금 10700원…226시간 기준 약국 241만원
- 8거점도매 공방 1라운드 고배…고심깊은 유통협회 투트랙 전략
- 9'안전한 약'이라더니…지사제 허가변경이 던진 편의점약 논란
- 10주가 하락에 바이오 CB 전환가 줄하향…커지는 오버행 우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