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판권 약제 효력 소멸사유 미보고시 과태료 100만원
- 이혜경
- 2023-12-12 12:54:3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내년 2월 17일 시행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우선판매품목허가 효력 소멸 사유를 보고하지 않으면 앞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2일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2024년 1월 21일까지 의견제출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16일 공포된 약사법 개정사항을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같은 우선판매품목허가 효력이 소멸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식약처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의무 조항도 신설됐다.
그동안은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은 후 판매가능일로부터 2개월 이내 의약품을 판매하지 않은 경우에만 우선판매품목허가의 효력이 소멸되면서, 우선판매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었다.

시행령 개정안이 신설되면 우판권 약제 효력 사유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할 경우 과태료 100만원 처분이 내려진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함께 하는 미래"...전국 약사&분회 우수 콘텐츠 공모전
- 2경기도약, 학교 약사 지원사업 분회장과 소통의 장
- 3위탁 제네릭 약가 21% 떨어진다…최고가도 인하 장치 가동
- 4의협 "한의사 방문진료 관절강 주사 즉각 중단하라"
- 5세차장에 폐타이어 수집업까지…제약바이오, 이종사업 진출 러시
- 6"효능 그대로" 일반약 연상 화장품, 논란 커지자 시정 조치
- 7주식거래 재개 이후 본게임…일양약품의 '회복 시험대'
- 8사노피-한독 결별…주사제 영업 파트너로 휴온스 선택한 배경은
- 9복지부 "약가 개편안, 제약사 R&D 캐시카우에 역점"
- 10"깎는 정책 많고 우대는 0"…제약 '적극성 띤 약가우대' 촉구











